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사창

사창

사창(해 짊어진다)은, 창녀에 공에 영업의 허가를 내리는 제도가 있는 경우, 창녀 가운데, 공의 영업 허가를 얻지 않은 창녀를 말한다.공(공공)에 영업이 용서된 공창에 대한다.

일본에 있어서의 사창

일본에 있어서의 사창의 역사는, 반드시 분명하지 않다.나라시대, 나라시대의 연호 연간에 유행녀 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알려져 이것을 사창으로 하는 방향이 있다.「만엽집」에는, 대재수오오토모경이 도에 오를 때 경 모신 유행녀, 코지마의, 「산과 로는 구름인가 주거나 꾸짖어도 우리 거절하는 소매를가 해와 사후인」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다.후에 창녀는 유행녀 외에, 아악의 박자, 유녀, 미인, 괴뢰녀 등에 나뉘었지만, 가마쿠라 시대는 유녀로 불리게 되었다.

그것까지는 매춘은 말하자면 자유업으로, 단속등이 행해진 형적이 보이지 않지만, 겐큐 4년(1193년)에, 유녀가게 및 유녀를 단속하기 위해서, 미나모토노요리토모사토미 요시나리를 유녀 별당을 명해 제국에 산재 하는 창녀의 소원을 처리하게 했던 것이 사실로 보인다.

아시카가씨는 다이에이 8년(1528년), 미인국을 마련해 타케우치 신지로우를 공사에 임명해, 창녀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다.

도요토미 시대, 덴쇼(연호) 15년(1587년), 교토버드나무의 바바유곽이 설치되어 여기에 공창의 영업 형태가 산창으로부터 집창으로 고쳐지기 시작했다.

에도시대, 코우지마치 도우산쵸, 코우지마치 핫쵸메, 칸다 카마쿠라 카이간, 쿄바시 야나기바시에 유녀가게가 영위되었다.에도 막부는, 산재 하는 유녀가게를 특정 지역에 집합시키기 위해서, 겐나 3년(1617년), 니혼바시즙 가게 마을 근처에 유곽의 설치를 허가해, 여기를 「요시하라」라고 명명했다.여기에, 공창과 사창을 구별하는 공법상의 체제가 갖추어졌다.요시하라 유곽외로 매춘을 실시하는 창녀를 매춘녀라고 칭해, 요컨데 관허의 장소 이외로 매춘을 실시하는 창녀는 사창이다.

메이지 유신의 후, 메이지 6년(1873년) 12월, 공창 단속 규칙이 시행되었다.여기에 경보기숙사에서 임대방 와타세 규칙과 창기 와타세 규칙이 발령되었다.창기 이외로 매춘을 이루는 사람은 단속해, 처벌되었다.임시적 창녀는 물론이거니와, 직업적 창녀여도, 창기가 아니면 사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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