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영장 체포
무영장 체포(무레이서문 노래이호, 영어: arrest without warrant)란, 영미법에 있어서의 영장이 없는 체포.arrest without warrant의 역어로서 이용되는 개념인[1].
덧붙여 일본법에도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로서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준현행범 체포의 제도가 있지만, 미국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arrest without warrant(무영장 체포)와 비교하면 특히 중죄(felony)에 대해서는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1].
목차
의의
미국의 형사소송에 대해 강의등에서는 체포는 arrest with warrant(영장 체포)와 arrest without warrant(무영장 체포)로 구분되는[1].
덧붙여 일본에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현행범 체포라고 하는 형태로의 구분이 좋게 되어 미국에서도 강학상 또는 일반 용어로서 현행범 체포가 이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arrest with warrant(영장 체포)와 arrest without warrant(무영장 체포)라고 하는 구별을 이용해 논의되는 것이 많은[1].
요건
미국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무영장 체포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범죄를 한 것 및 그 피의자가 그 범죄를 범한 사람인 것을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관에 대해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1].
- 중죄보다 가벼운 형이 정해진 경죄(misdemeanor)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눈 앞에서 실행된 것[1].
일본법과 비교하면 중죄(felony)로 여겨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의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준현행범 체포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는[1].예를 들면 강도 사건으로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으면 사건으로부터 1주일을 경과하고 있어도 무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는[1].그러나, 미국의 형사소송으로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주에 따라서는 최대 72시간 이내)에 수사를 종료시켜 신병을 재판소에 인도할 필요가 있는[2].미국의 형사소송으로는 체포는 비교적 완만한 기준으로 허용 되는 한편, 체포 후에는 즉시 재판소가 관여해 그 정당성이 심사되는[2].
각주
참고 문헌
- 일본 변호사 연합회 형사 변호 센터 「미국의 형사 변호 제도」현대인문사, 1998년.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무영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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