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연 신계약비
| 이 항목은 어구의 내부 링크화, 표제의 작성등의 마크 업(Wikify)을 스타일 메뉴얼에 따른 형태로 하도록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레이아웃을 조정하거나 내부 링크를 적절한 상태로 하는 등, 항목의 개선에 협력을 부탁합니다(헬프).(2011년 4월) |
보험회계에 대해 순연 신계약비(연기 해 계약히)란, Deferred Acquisition Costs의 역어이며, DAC(닥크)으로 불리는 것이 많다.DAC과는, 신계약의 획득과 관련되는 비용을 보험기간에 걸쳐서 연기했지만 것이어,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된다.일반적으로, 보험 회사가 신계약을 인수하기에 즈음해서는,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나 신계약 사정 비용등 , 계약시에 큰 비용이 발생한다.이 때문에, US GAAP(미국 회계기준)로는,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신계약비를 연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덧붙여 일본의 보험업법에 근거하는 회계로는, DAC의 계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참고 문헌
내부 관리 회계(보험 2), 일본 액츄어리회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순연 신계약비
This article is distributed by cc-by-sa or GFDL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ikipedia.
In addition, Tranpedia is simply not responsible for any show is only by translating the writings of foreign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CC-BY-SA license information.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