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총독(로드・리플렉스 카메라 세입자)
아일랜드 총독 (로드・리플렉스 카메라 세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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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독기 | |
호칭 | The Right Honourable 추밀원 의원인 것에 의한다 |
관저 | 더블린성 |
임명자 | 잉글랜드~렝고우 왕국의 군주 |
임기 | 부정(군주의 의향에 의한다) |
창설 | 1171년 |
최종대 | The Viscount FitzAlan of Derwent |
폐지 | 1922년12월 6일 |
계승 순위 | 북 아일랜드 총독, 아일랜드 자유국 총독 |
아일랜드 총독(아일랜드 총독), 로드・리플렉스 카메라 세입자・오브・아일랜드(영어:the Lord Lieutenant of Ireland[1])는, 일찌기 아일랜드경시대(1171년- 1541년), 아일랜드 왕국 시대(1541년- 1800년[2]), 그레이트 브리티언 및 아일랜드 연합 왕국 시대(1801년- 1922년)의 사이에, 잉글랜드내지 영국의 군주의 공식적인 명의, 아일랜드에 있어서의 행정 집행의 장으로서 놓여져 있던 직무.또한 「리플렉스 카메라 세입자」(/leften□nt/)과는 lieutenant의 영국 영어 및 아일랜드 영어에 있어서의 발음이며, 미국 영어에 있어서의 「루 세입자」(/lu□ten□nt/)과 같다.
이 직무는,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일이 있어, 「부왕(viceroy)」으로서도 널리 알려진[누구에 의해서? ]。「viceroy」는 프랑스어의 「vice roi」즉 부왕에게 유래해, 그 왕비는 「부왕비(바이스레이누) vicereine」라고 칭해졌다.아일랜드 통치의 실권은, 17 세기까지는 통상(일본어로는 같이 「아일랜드 총독」이라고 번역된다) 로드・데퓨티가, 후에는 아일랜드 담당 차관(Chief Secretary for Ireland:일본어로는 「대신」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이 장악 하고 있었다.중세기에 있어서는, 로드・데퓨티에는 아일랜드인 귀족가임지라레루예도 있었지만, 로드・리플렉스 카메라 세입자의 직무에는, 그레이트 브리티언 출신의, 통상은 귀족이, 임명되었다.
일본어로는 「아일랜드 통감」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목차
역할
총독은, 군주의 명의로서 여러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 국왕의 명의(부왕)
- 아일랜드에 있어서의 행정의 장
- (경우에 따라서는) 잉글랜드 왕국내지 연합 왕국의 내각의 일원
- 혜택, 정의, 옹호의 근원
- (경우에 따라서는) 아일랜드에 있어서의 군의 최고 지휘관
- 성패트릭 훈장(기사단) 그랜드・마스터
1800년의 연합법에 따라 아일랜드 의회가 폐지되기 이전 , 통치 방침을 말하는 국왕 연설을 총독(로드・리플렉스 카메라 세입자)이 읽어 내리고 있었다.총독의 통치는, 혜택으로서 작위나 훈위등의 국가적 영예를 넓게 하사하는 것을 통하고, 아일랜드 의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역대의 총독/부왕들이, 의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부패한 수단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한 것은 비판에도 노출되었다.1777년 7월인 어느 날, 총독의 지위에 있던 제2대 박킨감샤 백작(John Hobart, 2 nd Earl of Buckinghamshire)은, 한꺼번에 5명의 자작을 백작으로, 7명의 남작을 자작에게 승작시켜, 게다가 18명에게 새롭게 남작을 하사한[3].혜택의 수여권은, 상하원의 의원들을 회유 해 연합법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행해져 의회에 대해 연합법에의 반대로부터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사람의 상당수는, 그 전향에 의해서 작위나 경사스러운 의식을 받게 되었다.
헌법상의 위치설정
아일랜드 총독(로드・리플렉스 카메라 세입자)은, 그 통치에 대하고, 아일랜드 추밀원(Privy Council of Ireland)의 조언을 받고 있었다.아일랜드 추밀원은, 특히 임지라레타자나 세습 귀족으로부터 완성되어, 주로 더블린 성내의 회의실(the Council Chamber)에서 열리는 것이 습관이었지만, 가끔 다른 장소에서도 회합 했다.부왕의 궁정에 있고 중추를 차지한 주된 직무자는 다음 대로이다.
- 아일랜드 담당 대신 (Chief Secretary for Ireland) - 1660년에 행정관 장으로서 설치된 직무였지만, 19 세기말까지 아일랜드 총독(로드・리플렉스 카메라 세입자)이 입헌 군주화해 갔는데 동반하고, 정부에 있어서의 수상의 역할을 완수하게 되었다.
- Under-Secretary for Ireland -아일랜드에 있어서의 행정관 장
- Lord Justices[4] - 총독 부재시에는 그 대역을 맡는 3명의 직무자의 일로, 1800년까지는, 아일랜드 다이보관(Lord Chancellor of Ireland), 아일랜드 서민원(Irish House of Commons)의 의장에게, 아일랜드 국교회의 아르마대주교(Archbishop of Armagh)가 아일랜드 상석 주교(Primate of Ireland)로서 더해지고 있던[3].
아일랜드 총독(로드・리플렉스 카메라 세입자)은, 미리 임기가 정해질 것은 없고, 「국왕(여왕) 폐하의 생각인 채」그 임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이것은 실제상에는, 영국 정부가 바라보는 한 재임 계속 하는 것 를 의미했다.정권이 넘어지면, 총독은 신정권의 지지자에게 교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총독 취임자
16 세기까지는 전통적으로, 제8대 키르데아 백작(en)이나 제9대 키르데아 백작(en)과 같이, 아일랜드 출생의 잉글랜드인인 앵글로・아일리쉬(en)의 귀족이 「Justiciar」없고 「로드・데퓨티(Lord Deputy)」라고 칭해지는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아일랜드의 식민지화(en) 이후는 그레이트 브리티언 왕국 출신의 귀족에게 이 지위가 주어지게 되었다.아일랜드 출신의 카톨릭교도로 마지막에 이 지위에 든 것은, 제임스 2세아래에서 단기간이면서 카톨릭교도가 우위에 서고 나서 윌리 아마 실 전쟁에 의해서 거기에 종지부가 맞을 때까지, 1685년부터 1691년의 기간에 취임하고 있던 티아코넬 백작이다.
1767년까지, 그레이트 브리티언의 귀족은, 총독니임지라레라고도 아일랜드에 상주할 것은 없었다.그들은, 수개월부터, 가끔 2년에 이르는 아일랜드 의회의 개회 기간중만 아일랜드에 머물고 있었다.그러나, 1765년에 그레이트 브리티언의 내각은, 아일랜드의 공무를 상시 감독하기 위해서는, 총독의 상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5].
잉글랜드 귀족, 없고는, 그레이트 브리티언 귀족만이 부왕니임지라레루로 한 제약에 가세해 명예 혁명 이후에는, 아일랜드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카톨릭교도를 제외한다고 하는 제약이 추가되었다.총독 취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회(잉글랜드 국교회)의 신도에만 제한되었다.카톨릭인 국왕 제임스 2세의 시대의 뒤, 최초로 총독 취직을 한 카톨릭교도는, 1921년 4월에 취임한 다웬트의 핏트아란경(Edmund Fitzalan-Howard, 1 st Viscount Fitzalan of Derwent)이었지만, 그를 마지막으로 부왕은 놓여지지 않게 되었다.
중요성
총독직은, 서서히 그 중요성을 잃어 형해화해, 센트・제임스 궁전(Court of St. James's)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정치의 중추로부터 떼어진 그레이트 브리티언의 정치가를, 몸 잘 내쫓는 분 변에 사용되게 되어 갔다.또, 다른 예로는, 총독직에의 취임이, 그 후의 출세에는 실패해 돌이 되었다.총독직을 경험한 하틴톤경과 포트랜드공은, 각각 1756년과 1783년에 그레이트 브리티언 수상이 되어, 더블린성으로부터 다우닝가 10번지로 가까스로 도착했다.
19 세기 중반에는, 총독직은 이미 강력한 정치적 실권을 잃고 있어 아일랜드의 행정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할 만한, 상징적인 유사 군주에 지나지 않게 되고 있었다.실험을 잡게 된 것은 아일랜드 담당 차관이며, 자주 연합 왕국 내각에도, 총독은 아니고 담당 차관이, 참가하게 되었다.
공저
아일랜드 총독의 공저는, 더블린 성내의 부왕공저(the Viceregal Apartments)이며, 부왕의 궁정도 여기가 근거지가 되고 있었다.아일랜드 총독들(로드・리플렉스 카메라 세입자나 로드・데퓨티)이 여름의 계절이나, 그 외의 기회에 사용한 공저로서는, 그 밖에도 킨사레이(Kinsealey)의 아베비르(Abbeville), 화재로 피해를 받은 더블린 시로를 다시 세우고 있는 기간에 총독이 이주했지만 유령 저택이라고 해 퇴거했다고 하는 체페리좃드・하우스(Chapelizod House), 리크 슬립(Leixlip)의 리크 슬립성, 셀 브릿지(Celbridge)의 센트・워르스탄즈(St. Wolstan's)가 있던[3].제랄드의 명을 갖고, 모두 아일랜드 출신의 로드・데퓨티인 제8대 키르데아 백작(8 th Earl of Kildare)과 제9대 키르데아 백작(9 th Earl of Kildare)은, 키르데아주 메이누스에 있던 스스로의 성에 거주하고 있었다.에섹스경(Lord Essex)은, 미스주 나바 근교에서, 미스 교구(Diocese of Meath)의 주교의 거주지인 아드브라칸・하우스(Ardbraccan House)에도 가까운, 다람스타운성(Durhamstown Castle)을 소유하고 있었다.
총독이 아일랜드에 상주한다고 할 방침의 결정은, 총독 공저의 본연의 자세에도 변화를 강요하게 되었다.부왕궁정 뿐만 아니라, 부왕일가가 늘 해, 추밀원등 여러가지 정부 기관의 사무소를 갖추려면 , 더블린성은 충분한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게 되었다.1781년에, 그레이트 브리티언 정부는 피닉스・파크의 구황실 소유림 관리인 주택을 매입해 총독 공저로 했다.이 건물은 다시 세워지고, 부왕숙소(the Viceregal Lodge) 라고 명명되었다.그러나, 1820년대에 대규모 개수가 행해질 때까지, 이 숙소가 부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사용될 것은 없었던[3].이 건물은 현재는 「아레스・안・우후타란(Aras an Uachtarain)」이라고 불려 아일랜드 공화국 대통령 관저가 되고 있다.
19 세기 중반까지, 총독이 더블린성에 체재하는 것은, 1 월초순으로부터 3월 17일의 성패트릭의 축일까지, 무도회나 교류회등의 사교 행사가 활발히 행해지는 아일랜드에 있어서의 사교의 계절(Irish Social Season) 뿐이었다.
총독에 대한 아일랜드인의 태도
영국에 의한 아일랜드 통치 그 자체와 같이, 총독직은 내셔널리스트(nationalist)에게는 미움받고 있었지만, 유니오니스트(unionist)들에게서는, 정도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대체로 지지를 받고 있었다.총독들중에는, 개인적인 재치에 의해서, 내셔널리스트들로부터도 인기를 얻은 예도 있었다.19 세기의 초부터, 총독직을 폐지해, 「아일랜드 담당 국무 대신(Secretary of State for Ireland)」의 설치를 요구하는 소리가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다.한 번은, 이러한 제도 개혁을 향한 법안이 때의 정권으로부터 제출된 적도 있었지만, 결국 총독직은, (북 아일랜드를 제외하다) 아일랜드의 대부분에 대해 영국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존속했다.
아일랜드의 내셔널리스트들은, 19 세기를 통하고, 또 20 세기 처음에 두고, 아일랜드의 자치를 요구해 운동을 전개했다.다니엘・오콘넬(Daniel O'Connell)은, 연합법(1800년)의 폐지와 아일랜드 왕국의 재건을 요구했지만, 찰스・스튜어트・파 네루 등, 그 후의 내셔널리스트들은, 보다 온건한 노선을 뽑아, 그레이트 브리티언 및 아일랜드 연합 왕국의 범위안에서의 자치(home rule)를 요구했다.그러나, 어쨌든, 아일랜드의 통치 기구 재편에 즈음해, 총독직의 폐지는 당연한 일로 되어 있었다.
4차에 이른 아일랜드 자치법안의 마지막 것이 된 아일랜드 통치법(1920년)은, 총독직의 존속을 짜넣고 있었다.통치법은 아일랜드를 북 아일랜드와 남아프리카 일 랜드에 분할해, 연합 왕국내에 있어 통치권한을 위양 된 자치 정체로 했다.남북 아일랜드를 결합시키는 기구로서 이윽고 전아일랜드의 의회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던 아일랜드 평의회(Council of Ireland)와 함께, 양정체의 명목적인 수장으로서 각각의 수상을 임명해, 각각의 의회를 해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독이 놓여졌다.그러나 실제로는, 북 아일랜드는 통치법에 의거해 기능했지만, 남아프리카 일 랜드는 머지 않아 아일랜드 자유국에 옮겨졌다.총독이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 권한은, 법개정에 의해, 신설된 북 아일랜드 총독(Governor of Northern Ireland)이 대신해 행하게 되었지만, 아일랜드 자유국에 대해 왕권을 대표하는 역할은, 신설된 아일랜드 자유국 총독(Governor-General of the Irish Free State)이 담당하게 되었다.그 결과, 아일랜드 총독(로드・리플렉스 카메라 세입자)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으로 대대의 아일랜드 총독은, 더블린 성내의 채플・로열(Chapel Royal)의 어디엔가, 자신의 문장을 남기고 있어 스테인드 글라스의 창에 짜넣어진 것이나, 의자에 조각된 것등이 있다.더블린의 사람들에 의하면, 마지막 총독이 된 다웬트의 핏트아란경의 문장이, 끝까지 남아 있던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출전・각주
- ^ Lieutenant는 후치수식어의 취급이며, 복수형은 Lords Lieutenant of Ireland가 된다.
- ^엄밀하게는, 1651년부터 1659년까지의 잉글랜드 공화국의 시기를 제외하다.
- ^ a b c d Joseph Robins, '"Champagne and silver Buckles: The Viceregal Court at Dublin Castle 1700□1922 p. 66.
- ^일반적으로 「Lord Justice」란, 「재판관」을 의미한다.
- ^ Joseph Robins, '"Champagne and silver Buckles: The Viceregal Court at Dublin Castle 1700□1922 p. 56.
참고 문헌
- Joseph Robins, Champagne and Silver Buckles: The Viceregal Court and Dublin Castle 1700□1922 (Lillyput Press, 2001) ISBN 1-90186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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