장애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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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례(장애자 조례)란, 지방 자치체에서 제정되는 조례의 하나.
목차
개요
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살기 쉬운 지역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헤세이 18년(2006년) 10월에 지바현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어 헤세이 19년(2007) 연 7월에 시행되었다.
도현의 조례
도현 | 조례명 |
---|---|
홋카이도 | 홋카이도장이 있어 사람 및 장이 있어 아의 권리 옹호 및 장이 있어 사람 및 장이 있어 아가 살기 쉬운 지역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조례[1] |
이와테현 | 장이 있어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배움 모두 사는 이와테현 구조 조례[2] |
지바현 | 장해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살기 쉬운 지바현 만들기 조례[3] |
구마모토현 | 장해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사는 구마모토 만들기 조례[4] |
관련 서적
- 「장애인 조례를 필요로 하고 있는 당신에게」(일탓)
관련 항목
각주
- ^"홋카이도장이 있어 사람 조례의 페이지". 홋카이도. 2013년 12월 9일 열람.
- ^"장이 있어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배움 모두 사는 이와테현 만들기 조례에 대해". 이와테현(헤세이 24년(2012년) 02월 20일). 2013년 12월 9일 열람.
- ^"장해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살기 쉬운 지바현 만들기 조례". 지바현(헤세이 25년(2013년) 연 12월 4일). 2013년 12월 9일 열람.
- ^"장해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사는 구마모토 만들기 조례-구마모토현청". 구마모토현(헤세이 25년(2013년) 연 4월 1일). 2013년 12월 9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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