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 휴전 협정
조선에 있어서의 군사 휴전에 관한 한편 국제연합 군사령부 총사령관과 한편 조선인민군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사령원과의 사이의 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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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약칭 | 한국 전쟁 휴전 협정 |
서명 | 1953년 7월 27일 10시 00분 (KST) (판문점) |
효력 발생 | 1953년 7월 27일 22시 00분 (KST) |
언어 | 영어, 조선어, 중국어 |
주된 내용 | 조선에 있어서의 전쟁 행위와 무력행사의 정지 |
조문 링크 | www.ourdocuments.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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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휴전 협정(나비 전선 조급 전황이라고 있어, 조선어:□□□□□, 영어: Korean Armistice Agreement, 중국어:조□정□□정)이란, 1950년부터 계속 되는 한국 전쟁을 끝낸 휴전 협정이다.국제연합군(UNC)을 대표해 미국 육군 윌리엄・해리슨・Jr 중장과 조선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실태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사실상의 정규군인 중국 인민 해방군)을 대표해 남일 대장이 서명한[1].일본어에 의한 정식명칭은, 「조선에 있어서의 군사 휴전에 관한 한편 국제연합 군사령부 총사령관과 한편 조선인민군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사령원과의 사이의 협정」[2].
휴전 협정은 1953년 7월 27일에 서명되어 「최종적인 평화 해결이 성립할 때까지 조선에 있어서의 전쟁 행위와 모든 무력행사의 완전한 정지를 보증한다」라고 규정한[3].그러나, 「최종적인 평화 해결」(평화 조약)은 아직도 성립하고 있지 않다.서명된 휴전 협정은, 한반도에 사실상의 새로운 국경인 군사 경계선을 낳아, 전투를 정지시켜, 포로의 본국 송환을 종료했다.군사 경계선은 전쟁 전에 남북조선을 멀리하고 있던 북위 38 도선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목차
배경
1950년 12 월 중순까지 아메리카 합중국은 이미 한국 전쟁의 종결을 응시해 휴전의 조건을 책정하고 있던[4].미국이 바라본 협정은, 전투를 종결시켜, 전투의 재개가 없는 것을 보증해, 국제 연합군 부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5].미국은 모든 합의를 감시하는 쌍방에서 성립되는 군사 휴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4].쌍방으로 「조선에 있어 육해공군의 부대나 병원을 증강하는 행위를 그만두어・・・조선에 존재하는 군비 증강을 막는다」협정이 필요함[4].미국은 대체로 폭 20마일의 비무장지대를 마련하는 것을 바란[4].협정은 미국이 일대일로 교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포로의 문제에도 접하게 되는[4].휴전을 위한 교섭은 1951년 5월 2일, 미국의 외교관과 소련의 유엔 대표 야코후・마리크가 접촉해, 그 후 미국측은 조지・F・케난을 창구로서 미소간에 개시된[6].
휴전의 가능성을 숨긴 교섭을 하는 한편으로, 대한민국(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5월 후반부터 6월 전반에 걸치고, 어떠한 평화 회담도 거부하고 있었다.한국은 압록강으로 향해서 진군 하기 위해서 군을 확장해 완전하게 남북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북진 통일」론)[7].국제 연합군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8], 국제 연합군의 지지 (이) 없더라도, 이와 한국 정부는, 압록강의 단기전에 있어서의 정체를 타파할 수 있도록 , 대중을 동원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개시한[9].다른 한국 당국자는 이의 희망을 지지해, 국회도 또 만장 일치로 「독립, 통일한 국가」를 향해서 싸움을 계속하려는 결의를 채택한[9].이것에 대해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의한 무력남진을 막기 위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교환 조건으로 해, 한국 정부를 계속 설득한[1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수상도 또, 이승만과 같이 완전한 남북 통일을 요구하고 있었다( 「적화 통일」론).그러나, 전선이 교착해, 인적 물적 손실 상당수에 오르는 것에 따라, 휴전 교섭으로 경사하며 간[11].휴전 협의 개시시에는, 이것을 지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1951년 6월 27일이 되어 그 슬로건을 「적을 바다에 쫓아버릴 수 있다」로부터 「적을 38 도선에 쫓아버릴 수 있다」로 변경한[12].
중화 인민 공화국은 1950년 10월 25일, 모택동 주석의 주도에 의해 호토쿠카이가 지휘하는 중국 인민 지원군을 참전시키고 있었다.동년 12월 16일, 중국의 외교관오수권은 미국에 있어서의 기자 회견에서, 외국군의 철퇴, 미군의 대만으로부터의 철퇴, 중국의 유엔 가맹, 의 3개를 요구하고 있다.이것이 당시의 중국의 휴전 조건으로 보여졌지만, 미국 측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13].그러나, 1951년 4월의 지원군에 의한 춘계 공세가 좌절해, 6월에는 전선이 교착한 것으로, 중국도 또 교섭으로 기울었다.
중국과 북한을 후방 지원해, 전쟁을 지도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의 요시후・스탈린 수상켄 서기장은, 휴전에 관심이 없고, 소극적이었다.스탈린은 전쟁 계속이 공산 측에 유리하고, 중국이 근대전을 배울 수 있어 또 제삼차 세계대전을 지연시키는 것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14].1951년 6월 10일, 중국 동북지방의 책임자고강과 김일성이 갖추어지고 모스크바로 날아, 6월 13일의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설득한 것에 의해, 간신히 휴전 협의에 동의를 준[15].휴전 협의의 책임은 모택동에 맡길 수 있는[16], 최대중요 문제에 관해서는 크레믈린의 충고를 바라보는 것으로 한[17].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유엔 대표 마리크는 라디오 연설에 대해 휴전 협의를 제창해, 이것이 큰 계기가 된[18][19].그 1주일 후, 머슈・릿지웨이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이 김일성과 호토쿠카이에게 휴전 교섭을 제안해, 공산측이 이것을 수락한 것으로, 교섭 개시에의 절차는 급템포로 진행된[20].한국은 여전히 휴전에 반대하고 있었지만, 협의에는 대표를 보냈다.
휴전 협의
휴전 합의를 둘러싼 협의는, 한국의 국경 근처 황해 북도에 위치해, 북한이 점령하는 도시 개성으로 1951년 7월 10일에 시작한[21][22].교섭의 최고 책임자는, 북한 부수상 카네토민군총참모 쵸난일 대장과 미국의 찰스・타나・조이 중장인[23].2주일 후의 1951년 6월 26일, 5항목의 협의사항이 합의된[24].이 합의 사항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협의를 주도했다.
- 협의사항의 채택
- 조선에 있어서의 적대 행위의 중지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비무장지대를 창설하기 위해서 쌍방으로 군사 경계선을 고정한다.
- 정전이나 휴전을 실행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구성이나 권위, 기능등의 조선에 있어서의 정전이나 휴전을 현실의 것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정
- 포로에 관한 협정
-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24]
협의사항이 정해지면, 회담은 천천히 단속적으로 진행했다.가장 긴 중단은, 1951년 8월 23일에 시작한[25].이 날, 새벽전에 북한과 그 동맹국은, 개성의 회의장이 폭격되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국제 연합군이 즉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국제 연합군이 실제로 회의장을 공격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 붙였다.그러나 증거는 날조 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공산측은 그 후, 일중의 조사를 거부한[26].
휴전 협의가 재개한 것은, 1951년 10월 25일인[21].미국은 회담을 개성으로 실시하는 것을 인정할 것은 없었던[27].남북조선을 멀리하는 경기도에 있는 판문점이, 당사자에 의해 쌍방의 안전을 지켜지는 조건으로, 평화 협의의 새로운 장소로서 합의된[28].
남북조선의 경계를 어디로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회담의 진행은 천천히 한 것이었다.중국과 북한은, 북위 38도에 남는 선이 타당이라고 생각해 이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수주일에 쌍방은 당시 실제로 대치하고 있던 캔자스선(Kansas Line)에 합의한[21].
포로 송환을 어떻게 실시할지가 교섭의 문제이기도 했다.공산 측에는 1만명 이하, 국제 연합군에게는 15만명의 포로가 있던[29].중국 인민 지원군(PVA)과 조선인민군(KPA) 및 국제 연합군은, PVA와 KPA가 많은 병사가 송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송환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고, 중국과 북한에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30].최종적인 휴전 합의로는, 송환 문제를 처리하는 중립국 송환 위원회가 설립된[31].합의에 의해 국제적인 위원회에 의한 감시를 했다.또, 병원이나 새로운 병기가 조선에 유입하지 않게 반도 전 국토에서 활동하는 중립국 감시위원회(NNSC)가 설립되어 그 멤버는 공산측이 지정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유엔측이 지정한 스웨덴과 스위스로 구성된[32].
1953년 7월 19일, 대표는 휴전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33].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 협정은 조선인민군대표겸중국 인민 지원군대표 남일과 국제 연합군 대표 윌리엄・K・해리슨・Jr에 의해 서명된[3].서명으로부터 12시간 후에 휴전 협정은 발효한[34].
또 동일 오후,□산 속의 마을 근교의 기지에 있고,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 마크・W・클럭 대장에 의해 정식 서명된 후, 김일성과 호토쿠카이의 아래에서 송부되어[35], 그 서명을 거쳐 모든 수속은 완료했다.
협정의 내용
휴전 협정은, 본협정, 지도, 및 부속 협정(중립국 송환 위원회에 관한 부탁 조항, 휴전 협정 보충 잠정 협정)으로부터 구성되었다.또, 협정의 정문은 「동일하게 효력을 가지는 영어, 조선어, 및 중국어」(협정 제 63절)의 3개국어로 작성된[36].
- 전문
- 제일조군사 경계선 및 비무장지대
- 제2조전투 정지 및 휴전의 구체적 상호결정
- A총칙
- B군사 휴전 위원회
- (1)구성
- (니)임무 및 권위
- (3)총칙
- 중립국 감시위원회
- (1)구성
- (2)임무 및 권위
- (3)총칙
- 제3조포로에 관한 상호결정
- 제4조 쌍방의 관계 정부에의 권고
- 제5조부칙
- 중립국 송환 위원회에 관한 부탁 조항
- I일반 조항
- II포로의 관리
- III 설득
- IV포로의 처리
- V적십자의 방문
- VI보도 기관의 보호
- VII 포로에 대한 수송상의 지원
- VIII 중립국 송환 위원회에 대한 수송상의 지원
- IX공표
- X이동
- XI수속상의 사항
- 휴전 협정 보충 잠정 협정
영향
서명된 휴전 협정에는, 쌍방의 지휘관에 의해 행해지게 되는 「모든 부대에 의한 조선에 있어서의 전전투 행위의 완전한 정지」(협정 제 12절)이 규정되고 있던[3].이것에 의해 본질적으로 완전한 휴전이 실행되었다.그러나 휴전 협정은 정전에 지나지 않는다.한국 전쟁이 정식으로 끝난 것을 나타내 보이는 평화 조약은 서명되어 있지 않다.
휴전 협정 제1조에 의해, 남북조선을 분단 하는 전체 길이 155마일( 약 248킬로미터)의 군사 경계선(MDL)이 설치된[37].군사 경계선은 남북조선이 조인 당시에 사실상 대치하고 있던 캔자스 선을 그어 이은 것이다.게다가 이 경계선으로부터 양군은 2킬로미터를 후퇴시켜,폭 2.5마일(4.0킬로미터), 면적 약 907평방 킬로미터의 이 띠모양 지대를 비무장지대(DMZ)에 정해 보강 공사를 베푼 중립 지대로 한[38][39].MDL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의 높은 국경이 되어 있다.
휴전 협정은 포로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합의로는 「이 합의가 발효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어떠한 방해를 받는 일 없이 당사자는 직접 포로의 송환을 실시해, 모아 포로로 한 측에 송환을 요구하는 포로 모두를 인도한다」라고 규정한[3].결국, 북한이나 중국의 병사 22000명이, 송환을 거부했다.한편, 한국의 병사 327명과 미국의 병사 21명, 영국의 병사 한 명도, 송환을 거부해, 북한이나 중국에 남았다(한국 전쟁에 있어서의 미국 병사와 영병의 탈주자 일람을 참조).
상기의 규정에 가세하고, 휴전 협정은 「남북조선의 관계 각국 정부에 대해, 휴전 협정이 서명되어 발효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한반도로부터의 모든 외국군의 철퇴 문제 및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등을 교섭에 의해 각각 해결할 수 있도록 , 각각 임명된 대표에 의한 쌍방간의 것보다 하이레벨의 정치 회담을 개최하도록(듯이)」(협정 제 60절)이라고 권고한[3].그러나 미국은, 앞의 한국 정부와의 합의에 근거해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하고 있어, 1954년 4월에 열린 쥬네이브에 있어서의 정치 회담은 외국군철퇴 문제로 성과가 없는 채로 파국 한[10][40].한편으로 중국은 1954년 9월 6일에 인민 지원군의 철퇴를 발표한[41].철퇴는 1954년부터 1955년의 제1기와 1958년의 제2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행되어 1958년 10월 26일에 전군의 철퇴를 완료시키고 있는[42].휴전 협정에 서명하고 나서 60년 지난 2013년,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군은 여전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휴전 협정에 서명한 것으로, 평화 조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종결했다고 보이고 있다.3년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국경선이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에 볼 수 있도록(듯이) 비슷하다.북한이나 중국이 한국 전쟁에 이겼다고 주장하는 한편으로, 미국은 갈라 놓았다고 보고 있는[43].
그 후
미국에 의한 제13절(d)의 폐기
휴전 협정의 제13절(d)은, 남북조선이 손상을 받거나 오래 써서 낡아잔 장비의 재배치 이외에는 조선에 새로운 무기를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1956년 9월, 미국의 아서・W・라드포드 통합 참모본부 의장은, 미국 정부내부에서 미국의 군비 증강으로서 조선에 핵병기를 반입하게 된다고 주장해, 미국 국가 안전 보장 회의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다.그러나 제13절(d)은 핵병기와 미사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던[44].미국은 국제연합의 우려를 무시로 휴전 협정을 파괴하는 제13절(d)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간[45][46][47].1957년 6월 21일의 재북선유엔 사령부 군사 휴전 위원회의 회합에서 미국은 북한 대표단에 국제 연합군(UNC)은 최조휴전 협정 제 13절(d)에 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표명한[48][49].1958년 1월, 핵무장 한 MGR-1으로 M65 280 mm캐논포가, 한국에 배치되어[50], 1년 후에 중국과 소련을 사정거리에 파악한 핵무장 한 MGM-1이, 더해진[46][51].
미국은 북한이 제13절(d)에 반해 새롭게 무기를 도입했다고 생각했지만, 공에 특히 성명을 실시하지 않았던[52].북한도 1953년 8월부터 1954년 4월에 걸쳐의 중립국 감시위원회 사찰단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먼저 미국이 새롭게 무기를 도입했다고 생각한[53].
북한은 제13절(d)의 폐기를 휴전 협정 합의를 파괴해 조선을 미국의 핵전쟁 지역에 반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 한[47].북한은 핵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대량의 지하 요새를 건조하는 것으로 군사적으로 응해 핵병기의 사용으로와 같이 한국군과 미군을 위험에 쬘 수 있으므로, 통상전 부대를 전전 시켰다.1963년,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 핵병기를 개발하는 도움을 요구했지만, 거부된[46].
제13절(d)의 폐기에 의해 중립국 감시위원회(NNSC)는 많이 그 기능을 잃어, 주로 소인원수의 직원을 DMZ에 두는 사무소가 되었다.
국제연합의 성명
1975년, 국제연합 총회는 휴전 협정을 평화 조약에 옮겨놓는 것으로 국제 연합군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지지한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한[54][55].
1996년 10월, 국제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 성명에 의해 새로운 평화 체제에 옮겨질 때까지 휴전 협정은 충분히 준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미국과 중국, 휴전 협정에 서명한 2카국을 포함한 합의에 의해, 휴전 협정은 이미 효력이 없다고 하는 시사는 사실상 부정된[54].
북한의 휴전 협정 탈퇴 표명
북침을 전제로 한 대규모 군사 연습을 재한국련군이 실시한 것 등에 의해, 북한측은 1994년, 1996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3년의 적어도 6회에 걸쳐, 이미 휴전 협정에 속박 되지 않으면 표명하고 있는[56][57].
2009년 5월 27일, 북한은 이미 휴전 협정에 효력은 없으면 간주하면 표명한[58].2010년에는 천안 침몰 사건(논쟁을 일으켰지만, 북한의 잠수함 공격이라고 보여지고 있다)이나 북한의 연건평섬포격 사건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별개의 소란이 있었다.
2013년, 북한은 휴전 협정은 과도기의 수단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은 평화 조약의 대체물이 되는 몇개의 제안을 실시해 왔지만, 미국은 진지하게는 서로 빼앗아 오지 않았다.재북선국제연합 군사 휴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오랫동안 휴전 협정의 관리 기능을 잃고 있어 사실상 따돌림으로 되어 왔다.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키 리절브와 폴 이글이 도발적으로 핵병기와 함께 북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59].중앙 일보는 핵병기를 탑재한 아메리카 합중국 함선이 연습에 참가하고 있다고 알려[60], 펜타곤은 한국 상공을 비행하는 B-52가 한국에 있어서 「핵보호」인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공식으로 표명한[61].
2013년 3월, 북한은 남북간의 국경이나 남북 핫 라인을 폐쇄한다고 하는 도발 행위와 함께, 한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모두 폐기하면 표명한[62].북한은 선제핵공격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62].국제연합 보도관은 휴전 협정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어 남북조선중 한쪽이 감정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63].2013년 3월 28일, 미국은 한국에서 실시중의 군사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서 B-2 스텔스 폭격기 2기를 파견해, 폭격 연습장에 훈련탄의 투하를 실시하게 했다.이 작전은 미국에서 한국을 향한 B-2 최초의 무착륙 왕복 작전인[64].이 작전에 이어 북한 국영 미디어는 미국을 표적으로 해 공격할 수 있도록 배치된 로켓을 준비하고 있으면 표명한[65].
각주
- ^"Document for July 27 th: Armistce Agreement for the Restoration of the South Korean State". 2012년 12월 13일 열람.
- ^원문에 의하면, 조선어명:□□□□□□□□□□□□□□□□□□□□□□□□□□□□□□□□□□□□□□□□□□□□□□□□□□□□□□□□□, 영어명: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중국어명:아침□인민□최고 사령관급중국 인민지원□사령□한편여□합국□□사령□한편□우조□□사정□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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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b c Mark Selden, Alvin Y. So (2004). War and state terrorism: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Asia-Pacific in the long twentieth century. Rowman & Littlefield. pp. 77□80. ISBN 978-0-7425-2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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