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사자보근심 아파 곤경 이겨 살아)이란,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 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지각내에 있어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저한 지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위해, 지진 방재에 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하는 지역이다.

내각총리대신은,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으로서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하려고 할 때는, 미리 중앙 방재 회의에 자문해야 한다.또, 지정하려고 하는 관계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관계 도도부현 지사는, 미리 관계 시읍면장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각총리대신은,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를 했을 때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하게 되고 있다.

덧붙여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 조치법 제4조로는, 나라는, 강화 지역과 관련되는 대규모 지진의 발생을 예지해, 가지는이라고 지진 재해의 발생을 방지해, 또는 경감하기 위해(때문에), 계획적으로, 지상, 수상등의 상시 관측을 실시해, 지진에 관한 토지 및 수역의 측량의 밀도를 높이는 등 관측 및 측량의 실시의 강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고 있다.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으로 지정된 시읍면

제정시는 164 시읍면에서 만났지만, 2002년(헤세이 16년)에 96 시읍면이 추가되어 260 시읍면이 되었다.그 후, 시읍면 합병에 의해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 범위는 그대로 합병한 시읍면에 계승되었다.

도쿄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전역)
아이치현
미에현

관련 항목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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