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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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사회적 네서문, 영: social exclusion)란, 어떠한 원인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상태이다.사회적 포섭(사회적 편설)의 반대 상태이다.
목차
개설
국제연합이 창설되어 이후, 인권의 보호・실현을 목적으로 해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어 가맹국수가 조약발효 기준을 만족 시켜 발효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년 채택/1976년 발효)[1][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년 채택/1976년 발효)[3][4], 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조약(1979년 채택/1981년 발효)[5][6],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1989년 채택/1990년 발효)[7][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 조약(1965년 채택/1969년 발효)[9][10], 고문 및 다른 잔학한, 사람축에 들지 못한 사람도적인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취급 또는, 형벌에 관한 조약(1984년 채택/1987년 발효)[11][1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2006년 채택/2008년 발효)[13][14], 강제 실종으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2006년 채택/2010년 발효)[15][16],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1951년 채택/1954년 발효)[17][18]/난민의 지위에 관한 추가 의정서(1967년 채택/1967년 발효)[19], 국제 노동 기관의 제조약[20][21]등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이, 의도적, 부작위, 인식 부족, 노력 부족, 능력 부족등의 원인에 의해, 침해되어 실현되지 않고, 사회로부터 고립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포괄적인 개념인[22].
국제연합 총회・국제연합 경제사회 이사회・국제연합 인권 이사회[23][24], 세계 보건기구[25][26], 국제 노동 기관[27],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관[28][29]에 대해도, 일본 정부의 수상 관저에 있어도[30][31][32][33][34][35], 내각부에 있어도[36], 후생 노동성에 있어도[37][38],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다.
역사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말은 유럽에 있어서의 빈곤 문제에 대한 분석에 있어 발생했다.빈곤의 직접적 원인은 소득의 부족하지만, 그것은 실업과 동의이다.실업의 원인에는 인종차별・언어 능력의 부족・기능의 미습숙・병・불건강등이 있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해소하는 능력이 없다.본래 사회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향수할 수 있는 공공의 서비스를 사회의 차별적 대우, 무지, 언어 능력 부족, 빈곤, 가족의 문제(원조를 필요로 하는 친족이나 젊은 모친), 주택 사정등의 이유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인이다.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 배제」에 빠져 있다.
이와 같이 원래 사회적 배제와는 실업자가 일정한 직업을 얻기 위한 장해를 가리켜, 사회적 배제 대책과는 직업 훈련을 축으로 하는 취업 대책을 의미하고 있었다.그러나, 그 후 빈곤층의 생활고를 현현하는 요소로서 경제적 곤궁에 기인하는 평균적인 사회의 구성원과의 능력 격차가 주목받아 그 능력의 결여를 사회적 배제라고 보게 되었다.게다가 그 격차의 원인으로 인종・언어・종교라고 하는 요소가 관계하기 위해(때문에) 근래에는, 문화적인 대립도 포함해 사회적 배제라고 칭하는 일이 있다.
원인
사회적 배제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위해서, 피사회적 배제자의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사회참가의 형태 마다, 어떤 능력의 결여가 사회참가의 장해가 되는지 예시한다.예시는 배타적 분류가 아니고, 많은 경우 원인은 복합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의 예
- 안전으로부터의 배제
- 취업으로부터의 배제
- 경제적인 저개발・저소득, 나카카이호츠・안소득, 고개발・고소득에 의한 배제, 직업 훈련으로부터의 배제, 노동력의 사회적 이동・재배치로부터의 배제, 장애인의 직장에의 통합의 결여에 의한 신체장애인의 취업으로부터의 배제.
- 건강・복지・사회 보장으로부터의 배제
-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 이동으로부터의 배제
- 법아래 평등으로부터의 배제
형태
본항은 특정의 집단을 사회적 배제의 범위에서 나타낼 때의 편의적 호칭이다.
사회적피배제 집단
공통되는 가치관으로 결합된 집단이 그 가치관을 위해서 사회적 배제를 입는다, 혹은 구성원의 대부분이 사회적피배제자가 된 결과, 집단으로서 사회로부터의 거리를 둔 것.주로 이민 등 인종・종교에 의해서 결합된 공동체가 해당해, 이민 동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등에서 문제시되고 있다.근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집단 내부에서 강고한 연대를 할 뿐으로 사회와의 격리・대립이 진행하는 케이스이며, 폭동의 유발 등 치안 대책상의 불안 요인으로서 염려되고 있다.
사회적피배제 계급
계속적인 사회적피배제자이며, 그 후도 이탈의 전망이 없는 사람의 집합.주로 소득에 의한 계층 구분이며, 사회 불참가의 형태・원인을 묻지 않는다.특히 빈곤층의 자제가 경제적 이유로 사회적피배제자에게 정착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영국에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계급 사회로 여겨지는 영국에 있어도 사회적피배제자의 계급화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피배제자는 상류・중류・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기존의 계급의 범위 밖의 존재이며, 계급내(특히 중류・노동자 계급내)에서의 분단을 일으킬 우려를 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있다.
정신적 사회적피배제자
자신이 「사회로부터 고립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명확한 분류는 존재하지 않지만, 취업 등 일정한 사회참가를 하면서도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가져 치는 증상에 이르는"경도"의 사람으로부터, 사회성을 결 와, 사회와의 관계를 거절하는"중증"의 사람까지 양태는 다양하다.사회적 배제의 정의 확대에 수반해 나타난 개념으로, 정책적으로는 병(정신 질환)의 한 형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문제
사회적 배제가 문제로 되는 이유는 단적으로 말하고, 사회에 있어서 유형 무형의 비용 증가 요지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있다.사회적 배제의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 공적 부조의 대상이 되어 사회 보장비의 증대나 불법 행위를 실시하는 것으로 치안 저하를 부르는 것이 염려되고 있다.
또, 특히 염려되는 사태로서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의 아이가 선천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어, 계급의 고정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출자에 의한 계급이 생기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이며, 각국 정부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책
사회적 배제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위해서, 피사회적 배제자의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또, 한사람 한사람 사회에 대한 불참가의 정도, 거기에 이르는 경과, 경제 상황등이 다르기 위해 피사회적 배제자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대책은 취하기 어렵다.그 때문에, 구미에서는 사회 불참가의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사회적 배제 대책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 대책의 예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적 배제
일본에는 「사회적 배제」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결합」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 문제에 「사회적 배제」를 묶는 것은 곤란하다.거기서, 「일본형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일본 국내의 여러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사람도 존재한다.일본에 있어서의 본래적인 의미로의 「사회적 배제」로서는, 정주 외국인(특히 불법 체재자) 문제가 해당한다.공통되는 문화 커뮤니티에 의해서 강고한 관계를 가지는 한편으로, 일본어를 풀지 않는 사람은 개개의 커뮤니티에 두문불출해, 사회와의 격절이 진행한다.특히 불법 체재자는 사회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이 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등 치안 대책상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 체재자여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하는지, 엄정하게 범죄자로서 배제하는가 하는 논의가 있어, 명확한 해답은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형 사회적 배제
일본에 있어 사회적 배제는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정의해가 되어 「개인이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은 본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논거로서 이용되는 것이 많다.
그 정의는 대체로, 특정의 「사회적 약자」를 포괄적으로 「피사회적 배제자」라고 규정해, 그 구제는 사회의 의무이다고 하는 것이어, 공적 지원 요구의 political 접속으로서 이용되는 것이 많다.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 장애인이거나 경제적 곤궁자이거나 다양하다.유럽의 사회적 배제와 차이로서는, 유럽내지 장해가 있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조약으로의 사회적 배제 대책이 「사회참가의 장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대해, 일본에서는 「사회참가 할 수 있도록(듯이) 개인을 원조를 한다」일로 주목적이 있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적 결합」의 의식의 유무에 의한 곳이 크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 복지・행정 서비스의 테두리에 넣지 않았던 사람을 구제한다고 하는 의의의 평가와 특정 인물물에 과대한 원조를 요구하는 것이어, 복지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비판이 존재한다.
청년에 대한 사회적 배제
경제적 불황・저성장・제로 성장・마이너스 성장, 사회구조의 변화, 글로벌리제이션에 의한 국제 경쟁의 격화, 국제 경쟁력의 저하등의 복합적 원인에 의한 취직난과 사회 보장 제도・세이프티 넷・취직 지원 정책・노동력의 재배치 정책의 미비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된 불안정한 파견 사원이나 프리터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거나 또 취직 활동을 단념해 취직을 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프리터・니트로 불리는 청년이 급증했다.2005년 이후는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도 있어 올해 졸업자에 대한 유효 구인배율은 회복했지만, 취직난의 시기에 어쩔수 없이 파견이나 프리터・니트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자의 눈을 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왠지 안 되는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다.불안정한 생활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는 젊은이가 증가 계속 하고 있어, 2016년 현재에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배경에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있다고 말해지는 일이 있다.비정규 고용이나 무직(니트)의 사람을 정규 채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기업은 많이[39][40], 취직 빙하기의 영향으로 정규 고용되지 않고 비정규 고용 혹은 무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방치된 결과, 취직 빙하기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보다 한층 프리터나 니트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곤란 늘어뜨려 째라고 있다.아베 신조 정권은 취업을 지원하는 「재챌린지 정책」을 내걸었지만, 중요한 프레카리아트(프리터, 파견 노동자, 니트등)는 「재챌린지 정책」의 대상외로 여겨졌다.말할 필요도 없이, 해당 청년은 수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 기른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권리조차 획득 되어 있지 않다.
특히 니트에 대해서는, EU제국으로는 니트는 사회적 배제를 원인으로서 생각되고 있는 것부터, 일본에서의 니트 문제에 대해서도와 같이 사회적 배제가 원인이다고 말해지는 경향이 강하다.[41]
각주
- ^ 외무성>외교 정책>인권・인도>
- ^ United Nations>Treaty Collection>Status of Treaties>CHAPTER IV Human Rights>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ew York, 16 December 1966
- ^외무성>외교 정책>인권・인도>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
- ^ United Nations>Treaty Collection>Status of Treaties>CHAPTER IV Human Rights>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New York, 16 December 1966
- ^ 외무성>외교 정책>인권・인도>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조약
- ^ United Nations>Treaty Collection>Status of Treaties>CHAPTER IV Human Rights>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w York, 18 December 1979
- ^ 외무성>외교 정책>인권・인도>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 ^ United Nations>Treaty Collection>Status of Treaties>CHAPTER IV Human Rights>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York, 20 November 1989
- ^외무성>외교 정책>인권・인도>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 조약
- ^ United Nations>Treaty Collection>Status of Treaties>CHAPTER IV Human Rights>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New York, 7 March 1966
- ^외무성>외교 정책>인권・인도>고문 및 다른 잔학한, 사람축에 들지 못한 사람도적인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취급 또는, 형벌에 관한 조약
- ^ United Nations>Treaty Collection>Status of Treaties>CHAPTER IV Human Rights>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ew York, 10 December 1984
- ^ 외무성>외교 정책>인권・인도>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
- ^ United Nations>Treaty Collection>Status of Treaties>CHAPTER IV Human Rights>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ew York, 13 December 2006
- ^ 외무성>외교 정책>인권・인도>강제 실종으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 ^ United Nations>Treaty Collection>Status of Treaties>CHAPTER IV Human Rights>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New York, 20 December 2006
- ^ 외무성>외교 정책>인권・인도>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 ^ United Nations>Treaty Collection>Status of Treaties>CHAPTER V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Geneva, 28 July 1951
- ^ United Nations>Treaty Collection>Status of Treaties>CHAPTER V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New York, 31 January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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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관저>정책 회의>「한사람 한사람을 포섭하는 사회」특명 팀>제6회 회합 헤세이 23년 5월 31일(화)의사 나름>(자료 2-1) 사회적 포섭 정책을 진행시키기 위한 기본적 생각분
- ^수상 관저>정책 회의>「한사람 한사람을 포섭하는 사회」특명 팀>제6회 회합 헤세이 23년 5월 31일(화)의사 나름>(자료 2-2) 사회적 포섭 정책을 진행시키기 위한 기본적 생각분
- ^수상 관저>정책 회의>「한사람 한사람을 포섭하는 사회」특명 팀>제6회 회합 헤세이 23년 5월 31일(화)의사 나름>(자료 2-3) 사회적 포섭 정책을 진행시키기 위한 기본적 생각분
- ^ 내각부>Search>"사회적 배제"
- ^ 후생 노동성>Search>"사회적 배제"
- ^후생 노동성>심의회>사회적 배제 리스크 조사 팀 헤세이 24년 9월>사회적 배제에 이르는 프로세스
- ^프리터 정규 채용, 88%가 소극적…경단련 조사-요미우리 신문(2006년 8월 27일)
- ^"[취업 희망자 8할, 채용 소극적 기업도 8할/요코하마시 「니트」조사-가나 로코(2008년 4월 28일)]". 가나가와 신문사(2008년 4월 28일). 2008년 6월 9 일시점의 오리지날[링크 조각]보다 어카이브.2012년 2월 5일 열람.
- ^사회적 배제와 청년 무직-영국・스웨덴의 대응-독립 행정법인 노동 정책 연구・연수 기구 논문(미야모토길자)
참고 문헌
- HMG(영국 정부) 카시와노 겐조역 「신복지 계약 영국의 야심」데즈카산 대졸판회・키노쿠니야 서점,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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