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타케다 모친 살해 사건

타케다 모친 살해 사건

타케다 모친 살해 사건이란, 2010년오이타현 타케타시의 자택에서 남자가 모친을 살해한 사건이다.

개요

2010년 1월 27일, 당시 오이타현 다케타시 다케타의 자택에 틀어박혀 상태였던 남성이 동거하고 있던 모친을 목이나 가슴이라고 하는 급소등을 금속제의 캔따개나 젓가락으로 몇번이나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남성은 만성의 통합 실조증을 앓고 있었지만, 검찰정신감정의 결과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살인죄로 기소했다.

재판 경과

재판으로는 사실 관계는 싸워져서 두, 당시의 피고에게 책임 능력이 있었는지 어떤지가 싸워졌다.틀어박혀 생활에의 갈등이나 불만이 축적했던 것이 동기로 심신 모약 상태였지만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검찰측은 주장했지만, 변호측은 사건 당시는 피고는 심신상실이었다고 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2011년 2월 2일, 상당히 지방재판소(니시자키 건아 재판장)는 징역 3년, 보호 관찰 집행 유예 5년(구형・징역 6년)의 판결을 명했다.판결로는, 급소를 집요하게 노리고 있었다고 해서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은 남아 있었다고 했다.변호측은 이 판결을 불복으로서 공소했다.

2011년 10월 18일, 2심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와구치 쇼고 재판장)는, 일전해 역전 무죄 판결을 명했다.판결로는 사건 당시의 남성은 중증의 통합 실조증이었다고 인정해, 흉기가 캔따개나 금속제의 젓가락이라고 하는 통상은 사용하지 않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해 약 1시간이나 집요하게 공격하는 행동은 기묘하다고 지적.동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지적해 한정적으로 책임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해 책임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대검찰청에 의하면 재판원 재판으로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해 전면 무죄 판결로 하는 것은 처음.검찰측은 상고를 단념해, 2011년 11월 2일에 무죄가 확정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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