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소득
불로 소득(후로우소득, 영: unearned income)이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동할 필요가 없는 소득.노동의 대가로 해서 얻는 임금・보수 이외에 밤소득을 가리켜, 일하지 않고와도 얻을 수 있는 수입 또는 수입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용되는 것이 많다.이자, 배당, 임대료 수입 등 투자에 의한 수익을 가리키는 경우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등의 권리 자체를 매매해 그 매매 차익을 가리키는 경우, 혹은 그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등에 분류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수입으로부터 법이 인정할 필요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해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불로 소득」이라고 하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덧붙여 그 소득 가운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취급이 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이라고 한다.
목차
불로 소득의 종류
불로 소득으로 해서 들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을 열거한다.
그 외
「일하지 않고 득을 본다」 등과 악덕 상법이나 사기 행위의 권유의 설명으로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1]
그렇지만, 상기의 소득을 「불로」라고 정의하면 「은행 업무는, 노동이라고 할 수 없어진다」모순이 생긴다.
관련 문헌・기사
각주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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