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실할부

실할부

실할부(이토와푸)란, 에도시대일본에 있어서의 생사 수입의 방식이다.에도 막부가 특정의 상인 집단(실할부 동료)에 독점적 수입권과 국내 상인에의 독점적 도매권을 주고 있었다.백사 할부라고도 한다.

개요

에도시대 초기, 일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입품은, 중국산의 생사(백사)였다.하지만, 생사의 수입에 관계되어 외국 상인이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가져 이익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한편, 외국 상인측도 한국 출병의 실패나 세키가하라의 싸움의 영향에 의해서 생긴 일본의 국내 경제의 혼란에 의한 판매 부진에 골치를 썩이고 있었다.

거기서 막부는 1604년(게이쵸 9년), 어용 상인 자야 시로지로를 주도자로서 교토사카이나가사키의 특정 상인에 실할부 동료를 만들게 해 그 실할부 동료에게 수입 생사의 가격 결정과 일괄구입을 허락해, 그것을 개개의 상인에 분배시켰다.당초 3이나 곳에서 만났지만, 후에 1631년(에도초기의 연호 8년)에 에도오오사카를 더해 5나 곳이 되었다.당초는 포르투갈 상인 뿐이었지만, 1633년(에도초기의 연호 10년)에 중국(키요시) 상인, 1635년(에도초기의 연호 12년)에는 네델란드 상인에도 적용되었다.또, 1641년(에도초기의 연호 18년)에는 무역항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대상으로 해서 히라도도 더해져 6이나 곳이 되었다.후에는 하카타등의 히라도 이외의 큐슈제도시에도 배분되어 종래의 5나 곳으로부터 분리되어 「분국 배분」이라고 불리는 규정외의 골조로 여겨졌다.

실할부에 참가할 수 있던 도시는 모두 천령 도시이며, 나중에 참가가 용서된 히라도번에 있는 히라도의 경우도 같은 번에 막대한 수입을 계속 주고 있던 네델란드와의 무역의 권리를 막부가 박탈한 대상으로서는 너무 싼 대가였다.이것은 막부와 그 영향하에 있는 상인에 의한 무역 이익의 독점을 도모한 것이다고도 말할 수 있다.

1655년(명력원년) 중국 상인의 저항(이 배경에는 정성공이 있었다고 한다)을 접수실할부 동료는 해산해, 시 법매매가 되었다.1685년(죠쿄 2년)에 부활(다만, 히라도 이하의 분국 배분은 부활시키지 않고)되고 에도막부 말기까지 계속 되었지만,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생사의 생산이 증가해, 수입 생사의 중요성(새로운 실할부 제도는 일본 국내 세균이 고분자물질을 생합성하는실을 보호와 생사의 수입 제한의 의도를 겸비하고 있었다)이 저하한 것으로부터 점차 유명 무실화 했다.

실할부 숙로

수입 생사 매입의 특권을 가지는, 각지의 실할부 동료의 장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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