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개요
민법상의 사원, 즉 사단, 특히 사단법인의 구성원(출자자)을 의미하는 경우, 권리 능력없는 사단 이른바 임의 단체의 구성원, 회원제의 서비스의 이용자등을 의미하기도 한다.특히 회원제 골프로는 회원권(→골프 회원권)의 소유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칭호로서의 회원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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