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나비나무 차입금)은, 계정과목의 하나.
기업・조직등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 가운데, 주식이나 사채의 발행에 의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것 또는 어느 특정인으로부터 빌린 것 등을 대차대조표상, 차입금으로서 표시한다.이 중, 변제 기일이 대차대조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것이 장기 차입금에 해당해, 고정부채로 해서 계상된다.
담보부의 차입금
장기차입을 하는 경우,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많아, 토지, 건물, 유가증권등의 자산을 담보로 넣게 된다.담보로 넣은 자산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에 그 취지를 주기해야 한다.(재무제표등 규칙 제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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