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7일 일요일

장애인 조례

장애인 조례

장애인 조례(장애자 조례)란, 지방 자치체에서 제정되는 조례의 하나.

목차

개요

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살기 쉬운 지역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헤세이 18년(2006년) 10월에 지바현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어 헤세이 19년(2007) 연 7월에 시행되었다.

도현의 조례

도현의 조례
도현 조례명
홋카이도 홋카이도장이 있어 사람 및 장이 있어 아의 권리 옹호 및 장이 있어 사람 및 장이 있어 아가 살기 쉬운 지역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조례[1]
이와테현 장이 있어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배움 모두 사는 이와테현 구조 조례[2]
지바현 장해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살기 쉬운 지바현 만들기 조례[3]
구마모토현 장해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사는 구마모토 만들기 조례[4]

관련 서적

  • 「장애인 조례를 필요로 하고 있는 당신에게」(일탓)

관련 항목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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