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란스포비아
개요
많은 경우, 그들의 내면적인 성 자인의 외적인 표현(여장, 남장등)에의 거부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또 성 동일성 장애인/트랜스 젠더와 동성애를 혼동 하는 이성애자로부터의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있다.또 비TG의 동성애자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남성성을 수용해, 남성으로서 남성답게 남성을 사랑스동성애자나, 여성성을 수용해, 여성으로서 여성답게 여성을 사랑하고 싶은 레즈비언에는, 이성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비치거나 이성장자와 동일시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기분이 드는 것등이 배경에 있다.TG와 동성애가 다른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여겨진다.
호모포비아와 같은 다른 차별과 같게, 차별적이고 너그럽지 않은 태도는 폭력이나 살인이라고 하는 헤이트크라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용상의 차별을 포함해 다른 사람과 같게 공평하게 취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 폭력적이 아닌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다.
차별 사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제16조의 「법의 앞에서 인정될 권리」에 근거를 가지는 슬쩍밀기 자카르타 원칙 제 3 원칙은, 무조건으로 트랜스 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거기에도 구애받지 않고 MtF(성 자인이 여성)의 트랜스 젠더가 형무소나 병원, 입국관리국에서 남성 시설에 수용소 되어 성적 폭력이나 사람축에 들지 못한 사람도적 취급을 받는 예가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2012년에도 덴마크에 망명한 과테말라 출신의 트랜스 젠더(성 자인은 여성)가 신분 증명서의 성별 기재를 이유로 남성용의 난민 수용소에 수감되어 강간된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덴마크 당국이 성 자인을 이유로 한 난민 인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현재 헤이트크라임에 의한 살인이 빈발하는 본국에 강제송환 될 우려가 있다.[1]
각주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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