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우 마사히로
경력
- 1982년 사법연수생( 제36기)
- 1984년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판사 보임관
- 1986년 나고야 지방재판소 판사보・나고야 가정재판소 판사보
- 1989년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후쿠야마 지부 판사보・히로시마 가정재판소 후쿠야마 지부 판사보
- 1992년 도쿄 지방재판소 판사보
- 1994년 도쿄 지방재판소 판사
- 1995년 나가노 지방재판소 판사・나가노 가정재판소 판사
- 1999년 나고야 지방재판소 판사
- 2003년 나고야 고등재판소 판사
- 2006년 4월 도야마 지방재판소부 총괄 판사(민사부)・도야마 가정재판소 판사
주로 민사 재판을 담당.
담당 소송
- 2005년에 중국을 방문한 도야마현 지사 이시이 류이치등의 현지에서의 숙박비가 공비 부담으로서는 고액으로 위법이다고 하여, 현내의 시민 단체가 현을 상대에게, 비용의 일부에 도착해 지사에 반환 청구하도록 요구한 소송(도야마 지방재판소 재판장 2008년 6월)
- 지사등의 여비에 대한 조례에 위반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고 이시이를 포함한 현 직원과 현의회 의장들계 10명의 숙박비중 2엔을 넘은 만큼을 위법으로 해 현에 대해서 지사에 56만엔을 반환 청구하도록(듯이) 명하는 판결
- 태평양전쟁 말기에 대기업 공작기계 메이커에 연행되어 강제 노동에 종사한 원근로정신대원의 한국인 여성과 그 유족들 22명이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하고, 나라와 메이커를 상대에게 약 1억 125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등을 요구한 소송(도야마 지방재판소 재판장 2007년 9월)
- 「원고들은 권유자나들의 것이다 마 해나 위협에 의해서 근로정신대에게 참가하고 있어, 강제 연행되었다고 해야 한다」라고 지적.노동이 연령에 비해 가혹하고, 임금도 지불되지 않았다고 해, 강제 노동이라고 인정했지만,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의 체결로 나라나 회사 측에는 청구권에 응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 원고측의 주장을 치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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