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법인노 임원 처벌니관술 법률

법인노 임원 처벌니관술 법률

법인노 임원 처벌니관술 법률
일본 정부국장( 준)
일본의 법령
통칭・약칭 없음
법령 번호 타이쇼 4년 법률 제 18호
효력 현행법
종류 형법
주된 내용 합병 등 법인 소멸의 규제
관련 법령 일반 사단・재단법인법회사법
조문 링크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템플릿을 표시

법인노 임원 처벌니관술 법률(해외주재 일본인이 태우는 있는 처벌에 관스루호 팔아 개, 타이쇼 4년 법률 제 18호)이란, 법인의 임원등에 의한 법인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일본법률.1915년(타이쇼 4년) 6월 21일에 공포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차

조문

법인노 업무집행 술 사원, 이사, 회계 참여, 집행역 , 이사, 감사역 또 하 감사 니시테 형사 소추 또 하형노 집행면레심르때문 합병기노외노 방법니의리 법인소멸 세시메탈자하5년 이하노 징역니곳스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회계 참여, 집행역 , 이사, 감사역 또는 감사이며, 형사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합병 그 외의 방법에 의해서, 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대처한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확정 후에 법인이 합병에 의해서 소멸했을 때는, 합병 후의 존속 법인에 대해서 재판을 집행할 수 있지만(동법 492조), 합병 후의 존속 법인은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적격성을 가지지 않는 것 이라고 해석되고 있다.또, 합병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소멸해, 특히 해산에 의해서 청산 종료해 버렸을 경우 등, 이미 재판의 집행을 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 법률은, 이러한 케이스에 대한 법적인 치료로 되어 있다.

구성 요건

행위 주체

소멸 법인내에 있던, 조문상 열거된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 신분범이다(형법 제 65조 제 1항).따라서, 이외의 사람(회계감사인이나 단순한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가공로타경우는, (공동정범을 포함한다) 공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다.

행위

법인을 소멸시키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합병」은 예시에 지나지 않고, 예를 들면 사원총회 결의등에서 법인을 해산시키는 행위도 포함한다.

주관적 요건

소멸해야 할 법인에 대해, 형사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 필요(목적범).법인의 성질상, 과하여지는 형은 재산형(벌금과료 또는 몰수) 뿐이기 위해, 이러한 형벌을 피하게 하는 것에 한정된다.따라서, 민사 책임이나, 과징금・과태료등의 행정 책임을 면하게 하는(또는 집행을 곤란과 시킨다) 유익의 행위는 대상외이다(다만, 강제 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쪽에서 처벌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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