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 재해 보상법
국가 공무원 재해 보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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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법령 | |
법령 번호 | 쇼와 26년 6월 2일 법률 제 191호 |
효력 | 현행법 |
종류 | 법률 |
주된 내용 | 국가 공무원의 공무 재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
관련 법령 | 국가 공무원법 등 |
조문 링크 |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
국가 공무원 재해 보상법(국가 공무원 차이가이호상보)은, 국가 공무원법(쇼와 22년 법률 제 120호) 제2조에 규정하는 일반직에 속하는 직원(미귀환자 부재중 가족등 원호법(쇼와 28년 법률 제 161호) 제17조 제 1항에 규정하는 미귀환자인 직원을 제외하다)의 공무상의 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또는 통근에 의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실시해, 아울러 공무상의 재해 또는 통근에 의한 재해를 받은 직원(이하 「재해 직원」이라고 한다.)의 사회복귀의 촉진 및 재해 직원 및 그 유족의 원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 가지는이라고 재해 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제정된 법률이다.
구성
- 제1장 총칙( 제1조- 제8조)
- 제2장보상 및 복지 사업( 제9조- 제23조)
- 제3장 심사등 ( 제24조・ 제25조)
- 제4장 잡칙( 제26조- 제34조)
- 부칙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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