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탄 처리나무장
착용 자격
- 육상 자위관:육상 자위대의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쇼와 38년 육상 자위대 훈령 제 15호) 제26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 교육에 대하고, 불발탄의 처리에 관한 교육 훈련을 육상 막료장이 정하는 기간 받은 육상 자위관 및 이 사람과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면 육상 막료장이 인정하는 육상 자위관으로, 육상 자위대 무기 학교 「탄약 과정」 「학생 탄약 과정」 「간부 탄약 과정」을 수료한 육상 자위관이 해당한다.
- 항공 자위관:항공 자위대의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쇼와 41년 항공 자위대 훈령 제 3호)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강습에 대하고, 불발탄 처리에 관한 교육 훈련을 받은 항공 자위관 및 이 사람과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면 항공 막료장이 인정하는 항공 자위관
형상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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