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국제공항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주부 국제공항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일본의 법령 | |
| 법령 번호 | 헤세이 10년 3월 31일 법률 제 36호 |
| 효력 | 현행 |
| 종류 | 교통법 |
| 주된 내용 | 주부 국제공항의 운영에 대해 |
| 조문 링크 |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
주부 국제공항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부 국제공항의 설치 및 관리에 관 하는 호 팔아 개, 헤세이 10년 3월 31일 법률 제 36호)은, 주부 국제공항의 설치・관리등에 대해 정한 일본의 법률.최종 개정은 헤세이 26년(2014년) 6월 27일 법률 제 91호.소관 관청은 국토 교통성.
개요
주부 국제공항의 설치에 해당해, 설치 및 관리의 주체를 「국토 교통 대신이 정하는 지정하는 주식회사(지정 회사)」라고 하는 것, 및 지정 회사에 요구하는 요건등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서 헤세이 10년(1998년) 3월 19일에 중의원 본회의 가결, 3월 30일에는 참의원 본회의 가결을 가지고 성립했다(공포는 3월 31일). 이 법률에 근거해, 헤세이 10년(1998년) 5월 1일에 주부 국제공항의 설치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주부 국제공항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지정은 동년 7월 1일).또, 지정에 수반해 정부가 지정 회사의 주식을 맡는 것, 지정 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자금 대출 및 채무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것등이 규정되고 있다.
법률의 구성
- 총칙( 제1조)
- 주부 국제공항( 제2조- 제3조)
- 지정 회사( 제4조- 제23조)
- 벌칙( 제24조- 제27조)
- 부칙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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