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사자보근심 아파 곤경 이겨 살아)이란,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 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지각내에 있어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저한 지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위해, 지진 방재에 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하는 지역이다.
내각총리대신은,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으로서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하려고 할 때는, 미리 중앙 방재 회의에 자문해야 한다.또, 지정하려고 하는 관계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관계 도도부현 지사는, 미리 관계 시읍면장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각총리대신은,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를 했을 때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하게 되고 있다.
덧붙여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 조치법 제4조로는, 나라는, 강화 지역과 관련되는 대규모 지진의 발생을 예지해, 가지는이라고 지진 재해의 발생을 방지해, 또는 경감하기 위해(때문에), 계획적으로, 지상, 수상등의 상시 관측을 실시해, 지진에 관한 토지 및 수역의 측량의 밀도를 높이는 등 관측 및 측량의 실시의 강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고 있다.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으로 지정된 시읍면
제정시는 164 시읍면에서 만났지만, 2002년(헤세이 16년)에 96 시읍면이 추가되어 260 시읍면이 되었다.그 후, 시읍면 합병에 의해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 범위는 그대로 합병한 시읍면에 계승되었다.
- 히라츠카시、오다와라시、치가사키시、하다노시、아츠기시、이세하라시、에비나시、미나미아시가라시、사무가와쵸、오이소마치、니노미야마치、오이마치、나카이마치、마츠다마치、산보쿠마치、카이세이마치、하코네마치、유가와라마치、마나츠루마치
- 코우후시, 후지요시다시, 츠루시, 야마나시시( 구미토미무라를 제외하다), 오츠키시, 니라사키시, 남알프스시, 호쿠토시, 가이시, 후에후키시, 우에노하라시, 고우슈시, 주오시, 이치카와미사토초, 후지카와쵸, 하야카와쵸, 미노부쵸, 남부마치, 쇼와마치, 도우시무라, 니시카츠라쵸, 오시노무라, 야마나카코무라, 나루사와무라, 후지카와구치코마치
- 이다시, 이나시, 고마가네 시, 오카야시, 스와시, 치노시, 시모스와마치, 후지미마치, 하라무라, 오시카무라, 타츠노마치, 미노와마치, 미나미미노와무라, 이지마마치, 나카가와쵸, 미야다무라, 마츠카와마치, 타카모리마치, 아난쵸, 아치무라( 구나미아이무라・세이나이지무라를 제외하다), 시모죠무라, 텐류우무라, 야스오카무라, 타카기무라, 토요오카무라
- 나카츠가와시( 구나카츠가와시만)
- 시즈오카현(전역)
- 시즈오카시、하마마쓰시、누마즈시、아타미시、미시마시、후지노미야시、이토시、시마다시、후지시、이와타시、야이즈시、가케가와시、후지에다시、고텐바시、후쿠로이시、시모다시、스소노시、코사이시、이즈시、오마에자키시、키쿠가와시、이즈노쿠니시、마키노하라시、카모군、히가시즈쵸、카와즈쵸、미나미즈쵸、마츠사키마치、니시즈쵸、칸나미쵸、키요미즈쵸、나가이즈미쵸、오야마쵸、시바카와쵸、요시다쵸、가와네혼초、모리쵸
관련 항목
참고 문헌
- 토카이 지진과 관련되는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안) 내각부 방재 담당, 2002년 4월 23일.
- 토카이 지진과 관련되는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시읍면 일람) 관보, 200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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