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
이 기사는 특히 기술이 없는 한, 일본 국내의 법령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또 최신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스스가 현실에 조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면책 사항도 읽어 주세요. |
필요비(히개나름 히)란, 민법상의 비용의 개념의 하나로, 목적물의 보존・관리・유지에 필요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필요비의 구체적인 예
- 통상의 필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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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의 통상 사용에 의해서 생기는 수선비
- 기르는 개등의 먹이대
- 공조 공과
- 특별한 필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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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등에 의해서 생긴 수선비
필요비의 취급
- 점유자에 의할 필요비의 상환 청구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 그 외의 필요비를 회복자로부터 상환시킬 수 있다.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의 부담하러 돌아간다(민법 196조 1항).
- 유치권자에 의할 필요비의 상환 청구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시킬 수 있다(민법 299조 1항).
- 임차인에 의할 필요비의 상환 청구
-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할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는, 임대인에 대해,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60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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