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인종차별(인종 차별, 영어: racial discrimination)과는, 인간을 인종이나 민족, 국적, 지역에 있고, 그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짖궂음, 집단 따돌림등의 행위나 차별을 하는 것이다.세계적, 역사적으로, 각종의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차별적 사상을 가지는 사람을 「racist(레이시스트)」(race:인종, racist 「인종차별 주의자」)과 칭스경우도 있다.
목차
정의
- 인종차별철폐 조약은, 1조의 1으로 「인종, 피부의 색, 세상계 또는 민족적 혹은 종족적 출신에 근거하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선이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 외의 모든 공적 생활의 분야에 있어서의 평등의 입장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인식해, 향유 해 또 하행사 하는 것을 방해해 또는 해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다만, 1조의 2에는 「이 조약은, 체결국이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 마련하는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있어, 국적의 유무에 의한 구별은 인종차별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 사회학자 로버트・마이르즈는, 인종차별정책을 이하와 같이 정의했다.
- 피부의 색 등 자의적으로 골라내진 특징을 중요한 기준으로서 선택해(segregation), 이 특징에 의해 인간 집단을 카테고라이즈 해(racialization), 부정적/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해, 일정한 인간 집단을 배제/포섭(exclusion/inclusion) 해 나가는 이데올로기.
- 연판인 다른 사람상(representation of the Other)을 동반한다.
- 분류의 기준이 되는 특징은, 일반적으로 형질적인 것(례기의 색, 머리카락의 형태, 머리의 형태)이지만, 봐 곧바로 모르는 선천적으로의 현상(예:혈통)도 중요한 특징으로서 선택되는 일이 있다.
-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관(UNESCO)은, 1951년에 「인종의 우열에는 근거가 없다」, 「인종 혼합이 생물학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증거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인종과 인종차별의 본질에 관한 성명」을 내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제20조 제 2항으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되는 국민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창도는, 법률로 금지한다.」라고 정한다.
- 인종차별등의 차별적 표현, 차별적 언동은 「헤이트 스피치」라고도 불린다.자세한 것은 헤이트 스피치를 참조.
역사와 사례
이하, 인종차별의 역사와 현재의 동향에 대해 개설한다.
유럽
그리스・로마 시대를 고대 유럽이라고 정의할까는, 유럽 회의론자로부터 자주 (듣)묻는 의문이다.만일 포함했을 경우, 북아프리카의 속주에 거주하는 주민을 통해서 일정한 이인종간의 교류를 볼 수 있었지만, 속주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주민은 코카소이드계의 벨 벨인이며, 중남부의 흑인종과의 교류는 극히 한정적인 물건이었다.고대 로마 시대의 갈리아나 게르만은 문명의 중심지에서 만난 지중해 세계나 중동으로부터 멀어진 미개지이며, 로마인에 있어서 후년에는 북방 인종이라고 정의된 풍모는 만족의 상징과 같이 쓰여졌다.그렇지만 이른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대그리스・로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그리스 신화에서는 흑인의 안드로메다가 미녀로서 묘사되어 해, 로마의 군인황제시대에는 황제 후보로서 옹립 된 아프리카계 주민도 있었다.
봉건적 무질서라고 할 수 있는 중세 시대에 있어 친밀한 귀족끼리의 대립이 제일의 관심사로, 다음에 종교적 대립이 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그 다음에 민족 대립이 엿볼 수 있다고 하는 정도였다.또한 피부의 하얀색이 우위성의 표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후세의 이야기이다.
대항해 시대 이후의 서구인이 신대륙의 인디언, 사하라사막 이남의 네그로이드를 차별한 것은 역사상에서는 현저하다.또, 같은 서구인이어도 아일랜드인 등 차별을 받은 역사를 가지는 민족도 많다.풍설등에 의해, 한편의 인종이 생물학적으로 원시적이다고 하거나 지능이 뒤떨어지는・야만스럽다라고 하고, 야생 동물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도 있다.대항해 시대 이후의 서구인은 근대적인 군대에 의해 세계의 대부분을 침략, 식민지화해 갔다.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하기 위한(해) 서구인의 우세가 주장되어 「백인이, 비백인에 문명을 주는 것은 의무이다」라고 되었다.이 우위성은, 「백인이 가장 진화한 인류이다」라고 하는 가치관마저 낳는 결과가 되었다(라드야드・표 링 「백인의 책무」, 세실・로즈의"신에 사랑 나올 수 있는 해 나라・영국"사상, 휴・lofting 「드리톨 선생님」시리즈의 「아프리카 행」 「항해기」 등).이 생각은 점차 비대해, 학술 분야에 있어도 각자종간에 특징적인 차이를 「한편의 인종이 뒤떨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설이 발표되어 우생학의 이름으로 정당화 되었다.이 안에 있어 진화론은 많이 비틀 수 있어 후의 문화인류학 발달을 크게 방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독일
반유태 주의를 내건 나치스는, 「셈 인종」이나 「유태인종」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분류를 주장해, 주로 민족적・종교적인 분류인 유태인을 생물학적으로도 구별하려고 했다.
그리스
그리스에서는 인종차별적인 공격에 관해서 유죄판결이 내리는 것은 거의 없고, 인종차별이 횡행하고 있다고 여겨진다.그리스의 경제위기가 있고 나서, 그들 이민은 그리스인의 불만의 배출구로 되고 있어 특히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1].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흑인은 고대에 있어 아랍인이나 페르시아인의 노예로서 다루어졌던 시기가 있어, 인종차별의 대상이었다.이슬람권의 위대한 철학자인 이븐・하르두조차도 흑인을 차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다만, 예언자 무하마드의 시대 이전, 아랍인제부족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통일의 국가를 가지는 일 없이, 부족 사이의 분쟁에 항상이라고 있었을 무렵, 대안의 아프리카 대륙에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흑인의 대제국이 존재하고 있었다.에티오피아로부터 아랍제족이 침략을 받는 일도 있으면, 반대로 에티오피아에 보호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그 때문에 아랍인에는, 흑인은 문화 정도가 뒤떨어진 인종이라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보다 문화 수준의 높은 공포 해야 할 인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갖게 하고 있었던 시대도 있었다.확실히 아랍제족에는 흑인 노예를 소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흑인은 어디까지나 노예의 일부이며, 노예의 대부분은 같은 아랍제부족의 전쟁 포로나, 해적에게 납치되거나 노예 상인에 팔린 유럽계 주민이며, 이른바 백인이 노예로 되는 일도 보통이었다.압바스아침 시대에는 남 이라크의 대규모 농업으로 사역하고 있던 흑인 노예가 가혹한 노동 환경에 불만을 품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잔쥬의 란).또한 유럽으로부터 아프리카를 본 용어로서 블랙 아프리카가 있다.
대항해 시대 이후는 「신대륙」을 발견한 유럽인이, 거기에 있어서의 노동력으로 해서 흑인 노예를 사역했다.유럽인은 주로 서쪽~중앙아프리카에 사는 흑인을 노예로서 사역해 왔다.이것은 「신대륙」에서의 극도로 집약적인 대량생산을 위해서 노예가 형편상 좋었던 일.「신대륙」에 있어서의 선주민이 유럽인이 가지고 온 전염병에 의해서 대부분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 일.그 때에 흑인은 전염병에의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고 적임이다고 생각할 수 있던 일.외관적인 특징으로부터 비노예와의 구별이 하기 쉬웠다.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유럽 열강이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식민지 지배하는 것은 19 세기말 이후의 일이며, 그것까지는 아프리카 현지의 국가나 유력 부족장이, 적대 부족의 사람을 잡아 유럽인에 대해서 노예로서 매각해 이익을 주고 있었다.유럽인에 구입된 흑인은 노예선의 선창에 실어져 신대륙등의 시장에 수송되었다.노예선 선창의 조건은 가혹했어로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목숨을 잃는 흑인도 상당한 비율에 올랐다.노예 시장에서는 상품으로서 받침대 위에 진열되어 매매되었다.그들 흑인 노예는 인격이 부정되어 가축과 같은 취급이었다.가벼운 가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이러한 유럽인에 의한 노예 제도는, 1888년에 브라질이 노예 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이렇게 해 노예 노동에 의지해서 성립된 세계적인 상품이 사탕수수와 면화였다.
아메리카 합중국
아프리카계 주민에 대한 차별
미국의 남북 전쟁은, 노예 해방전쟁으로서의 성격을 성격의 하나로서 띠고 있었다.많은 흑인 노예에 경제 기반을 유지되어 노예 해방에 반대하고 있던 남부의 각주가 지면, 제도로서의 미국의 노예는, 철폐・해방되었지만, 실질적인 차별은, 뿌리 깊게 남았다.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에서는, 마턴・르서・킹・주니어 목사에 의한 공민권 운동이 많은 미국 시민에게 영향을 남겼다.
인디언에게의 차별
아메리카 합중국은 영토 확대때의 방해자로서 인디언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정책을 채택했다.토마스・제퍼슨은 인디언의 보류지(Reservation)에의 둘러쌈을 추진해 앤드류・잭슨은 「인디언은 멸해져야 할 열등 민족이다」라고 합중국 의회에서 연설했다.군인 필립・셰리단의 「좋은 인디언과는 죽은 인디언의 일이다」라고 하는 발언이나, 윌리엄・셔맨의 「인디언을 올해 죽일 수 있을 뿐(만큼) 죽이면, 내년은 죽이는 분이 적어도 된다」라고 한 발언은, 합중국의 민족 정화의 자세를 잘 나타내는 것이다.
「인디언 강제 이주법」의 위법을 합중국 최고재판소가 인정해 「인디언은 인간이다」라고 판결문에 따를 수 있던 것은 1879년이 되어 간신히이다.그것 이후도 인디언은 「Colored(색 다해)」로서 1960년대까지 짐・크로우법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차별
황색 인종은 백인 사회로부터, 근면함이나 교육열심인 문화가 평가되어 확실히 백인 사회에 먹혀들어 간 적도 있어, 20 세기 후반 이후는 일방적인 착취를 받는 사태에는 이르지 않았다.북미나 영국 등에 둘 수 있는 동아시아계 이민의 학력이나 생활수준은 백인 이외의 인종중에 있어 비싸고, 평균하고 백인을 능가하는 것조차 많다.그 나타나로서 미국의 대학 전형에 대해 어파머티브・액션에 의한 우대는 없고, 오히려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다.
한편, 20 세기 전반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의 중국계 이민이나 일본계 이민의 경우를 보면, 노동자등의 노예적 경우에 떨어지거나 또 고생해 경제적 지위를 쌓아 올린 후도 노랑화론을 배경으로 한 배척의 움직임에 조우했다고 하는 역사가 있다.특히 일본계 외국인은 태평양전쟁중은 시민권이 정지되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기에 이르렀다.똑같이 미국과 교전하고 있던 다른 추축 제국 출신자나 그 자손은 거의 제한을 받을 것은 없었기 때문에, 백인 이외의 인종의 일본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간주해지고 있다.
남미
스페인인 침입 후의 남미는, 마야, 아즈텍등의 정복지에서 그들의 국가를 무력으로 멸해, 학대・대량 학살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해, 인디언, 원주민을 차별의 안에 두었다.
스페인령으로는, 라스・카사스등 기독교 전도사가 인디언 보호에 분주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대체로서의 흑인 노예 도입으로 연결된다.근대 이후도 백인, 혼혈, 인디언(원주민)으로 사회 계층이 나뉘고 있는 국가가 적지 않다.
일본
러일 전쟁 후의 일본은, 비유럽계 국가로서 유일한 열강이며, 구미 제국주의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인종차별 반대가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많았던[2].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파리 강화 회의에서, 세계에서 처음 인종차별철폐 조항을 제안하는 것도, 영국・미국등의 의장 거부권에 의해 불성립에 끝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는 인종차별을 국시로 하는 나치스・독일과 군사 동맹을 맺었지만, 유럽인에서도 기독교도도 아닌 일본인은 나치스의 유태인 박해에는 비협력적이었다.오히려, 만주국에 유태인 자치주를 만드는 하돈 계획이 존재해, 일독이 삼국 동맹 성립후도 5상회의에서 유태인을 박해를 하지 않는 취지를 결정, 다른 추축국・점령지역과 같이 유태인 박해에 협력할 것은 없었다.그 때문에 유럽으로부터 탈출하는 유태인에게 있어서 소련→만주→미국외에의 루트는 중요한 것이 되고 있었다.다만 유태인 대책 요강에 있도록(듯이), 외교적인 배려로부터 유태인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않게 되어 간다.스기하라천민은 수천의 유태인에게 비자를 발급해 그 생명을 구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는 것인[3].
한국
대한민국은 인종차별철폐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출입국 관리법을 개악 해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해,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편견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노동 착취등을 행하고 있는[4].2012년에 한국 국가 인권위원회가 발행한 「어업 이주 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의하면, 93.5% 것 선원 이주자는 심한 욕이나 폭행을 경험해, 중 42.6%는 폭행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공표된[4].
2012년, 필리핀계 한국인의 이・재스민이 국회 의원이 되었을 때에는 인터넷상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배싱이 일어난[5].
2014년 2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인의 선원이 한국인 동료로부터 폭행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4].유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는 2012년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차별 철폐 금지법등의 제정을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주 노동자는 사업장도 자유롭게 바뀔 수 없다」 「현대판의 노예를 만들어 내 지금도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한국・외국인 이주 노동 운동 협의회, 이・제산 운영 위원장)로 여겨지는[4].
2013년 6월, 프로야구 선수 김 야스시균이 흑인 투수 시・유만에 대해서 「검은 얼굴의 탓으로, 그가 마운드로 웃으면 흰 치아와 볼이 겹쳐, 볼이 두기 어렵다」라고 발언해,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6][7].
2014년에는,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의 이주 노동자 노동 착취 사건이 발각된[4].이 사건으로는, 아프리카인의 예술가가 법정 최저 임금의 반 정도의 임금 밖에 받아 들이지 않고, 노동자가 노예와 같은 노동을 항의하면 「아프리카라면 큰 돈이 아닌가」라고 박물관측은 대답한[8].
2014년, 서울시 이태원의 음식점에서 에볼라 출혈열 유행을 위해 「아프리카의 손님은 거절(Africans at the moment)」이라고 내건 사건이 발생한[7][9].
2014년 9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인종차별등 특별 보고관이 한국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10].한국의 TV프로에서 연예인이 흑인의 마스크를 쓰거나 「디스・아프리카」라고 하는 광고로 침팬지를 등장시키는 등의 사례가 보도되고 있어 AFP 통신은 「한국인은 무의식 중에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알린[5][10][11].
철폐에의 국제적인 시도
제1차 세계 대전의 강화 회의인 파리 강화 회의로는, 일본이 「인종적 차별 철폐 제안」을 행했다.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가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채결을 해 결과 11 대 5로 찬성 다수가 되었지만, 의장의 미국 대통령・웃드로우・윌슨이 예외적으로 전회 일치를 요구한 때문, 부결되었다.
1963년 11월 20일, 국제연합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을 채택.1965년에 국제연합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 조약」을 채택, 1969년에 동조약이 발효했다.1996년에 일본에서 동조약이 1976년에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되는 국민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창도는, 법률로 금지한다.」라고 정하는 제20조의 제2항을 포함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발효.국제인권 규약]])이 성립했다.동규약은 또 제2조로"체결국은 차별적 언동을 단속하는 법제가 자국에 없는 경우, 적당히 정비한다", 제5조로"차별을 행하는 자유나 권리는 몇 분에도 없는, 본규약은 그러한 권리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정한다.
2001년, 남아프리카의 다아반에서 개최된 「유엔반인종차별 주의 회의」(WCAR)로는, 남반구의 국가 대표들에 의한 인종차별, 식민지 주의, 대서양 횡단의 노예 매매, 및 시온주의에 대한 인종차별 비난이 잇따랐다.회의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 보호 요구, 시온주의에 대한 만장 일치의 비난을 결의했다.미국, 이스라엘의 대표단은, 이것에 맹반발 해, 결의를 보이콧 했다.
2009년 4월 20일부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WCAR로는, 미국, 이스라엘에 가세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폴란드, 네델란드가 보이콧 했다.
각주
- ^ "앵글:긴축책의 그리스에서 「이민 위기」, 사회 불만의 배출구에". 로이터. 2014년 8월 23일 열람.
- ^「일본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일미 관계사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모습-」후루카와 히로시 미, 후루카와 테츠후미 아카시 서점 ISBN 9784750319223 P79-86
- ^와타나베 카츠마사 「진상・스기하라 비자」타이쇼 출판, 2000년 ISBN 4-8117-0309-X [요점 페이지 번호]
- ^ a b c d e레이버 넷 「한국:인종차별철폐의 날・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심각 2014.30. 20[1]
- ^ a b AFP 통신 2014년 10월 1일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 유엔이 조사를 개시」
- ^중앙 일보 2013년 6월 11일
- ^ a b조선일보2014/9/21「한국은 경제력으로 인종차별」미국 신문이 비판」
- ^한겨레 2014.2. 1 「아프리카 무용가에'노예 노동'시킨 세누리당폰・문젼 사무총장」
- ^「South Korean Views on Race Linked to Economics」Wall Street Journal, Sep. 11.2014
- ^ a b XINHUA2014 연 9월 30일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만연, 유엔이 실태 조사에・・「충분히 조사했으면 좋겠다」 「근처의 일본에 갈 수 있다」—한국 넷」
- ^ XINHUA2014 연 9월 30일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인종차별, 유엔이 조사에 나선다-싱가폴화자지」
참고 문헌
| 출전은 열거할 뿐만 아니라, 각주등을 이용해 어느 기술의 정보원인지를 명기해 주세요.기사의 신뢰성 향상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2010년 2월) |
- 오카모토아향감수 「일본의 민족 차별」인종차별철폐 조약에서 본 과제 아카시 서점 2005년 6월 ISBN 4750321397
- 금정미 「수평 운동사 연구」민족 차별 비판 현대 기획실 1994년 1월 ISBN 4773893125
관련 서적
- 크리스토퍼・손(역사가) 저 「태평양전쟁에 있어서의 인종문제」이치카와 요이치역(소우시사, 1991년)
- 존・다워저 「용서없는 전쟁 태평양전쟁에 있어서의 인종차별」사이토원일역(헤본사, 2001년)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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