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8일 토요일

프라게 선풍

프라게 선풍

프라게 선풍(프라게 선풍)은, 1931년(쇼와 6년)에, 독일윌헬름・프라게가 유럽의 저작권 관리 단체의 대리인으로서 일본의 방송국이나 연주가에 대해서 고액의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개요

일찌기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연주권이 유보되어 방송권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악곡의 연주나 방송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다.그러나, 유럽 제국이 연주권을 인정하는 법개정을 실시한 것이나, 1928년(쇼와 3년)의 베른조약의 개정에 의해서 방송권이 인정된 것으로부터, 일본에 있어도 1931년(쇼와 6년)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실시해, 방송권을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연주권 유보가 방폐되었다.그러나, 저작권 의식이 희박함 당시의 일본에서는, 여전히 저작자의 허락을 얻는 일 없이 방송이나 연주를 하고 있었다.

당시 , 구제 제일 고등학교(현도쿄대학)로 독일어의 교사를 하고 있던 윌헬름・프라게는, 1931년(쇼와 6년)에 유럽의 저작권 관리 단체로부터 대리인으로서 위탁을 받아 방송국이나 오케스트라 등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의 청구를 개시.1932년(쇼와 7년)에는, NHK에 음악 방송의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해, 월액 600엔의 사용료를 얻었다.게다가 다음 1933년(쇼와 8년) 8월 1일에는 월액 1,500엔에의 가격 인상 요구했지만, NHK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 후, 약 1년간에 걸쳐 구미의 곡이 NHK로 방송되지 않게 되는 등, 사회적으로 구미의 악곡의 사용에 곤란을 초래하는 사태가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1934년(쇼와 9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적법하게 복제된 레코드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게 방송할 수 있는 것, 저작권자와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하에서 강제 허락을 인정하는 것이 정해졌다.

1937년(쇼와 12년), 프라게는 대일본 음악 작가 출판자 협회라고 하는 권리 관리 단체를 스스로 설립해, 일본인의 저작권 관리에 나섰다.이 단체에는 야마다 고사쿠등이 저작권을 신탁 한 것으로부터, 방송국등의 이용자측은 위기감을 품기에 이르렀다.

1939년(쇼와 14년)에는, 저작권니관술 중개업무니관술 법률(중개업무법)이 제정되어 저작권 관리 단체가 허가제가 된다.사단법인 대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현재의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JASRAC)) 및 대일본 문예 저작권 보호 동맹이 허가되었지만, 대일본 음악 작가 출판자 협회는 불허가.중개업무 법제정의 목적의 하나는, 프라게의 단체의 폐쇄였다고 여겨진다.

이것에 의해, 대일본 음악 작가 출판자 협회는 1940년(쇼와 15년) 10월에 해산.1941년(쇼와 16년)에는, 심양시(현재의 심양시)에 개설한 동아 카피 라이트 사무소가 중개업무법위반으로 벌금 600엔의 판결을 받아 프라게는 독일에 귀국했다.

참고 문헌

  • 모리 테츠지 「윌헬름・프라게이 일본의 저작권의 친부모」(카와이데 쇼보 신사, 1996년)
  • 다이케 시게오 「프라게 선풍」(려문사, 1974년)
  • 다이케 시게오 「개정판 일본 저작권 이야기」(아오야마사, 1999년)
  • 다이케 시게오 「저작권을 확립한 사람들-후쿠자와유키치 선생님, 미즈노 렌타로 박사, 프라게 박사 제 2판」(성문당추천도서, 2004년)
  • 다이케 시게오 「프라게 선풍-1930년대, 일본의 저작권 사정」[「지적 재산 호켄구」138호(2008년 3월) 13 페이지-31 페이지]
  • 다이케 시게오 「JASRAC 탄생의 경위와 법적 환경」[몬야 노부오편 「JASRAC 개론:음악 저작권의 법과 관리」(일본 평론사, 2009년) 제1장]
  • 사이토 히로시 「저작권법 제 2판」(유비각,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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