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사무
취학 사무(수학 사무)란, 의무 교육의 대상자등을 의무 교육제학교에 취학시키거나 할 때의 사무이다.학교 사무와는 또 별개의 것이다.지방공공단체(자치체)가 행하는 교육 사무의 일종이다.
일본에서는, 시읍면의 교육위원회 및 학사과가 취학 사무를 관할하고 있다.또 각 학교의 교장이 담당하는 내용도 있다.본기사에서는 일본에 임해서 취급한다.
목차
역할
전형적인 취학 사무의 일은, 취학의 초기(일반적으로는 취학 연령의 초기)에 이른 아동의 취학 수속이다.그 밖에도, 전학, 구역외 취학이나, 나라 사립학교에의 취학등의 때의 수속 등, 다양한 것이 있다.
의무 교육 제도를 담당하는 근간으로서 정부에 의해서 확실한 운용이 실시되고 있다.의무 교육제학교에의 재학생은 일본국민의 1할약으로도 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있지만, 근년은 콤퓨터화가 진행되고 있다.일본에서는 호적 제도나 주민 등록 제도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취학의 대상자를 망라할 수 있다.이 때문에 일본인 취학률(출석율은 아니다)은 1948년의 시점에서 벌써 99%이상에 이르고 있어 「전원 취학」에 지극히 가깝게 되어 있다.다만, 취학 연령부에 실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통제가 미치지 않은 면도 있다.
대략의 흐름
- 취학 연령부의 편성
- 취학시 건강진단
- 취학 연령부작성 후부터 11월 30일까지.
- 입학 기일의 통지와 학교의 지정
- 학년의 시작으로부터 2개월전까지 행한다.
- 입학
- 진학
- 취학 연령기의 종료
- 15세의 4월 1일의 전날.현재는, 이것과 동시에 중학교등을 졸업하는 예가 많다.
당연, 이 패턴과 다른 예도 있다.
간접적 효과
간접적으로, 취학 연령아의 결석을 발견하고, 학대의 예방이나 조기 발견이 도움이 되는 것도 많다.이러한 복지의 면에 있어도 역할은 수수하면서 크다.
자동적인 취학 제도
일본은 의무 교육의 학교에의 취학을 자동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학 사무의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중요함은 크다.이 때문에, 취학 연령기의 자녀를 가지는 보호자는, 자주적으로 입학 수속이나 퇴학 수속, 진학 수속등을 하는 일 없이, 일정기간의 취학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이 때문에, 사립학교등이 없고 공립 학교 선택제도 없는 지역에서는, 보호자는 거의 학교의 입학에 대하고 판단을 재촉당할 것은 없다.
이러한 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이나 사립의 초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취학 연령기의 경우에는 공립 학교에의 취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수속이 재차 필요하게 된다.또, 학교 교육의 보편화를 가져와, 자택 교육 방법등이 활발하게 안 되었다고 하는 결과도 낳았다.
행정의 사무에는 연금 제도나 세금 환불과 같이 국민의 옆으로부터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실시되지 않는 것이 많지만, 의무 교육에 관한 취학 사무는 예외적으로 관공서의 옆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학교와 사람
의무 교육 제도를 담당하는 것이기 위해, 의무 교육제학교로 불리는 학교와 의무 교육의 대상자가 주된 대상이다.구체적으로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 교육 학교, 특별 지원 학교이다.대상자는 일본 거주로 일본국적을 가지는 취학 연령기의 자녀, 즉 4월 1 일시점으로 6세부터 14세에 있는 사람의 일로이다.
사립학교여도, 의무 교육의 대상자가 재학하는 경우에는 취학 사무의 범위가 된다.또, 일본국적이 없거나[1], 취학 연령을 초과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이 공립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도 취급의 대상이 된다.
일본국적이 없는 취학 연령기의 자녀에 대해서도, 인권의 관점으로부터 의무 교육에 준한 취급을 하게 되어 있다.
덧붙여 취학 의무의 대상자는 「일본국민인 보호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 아이의 국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취급이 문제가 되지만, 아이만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이만 주민 기본 대장에 실리기 위해, 아이가 취학 연령부에 게재되게 되어, 실무상은 아이가 의무 교육의 대상자로서 다루어지는[2].
데이터 베이스
취학 사무는 많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주민 기본 대장을 기본으로 작성된 취학 연령부에 의해서 처리하기 위해(때문에), 본래라면 의무 교육의 대상자인 취학 연령기의 재일 일본인이어도, 주민표가 없거나, 주소와 동떨어진 장소에 있거나 하는 경우는, 제도의 상정외가 되어 버린다.그 경우에는 개별 대응으로 하고 있다.덧붙여 예외적으로 주민 등록이 없는 경우에서도 취학 연령부에 싣는 것은 가능한[3].
전형적인 예는, 부모가 채권자나 폭력을 휘두르는 원가족으로부터 숨어 있는 경우, 출생 신고를 나오지 않은 아이의 경우 등이다.
자치체의 취학 사무가 관계없는 경우
비일본국적자나 취학 연령 초과자등이 사립학교에 임의 취학하는 경우 등은, 취학 연령부도 공립 학교도 관계없기 때문에, 자치체는 너무 관계하는 것이 없다.다만, 신고서류의 교환 정도는 있다.
취학 지정교의 결정
「취학 지정교」란, 의무 교육의 대상자가 취학하기에 즈음하고, 교육위원회가 입학처와 지정하는 학교이다.보호자에 의해, 실제로 취학하는 학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이 지정이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시기는 아래와 같이 2회 있다.
취학 지정교가 될 수 있는 것은 공립의 의무 교육제학교뿐이다.또 입학자 선발이 있는 공립 중학교・중등 교육 학교는 지정교는 되지 않는다(공립의 제휴형 일관교는 무선발이므로 될 수 있다).
취학 연령 도달시
일본에 있어서의 의무 교육의 대상자는, 일본국적이 있어 일본에 살고 있는 취학 연령기의 사람이기 위해, 시읍면 교육위원회는 10월 1 일시점의 주민 기본 대장에 근거하고, 다음 해에 취학 연령에 이르는 아동을 선택해 10월 30일까지 취학 연령부를 편성한다.이것에 근거해, 보호자에 대해서 취학시 건강진단 통지서가 발송되어 11월 30일까지 취학시 건강진단이 행해진다.
그 결과에 의해서, 1월 31일까지 「입학해야 할 학교(지정교)」가 정해져, 보호자에 대해서 취학 통지서와 입학계가, 학교에 대해서 취학 아동 통지서가 발송되는[4].건강진단의 결과, 특히 문제가 없으면 공립 초등학교가 지정교가 된다.이 때, 많은 자치체로는 학구에 근거해 단일의 초등학교를 지정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수속을 하지 않으면 지정교에 취학하게 된다.다만 공립 학교 선택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입학하는 초등학교를 전년중에 있는 정도 선택할 수 있다.
건강진단의 결과,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곤란이라고 인정되었을 경우는, 특별 지원 학교의 소학부에의 진학이 지도되어 협의한 후로 거기가 지정교가 되는 경우가 있는[5].또, 특별 지원 교육을 받는 것보다도 입학을 1년 후에 늘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취학 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다.장해가 중증을 위해서 취학이 곤란한 경우는, 취학 면제가 된다.초등학교의 특별 지원 학급에 관해서는#장애인의 취학으로 후술 한다.
초등학교・소학부의 졸업시
의무 교육의 대상자가, 초등학교나 소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도 아직 취학 연령기가 남는 경우는, 졸업 전에 중학교 또는 중학부에의 진학을 위한 취학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중학교에서의 취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공립 중학교가 지정교가 된다.이 때, 많은 자치체로는 학구에 근거해 단일의 중학교를 지정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수속을 하지 않으면 지정교에 취학하게 된다.다만 공립 학교 선택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입학하는 중학교를 전년중에 있는 정도 선택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곤란이라고 인정되었을 경우는, 특별 지원 학교의 중학부에의 진학이 지도되어 협의한 후로 거기가 지정교가 되는 경우가 있다.중학교의 특별 지원 학급에 관해서는#장애인의 취학으로 후술 한다.
초등학교나 소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는 취학 연령기가 남지 않는 경우는, 졸업 후는 의무 교육 제도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취학 선학교의 지정은 되지 않는다.다만, 일반의 공립 중학교에는 교육위원회가 입학을 허가하면 진학이 가능한[6].
취학 연령부로 변경이 있었을 때 등
의무 교육의 대상자가, 주소 이전에 의해 학구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사립학교등을 그만두었을 경우, 취학 유예가 해제되었을 경우등에는 취학 연령부의 내용이 변경이 된다.또, 취학 연령기의 일본 거주자가 일본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취학 연령기의 일본국적자가 일본에 주민 등록 했을 경우는 새롭게 취학 연령부에 추가된다.이러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취학 지정교를 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초등학교 또는 소학부를 졸업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초등학교 또는 소학부가 취학 지정교가 되어, 초등학교 또는 소학부를 졸업하고 있는 경우는 중학교 또는 중학부가 취학 지정교가 된다.그러나 외국의 학교의 학력이 있는 경우나, 비취학 기간이 길었던 경우 등, 원칙 대로로 하면 연령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현실에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학년의 결정
취학 지정교가 결정된 것 만으로는, 취학하는 학년은 결정하지 않는다.당연, 취학 연령 도달시는 초등학교・소학부의 제1학년에 취학하게 되고, 초등학교・소학부 졸업시에도 통상은 중학교・중학부의 제1학년에 취학하게 된다.그러나, 본인의 연령이나 학력에 따라서는, 학교의 도중의 학년으로부터의 입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입학하는 학년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교장이지만, 교육위원회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연령이나 학력을 기준에 학년을 정하고 있기도 하는[7].
많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나 교육위원회로는, 「연령 상당 학년」이라고 하는 개념에 근거하고 학년을 결정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보다 낮은 학년을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또, 일본어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의 경우, 학적상은 연령 상당 학년으로 하고, 실제로는 아래의 학년으로 수업을 받는다(통급)라고 하는 변칙적인 취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연령 상당 학년에 대해서는 「연령 주의와 과정 주의」의 항목을 참조.
특별 지원 학교의 경우는, 이 정도 연령에 의해서 속박 되어 있지 않다.
지정교 이외에의 취학
지정교 이외에 취학하는 것은, 구역외 취학으로 불린다.이것은 취학하는 학교가 자신의 학구내에 입지하고 있어도 그렇게 불리는 것이어, 먼 학교에 다닌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면 나라 사립의 학교에 합격해, 거기에 다니는 경우는, 교육위원회에 신고가 필요하게 된다.이것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지정교에 학적이 생기기 위해, 이중으로 취학해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다만 의무 교육의 대상외의 사람이면, 이 신고는 필요없을 것이지만[8], 거기까지 상정하지 않고 쓰고 있는 안내문서도 많다.사립학교에의 입학이 정해졌을 경우, 합격 통지서와 인인등을 교육위원회에 지참하고 수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시읍면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주소지의 시읍면이 경비를 지불할 것은 없다.
이사등에서 주민표가 이전하는 경우, 의무 교육의 대상자이면 그때마다 구역외 취학의 수속이 필요하다.
덧붙여 이것은 의무 교육제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이며,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어학 학교 등, 각종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이 수속은 불필요하다.
신뉴학
신뉴학이란, 학교의 제1학년의 처음부터 입학하는 것이다.의무 교육제학교에 신뉴학 하는 경우, 연령이나 의무 교육의 대상일지에 따라서 대응이 다르다.
초등교육의 입학교는 초등학교 또는 소학부이며, 전기 중등 교육의 입학교는 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 또는 중학부이다.
일본국적이 있는 취학 연령기의 자녀의 경우
의무 교육 제도가 본래 상정하고 있는 입학자이기 위해, 취학 통지서가 닿은 연도이면 무조건으로 공립 학교에의 신뉴학이 가능한[9].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교육위원회는 공립 학교를 연령 주의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10], 반드시 임의의 연도에 공립 학교에 신뉴학 하는 것이 가능인 것은 아니다.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는 연령이 높을 정도 신뉴학이 거부되기 쉬워져[11], 많은 국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중등 교육 학교에 있어도 동일한 경향은 볼 수 있다.특별 지원 학교의 소학부・중학부의 경우는, 이 정도 엄격한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취학 통지서로 지정된 학교에 그대로 취학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수속을 하지 않아도 처리된다.가장 많은 것이, 취학 연령에 이르는 것과 동시에 취학 지정교인 초등학교에 신뉴학 해, 초등학교의 졸업 직후에 취학 지정교인 중학교에 신뉴학 하는 패턴이다.
초등학교 수험이나 중학 수험에 합격하는 등, 국립 초등학교나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구역외 취학계등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또, 취학 통지서와는 다른 특별 지원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나, 초등학교를 변경하는 경우도 이것에 해당된다.이것들을 입학교의 장소에 관련되지 않고 편의상 「구역외 취학」이라고 부른다.덧붙여 제도를 일탈한 형태의 경우는 「월경 입학」이라고 불러 구별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국적이 없는 취학 연령기의 자녀의 경우
의무 교육 제도의 대상외이지만,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공립 학교에 취학을 시키는 자치체도 존재한다.그러나 소극적인 자치체등에서는, 학적이 없고 불등교인 아동도 많아, 교육의 보편화로서는 기능하고 있지 않다.다만, 바라면 같은 연령의 의무 교육 대상자와 거의와 같이 취학할 수 있다.학비등도 특히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그 외의 점은 의무 교육 대상자와 같다.
국립・사립 및 입학자 선발이 있는 공립의 중학교・중등 교육 학교・중학부에의 입학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는 아니고 학교장이 입학의 가부를 결정한다.기본적으로는 의무 교육의 대상자와 선택사항에는 변화는 없다.자세한 것은 중학 수험을 참조.
취학 연령 초과자의 경우
의무 교육 제도의 대상외이기 위해, 통상은 취학 사무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입학의 희망이 있었을 경우에 처음 검토된다고 하는 형태이다.이것은 초등교육등을 수료하고 있을지 관계가 없고, 한 번 취학 연령을 지나면, 1일이나 학교에 갔던 적이 없어도 교육위원회의 시야에서는 빗나간다.
공립 초등학교에의 신뉴학은 거의 불가능하고, 편입학도 곤란하다.공립의 야간 중학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령 상한이 없지만, 그 이외의 중학교에 대하고는 연령 제한이 강하다.
국립・사립 및 입학자 선발이 있는 공립의 중학교・중등 교육 학교・중학부에의 입학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는 아니고 학교장이 입학의 가부를 결정한다.취학 연령기의 사람과 비교해서, 꽤 선택사항을 좁힐 수 있다.자세한 것은 중학 수험을 참조.
편입학
통상의 전학이 아니고, 지금까지 완전히 별개의 환경이었던 사람을 도중의 학년에 입학시키는 경우이다.예를 들면 외국의 학교로부터의 입학, 미취학의 취학 연령 아동의 입학 등이다.취학 유예와 취학 면제를 받은 사람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제2학년에 갑자기 입학하는 일도 인정되고 있다.
공립 학교에의 편입학에 있어서는, 연령 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케이스가 대다수이며, 기계적으로 그 연령의 최고 학년에 편입시키는 케이스가 많다.다만 일본어 능력등의 문제로부터, 학적은 높은 학년에 둔 채로 아래의 학년에 통급 하고 수업을 받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전학
의무 교육의 초등중학생의 전학에 있어서는, 주민표를 기본으로 한 처리가 행해진다.다만 주민표의 이동만으로 완료하는 것은 아니고, 재학 증명서등의 서류도 필요하다.
주소 이전을 수반하는 것
전형적인 예가 이사이다.
주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것
나라 사립교에의 중도 입학, 중도 퇴학의 경우, 또 공립교끼리로 집단 따돌림등에서의 회피를 위한 전학등의 경우.
이종 학교에의 전학
초중학교와 특별 지원 학교의 전학은 가능하다.초등학교・중학교간의 전학에 대해서는 아래의 마디로 취급한다.
이학년에의 전학
예를 들면 사립교로 12세에 초등학교 5년인 경우, 전학처의 공립교로는 초등학교 6년에 들어가는 등의 케이스.
진학과 학교간제휴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 중학교때부터 고등학교에의 진학에 있어서는, 지도요록의 찍어 또는 초본이 송부된다.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에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 가운데, 지도의 기록에 관한 것은 5년간, 학적의 기록에 관한 것은 20년간 이것을 보존해야 한다.
휴학 등
외국 이동
외국에 이전하는 경우, 기준으로서 1년을 넘는 경우는 주민표를 말소하기 위해(때문에), 퇴학이 된다.1년 미만의 경우, 주민표나 취학 연령부는 변경하지 않고, 지도요록상은 해외 여행을 위한 결석과 기입된다.
퇴학과 제적
일반의 공립 초중학교로는, 취학 연령 아동 학생은 징계 퇴학은 할 수 없다.퇴학에는, 의무 교육 기간의 종료에 수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관할 변경에 의한 퇴학
외국에의 이사나, 소년원 입원등의 경우가 있다.
취학 연령 초과에 의한 퇴학
취학 독촉
부모의 형편에 의한 장기 결석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는, 취학 독촉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학교측의 취학 사무
시읍면 관공서 만이 아니고, 각 학교도 취학 사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의무 교육제학교에서는 출석부를 쓰는 등, 취학의 상황을 분명히 해 둔다.또 장기 결석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한다.이러한 업무는 교장의 직책이라고 된다.
또, 전과정도를 수료한 사람의 이름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전과정도 수료전에 퇴학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고한다(곧바로 지정교에의 취학 수속을 취하기 위해).
지도요록의 작성도 취학 사무의 일환이다.진급, 원급 유치, 출석 정지, 졸업에 대해서도 광의의 취학 사무이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사를 참조.
문제점
취학 사무 제도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행정의 방침에 의해, 소수파를 잘라서 버릴 수 있는 예가 보인다.또, 취학 사무 제도는 복잡하지만, 너무 인터넷상에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는 자치체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일본국적이 없는 사람등의 경우에 자신의 경우와 다른 설명에 당황할 가능성이 있다.
비일본국적 아동의 취학 문제
일본국적이 없는 아동은 의무 교육 제도의 범주외 때문에, 가정이 적극적으로 초중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으면 불등교(불취학)대로 되는 예도 있어, 외국인이 많은 자치체로는 근년 문제시되고 있다.
취학 연령 초과자의 취학 문제
공립의 초중학교의 대부분이 취학 연령기의 아동 학생의 수락에 특화하고 있어, 취학 연령 초과자에 대한 문의 좁음이 지적되고 있다.
인터내셔널 스쿨
의무 교육의 대상자가 인터내셔널・스쿨에 다니는 등 일조교의 학적이 없는 경우, 그대로는 공립 중학교에 제도상은 입학할 수 없게 된다.
역사와 연표
기본적으로는 의무 교육 제도의 발족으로부터 존재한다.
학제 반포의 시기는, 취학률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반 무리한 방법으로 취학시키는 예도 많았다.
1999년에 생긴 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지방분권 일괄법)에 의해, 취학 사무는 나라의 사무인 기관 위임 사무로부터, 지방의 사무인 자치사무로 바뀌었다(외부 링크 참조).
월경 입학
조금 전까지는 월경 입학이 문제시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초중학교의 학력차이나, 부락 문제등에서 학구외의 학교에 다니게 하거나 하는 예가 다발했다.그러나 중학교로는 내신서 중시에 의해, 성적이 좋은 학생이 많은 중학교에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 요인으로 기세가 죽었다.
일반적인 예로서는, 주민표를 실제로 살지 않은 장소로 옮기거나 하는 예가 있다.또, 친척의 집에 숙박시키는 등 합법으로 행하는 예도 볼 수 있다.당연히, 과소지에서는 학교 간격이 드문드문하기 때문에, 실제의 거처를 옮기지 않고 월경 입학 할 때 원째라고 불편하고, 시가지등의 인접교가 비교적 가까운 장소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많다.
서류
이하와 같은 서류가 관련된다.
- 취학 통지서
- 취학 연령에 이른 아동의 취학을 위해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의 취학을 위한 2회 있다.
- 교과서 급여증명서
- 전학시에 필요한 서류.
- 재학 증명서
- 전학 통지서
-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 공제 가입 증명서
- 많은 학교에서 공비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다.
자치체간의 상이
의무 교육 제도는 일본 전역으로 공통이지만, 세부의 취급은 다른 경우가 있다.일례로서는, 나라 사립학교에 입학할 때의 계의 이름이 「구역외 취학계」라고 불리거나 「국립・사립학교 취학계」라고 불리거나 한다.
재량
취학 사무에는 대중적인 물건 뿐만이 아니라, 실태에 맞춘 다양한 불규칙인 예가 있다.집단 따돌림등이 원인의 학구외 취학이나, 외국인・취학 연령 초과자의 취학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곳이 크다.취학 연령 초과자의 취학에 대해서는, 도쿄도에서는 곤란하다 등, 어느 정도 지역차이가 있다.
장애인의 취학
현재는, 상당히 중증의 장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해, 특별 지원 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다.수시로 행해지는 취학 상담등에서, 초등학교의 보통 학급 또는 특별 지원 학급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취학 상담・취학시 건강진단
일본에서는 보통 교육이나 특별 지원 교육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판단이 내려지는 예가 많다.
이중 학적
일부 자치체로는 초등학교와 양특별 지원 학교의 이중 재적을 인정하고 있다.
취학 유예
취학 유예와 취학 면제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장해가 없어졌을 경우
경제적인 지원
학교 선택제
일부 자치체로는 공립 학교 선택제가 시행되고 있어 취학 사무가 복잡화 하고 있다.
그 외
특례적인 경우의 취급을 이하에 기재한다.
아동 학생이 행방 불명의 경우 등.
아동복지시설로부터의 취학에 대해.
체험 입학의 경우, 취학 연령부에는 실리지 않는다.
초등학교 과정의 미수료자가 중학교 과정에 입학할 때.대학의 경우의 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이나 고등학교의 경우의 중학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등과 달라, 중학교로는 입학을 위한 인정 시험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것은 모습에 놓여지는 일이 된다.야간 중학의 경우는 그대로 입학시키지만, 특별 지원 학교 중학부의 경우는 일단형만 소학부 6년에 편입시키고 나서 졸업시킨다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 같다.
참고 문헌
취학 사무는 자치체 내부의 사무이기 위해, 너무 국민에게 깊은 지식은 필요없다고 여겨져 일반적인 해설서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서점 팔아 되고 있는 취학 사무의 실무서는 적는다.가감식 도서등에는 실무면에 붙어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 있다.
- 시바사키 한 편 「지방 교육 행정・취학 사무」학사 출판 ISBN 476190478 X
- 1996년의 책이기 위해, 지방분권 일괄법의 전이다.
- 사쿠마 타카시정 「외국인의 아이의 불취학」경초서방ISBN 9784326298860
- 교육법규연구회편 「교육법규실무 사전」(가감식) 제일 법규
각주
- ^많은 문헌이나 웹 사이트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무국적자나 일본국적과 외국적의 양쪽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다중 국적자)등의 경우에 대응할 수 없는 표현이기 위해, 본기사에서는 이와 같이 표기하고 있다.
- ^다만 부모가 취학 의무의 대상자가 되는지, 불이행의 경우의 벌칙이 있을까는 불명.
- ^소 42・10・2문 첫재 396 초등 중등 교육 국장 통지.또한 비일본국적의 경우는 다르다.
- ^교토시와 같이 10월 하순으로 빠른 경우도 있지만, 12월 중순의 경우나, 1월중의 경우도 있다.
- ^이 경우,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도 관련되어 온다.
- ^어쨌든 취학 연령 초과자의 입학이기 위해, 어느 정도 허가가 나오기 쉬운가는 불투명하다.그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시점에서 취학 연령기가 남지 않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레어 케이스이다.
- ^바래 바구니「월반」 …아이의 편입 학년 문제를 둘러싼 사례 조사보고
-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입학자의 생년월일이 헤세이와 한정되고 있어 취학 연령 초과자는 상정되어 있지 않다.
- ^덧붙여 공립 의무 교육제학교에의 입학 수속은 주민표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 행해지기 위해, 주민표가 없는 경우에는 제도상가입학의 취급이 된다.이 경우, 의무 교육의 대상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 어떨지는 실무상 미묘하다.
- ^야간 중학교와 중학교의 통신제 과정은 예외이지만, 현재는 취학 연령기의 사람은 입학할 수 없다.
- ^중학교의 입학 시기는 완전한 연령 기준이 아니고, 초등학교・소학부의 졸업 직후와 정해져 있지만, 졸업시기가 거의 12세에 있기 위해, 역시 신뉴학의 시기는 임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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