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국토 교통 위원회

국토 교통 위원회

국토 교통 위원회(진하고 어디우츠우 좋은 응이야)는, 일본중의원참의원에 있어서의 상임위원회의 하나.국회법 제 41조 2항 10호 및 동조 3항 10호에 규정된다.

목차

개요

국토 교통 위원회는, 중의원, 참의원에게 각각 놓여지는 상임위원회이다.국토 교통 위원회가 최초로 놓여진 것은, 2001년 1월 31일에 소집된 제151회 국회이다.중참의 국토 교통 위원회는 각각의 의원 규칙에 의해 소관이 정해져 있어 국토 교통성을 대상으로 한다(중의원 규칙 92조 2호, 참의원 규칙 74조 2호).구체적으로는, 국토, 건설, 육해공의 운수, 홋카이도 개발, 기상, 해상 보안등 등이다. 위원회의 위원은, 의원에 있어 선임된다(국회법 42조 1항).위원의 선임은, 모두 의장의 지명에 의해서 행해진다(중의원 규칙 37조, 참의원 규칙 30조 1항).실제로는, 각 의원 운영 위원회에 대하고, 각각의 직계파의 의석수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의 원수도 배분되어 개별의 인사는 배분된 원수의 범위내에서 각각의 직계파에 의해서 행해진다.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국회법 제 25조) 혹은 의장에 있어 지명(중의원 규칙 제 15조 제 1항, 참의원 규칙 16조 2항)으로 선임되면 정해져 있지만,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경우, 사전에 각각의 직계파간에 협의된 상임위원장 각각의 직계파 할당과 회파 신출의 후보자에 근거해 행해진다.덧붙여 위원장에 사고가 있었을 경우는 이사가 직무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중의원 규칙 제 38조 제 2항, 참의원 규칙 31조 3항).

이사의 선임은 위원의 호선(중의원 규칙 제 38조 제 2항, 참의원 규칙 32조 2항)이 되고 있지만, 제1회 국회 이래 모두 위원장의 지명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이사의 원수 및 각각의 직계파 할당은 의원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의해, 선거 등 회파의 구성이 크게 바뀌었을 때에 재검토된다.

2001년 1월에 실시된 중앙 부처 재편으로 건설성, 운수성, 국토청, 홋카이도 개발청이 국토 교통성에 통합된 것을 받아 설치된 위원회이며, 지금까지의 운수 위원회, 건설 위원회, 국토 위원회를 통합한 성격을 유스.

중의원

  • 중의원에 있어서의 위원의 선임은, 총선거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회기의 시작해에 행해지는(국회법 제 42조 및 중의원 위원회 선례집 9호)인가, 국회법 또는 중의원 규칙의 개정에 의해 필요했을 때(중의원 위원회 선례집 10호) 뿐여, 그 외의 경우는 이동으로 간주해, 위원의 사임과 보결 선임으로 대처하게 되어 있다.
  • 많은 모임파는, 총선거 후의 국회와 매년가을에 소집되는 임시 국회의 첫머리에서 각 위원의 구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예로 하고 있는 것부터, 실제로 위원의 구성이 크게 바뀌는 것은 그 때이다.
  • 위원의 회파 할당수는 소속 의원의 비율에 의해 의원 운영 위원회에 대해 결정된다(국회법 제 46조 및 중의원 위원회 선례집 12호).

조직

중의원 국토 교통 위원회의 원수는 45명이다(중의원 규칙 92조).위원장 1명, 이사 6명이 선출 또는 지명된다.

중의원 국토 교통 위원회의 조직
2016년(헤세이 28년) 4월 21일 현재

소관 사항

중의원 국토 교통 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대로(중의원 규칙 92조).

  1. 국토 교통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정 조사 안건

  1. 국토 교통 행정의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국토 계획, 토지 및 수자원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건축 및 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
  4. 하천, 도로, 항만 및 주택에 관한 사항
  5. 육상운송, 해운, 항공 및 관광에 관한 사항
  6. 홋카이도 개발에 관한 사항
  7. 기상 및 해상 보안에 관한 사항

참의원

조직

참의원 국토 교통 위원회의 원수는 25명이다(참의원 규칙 74조).위원장 1명, 이사 3명이 선출 또는 지명된다.

참의원 국토 교통 위원회의 조직
2016년(헤세이 28년) 8월 9일 현재

소관 사항

참의원 국토 교통 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이하와 같다(참의원 규칙 74조).

  1. 국토 교통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정 조사 안건

  1. 국토의 정비, 교통 정책의 추진등에 관한에 관한 사항

소관 국무 대신

위원회가 심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때는, 정부에 대한 위원의 질의는, 국무 대신 또는 내각 관방 부장관, 부대신 혹은 대신 세무관에 대해서 실시한다(중의원 규칙 45조의 2, 참의원 규칙 42조의 2).어느 국무 대신등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할까는, 각 의원의 위원회에 대하고, 위원장 및 이사의 협의에서 결정된다.국토 교통 위원회에 대하고 출석이 구할 수 있는 주된 국무 대신등은, 이하와 같다.

관련 항목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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