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세이프가드로 관 하는 협정, Agreement on Safeguards, 통칭 세이프가드 협정)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있어서의 세이프가드 관한 교섭의 결과로서,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캐쉬 협정(WTO 설립 협정)에 포함 된 조약이다.
목차
개요
세이프가드 협정은, WTO 협정의 부속서 1 A에 속하는 일괄 수탁 협정이다.
각국이 GATT 교섭이나 2국간 협정으로 관세의 인하나 수입 제한의 철폐등의 무역 자유화를 실시한 결과, 혹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의 변화로, 어느 산품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품과 경합 하는 국내산업에 손해가 생기는 일이 있다.이러한 경우, GATT 제 19조(특정의 산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 조치)는 일시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온다고 규정하고 있어[1], 이러한 규정을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면책 조항 조항이라고 부르고 있다.
GATT 제 19조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 「손해를 방지해 또는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및 기간에 있고, 그 의무(인용자주:GATT가 정할 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지해, 또는 그 양허를 철회해, 혹은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1].구체적으로는 그 산품의 양허 세율을 인상 충분해 그 우부시나에 도착하고 수입수량 제한을 마련할 수 있다.그러나 GATT 제 19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만으로 있다.실제의 발동에 대해 문제가 되는 손해의 객관적인 인정 기준, 발동 기간의 구체적인 제한, 선택적인 발동(즉 특정의 수출국에서 산품에게만 발동할 수 있을지)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발동하는 측이 보았을 경우, 몇개의 곤란한 조건(예를 들면 대항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이 있는 것, 한층 더 수출입국이 보다 온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도, GATT 제 19조는 수입국이 잡아야 할 조치를 한정하고 있는 규정인 등의 문제점이 있어, 특히 1970년 이후에 두고 각국간에서의 수출 자주규제등의 이른바 회색 조치가 많게 빼앗기는 원인이나 되어, GATT의 공동화라는 지적이 되게 된[2].
이러한 상황을 받아 1973년에 개시된 도쿄 라운드 교섭에 대해 세이프가드의 문제도 교섭 대상이 되어,
- 발동 요건의 명확화( 「중대한 손해」의 정의등 )
- 세이프가드의 조건(특히, 점진적 완화의 의무부여, 최장 기간의 설정, 산업의 조정의 의무부여)
- 대항 조치에의 제한
- 선택적 적용(특정 수출국만을 촌상으로 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의 가부
- 통보・협의 및 국제적 감시 기능의 확립
등에 대하고 교섭이 이루어졌다.그러나, 각국의 의견, 최대의 대립점인 선택적 적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특히 유럽제공동체(EC) 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꼬리 격차는 크고, 합의를 얻을 수 없었던[3].
도쿄 라운드의 종료후도, 통상의 GATT의 회의 장소등으로 논의를 했지만, 회색 조치에 대한 규제의 강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개발도상국측과 이것을 현실을 무시한 논의로 하는 EC가 대립하는 등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1986년 9월에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에 대하고, 이러한 상황을 밟아 세이프가드도 교섭 대상으로 여겨졌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협정의 주요 논점에 대한 개요는 다음 대로이다.
1.협정의 적용 범위( 제1조, 제11조)
- 교섭시에 있고, 개발도상국의 일부로부터, 국내산업에 대한 조정 조치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협정은, GATT 제 19조에 근거하는 조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
- 또, 부속서 1 A의 다른 협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특수한 세이프가드 조치, 구체적으로는 섬유 협정에 근거하는, 경과 기간에 있어서의 경과적 세이프가드 조치 및 농업 협정에 근거하는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조건, 발동 수속( 제2조- 제4조)
-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의 영역내에 있어서의 동종의 산품 또는 직접적 경쟁 산품의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어 또는 줄 우려가 있는 증가한 수량으로, 및 그러한 조건으로, 자국의 영역내에 수입되고 있을 때」에 발동되게 되어 있는(GATT 제 19조)[1].이 발동 요건인 「중대한 손해」 및 「중대한 손해의 우려」의 판정 방법 및 「국내 생산자」의 정의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자칫하면 친밀적인 발동을 불렀다고 하는 반성으로부터, 이러한 용어에 대해 구체적인 판정 방법이 명확화되었다.
- 또, 수속적 측면으로부터도 공정한 손해 인정을 하듯이 하기 위한(해), 각국이 국내에서 실시하는 조사 수속을 미리 책정해, 공표해 두는 베 군령과 또 개개의 조사에 대하고는 수입자, 수출자 그 외의 이해관계자가 자기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기회를 가지는 것,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표 해야 할것등도 새롭게 규정했다.
3.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의 요건( 제5조- 제7조, 제10조)
-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조치로서는, GATT 제 19조는 앞에서 본 대로 「손해를 방지해 또는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및 기간에 있고, 그 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지해, 또는 그 양허를 철회해, 혹은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종류, 발동 기간, 조치의 정도등이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던[4].
- 제19조는, 관세양허의 수정.철회 이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GATT상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라고 할 뿐으로, 명기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지금까지 GATT 제 19조아래에서 취하여진 조치는 대개 관세 조치 및 수입수량 제한 조치로 대별된다.또, 관세 조치의 유형으로서 관세할당제도[5]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관세 조치와 수입수량 제한 조치의 머지않아를 우선해 적용해야할 것인가에 임해서 논의되었다.GATT의 기본적인 철학으로부터 하면 관세 조치이지만, 자유 무역의 예외 조치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어디까지 이 철학을 유지할지가 문제가 되어, 교섭의 결과, 본격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특히 긴급의 필요하게보다 잠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관세 조치에 한정해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 지금까지 몇개의 나라에서 발동된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던 케이스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에 일정한 기간 제한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론은 없었지만, 구체적인 기간을 둘러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결국,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의 당초 기간은 최장 4년, 연장해도 최장 8년[6], 잠정적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최장 200일로 규정되었다.
- 또, 1년 이상의 기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조치를 완화 해야 할것, 및 3년을 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중간 시점 이전에 있어서의 재검토를 실시해야 할 일로 여겨졌다.
- 이 외 , 세이프가드 조치를 동일 우부시나에 도착해 다시 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7]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겨졌다.게다가 WTO 협정 발효 전부터 있는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정기간 뒤에까지에[8]에 철폐되게 되었다.
-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 그 조치에 의해서 수입으로부터 보호되게 되는 국내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의 의무의 점에 대해서는, 우선 세이프가드 조치는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및 기간에 있어서만」이라고 루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도입해,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관계 산업이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존재하는 취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규정도 도입하면 합의되었다.
4.선택적 적용의 가부( 제5조 2, 제9조 1)
- 교섭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EC가 세이프가드의 선택적 적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과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것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반대하고 있었다.최종적으로는, 무역 교섭 위원회 의 단켈 의장의 절충안으로서 수입수량 제한의 형태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하여져 그 수량을 국별로 할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차별 대우의 원칙으로부터 일탈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 이 신규정을"quota modulation"(국별 할당의 조정)라고 부르고 있어 이 규정은, 어느 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표적인 기간에 있어서의 관계 산품의 수입의 총증가량에 대해서 균형을 잃는 비율로 증가한 것 등 일정 조건을 채워 있는 경우에, 세이프가드 위원회로의 협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또 이것과는 별도로, 수입량이 근소[9]인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적용 제외로 하는 것 합의되었다.
5.대항 조치의 발동권의 일시정지( 제8조 3)
- GATT 제 19조는, 관계국의 동의없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을 인정하지만, 이 경우에는 조치에 의해서 악영향을 받는 나라는 대항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이 대항 조치가 있기 위해서, 수입국으로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이 하기 어렵고, 회색 조치등에 회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의 의견도 있던[10][11].
-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해 3년 이하의 기간의 세이프가드 조치(다만, 수입의 절대량의 증가의 결과 빼앗기는 것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대항 조치 발동의 권리를 정지하면 합의되었다.이 규정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의 종래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회색 조치 철폐의 담보로 해서 도입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다고 하는[12].
6.회색 조치의 취급( 제11조)
- 회색 조치는 GATT상의 자리 매김이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조치이며, 많은 나라는 이 금지 또는 규율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었다.이것에 대해, EC는 선택적 적용(또는 국별 할당의 조정)이 인정받지 못한 채 회색 조치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 또 미국도 회색 조치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금지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를 쓰기 쉽게 하는 것이 중요와의 입장을 취했다.최종적으로는 WTO 협정 발효 후 4년 이내[13]에 철폐등의 조치가 취하여지게 되었다.
7.통보・협의 및 국제적 감시 기능의 확립( 제12조- 제14조)
- 세이프가드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각 가맹국은, 법령의 통보, 발동한 조치의 통보등을 실시해, 위원회가 조치의 발동 상황의 감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일본에 있고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은, 관세 조치의 경우는 관세정률법 제 9조및 긴급관세에 관한 정령, 수입수량 제한은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수입 무역관리령, 화물의 수입의 증가에 임한 긴급의 조치등에 관한 규정(1994년 통상 산업성 고시 제 715호)에 근거해 행해지고 있다.
덧붙여 조사 수속은, 법령상은 관세 조치와 수입수량 제한과는 별개이지만, 「긴급관세등에 관한 수속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14]및 「화물의 수입의 증가에 임한 긴급의 조치에 관한 수속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15]에 의해 통일적・일체적으로 개시해, 종료한다고 되어 있다.
각주
- ^ a b c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경제 산업성
- ^츠쿠이무충WTO와 가트 p283 일본 관세 협회 1997
- ^경제 산업성 2002년판 불공정 무역 보고서 p265 http://www.meti.go.jp/report/downloadfiles/g20329c22j.pdf
- ^츠쿠이무충WTO와 가트 p283 일본 관세 협회 1997
- ^일정 수량까지의 수입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 제도.
- ^당초의 기간 및 연장 기간의 어느 것에 있어도, 잠정적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기간을 포함한다.
- ^조치를 실시하고 있던 기간과 같은 기간(최저 2년으로 한다).아직 180일 이내의 단기간의 조치의 경우는, 1년 경과하고 있으면 가능(다만 과거 5년간에 3회 이상 발동되어 있지 않은 것을 조건).
- ^ WTO 협정의 발효의 날로부터 5년 후의 날, 또는 해당 조치의 발동의 날로부터 8년 후의 날의 언젠가 빠른 날.
- ^해당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총수입량의3% 이하의 경우.다만 이 적용을 받는 나라의 수입량의 총계가, 총수입량의9% 이하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츠쿠이무충WTO와 가트 p288 일본 관세 협회 1997
- ^경제 산업성 2015년 불공정 무역 보고서 p375 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4532/pdf/2015_02_08. pdf
- ^츠쿠이무충WTO와 가트 p288 일본 관세 협회 1997
- ^각 가맹국은 하나에 한정해 소용의 수속을 거쳐 협정 부속서에 규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 31일(당초의 단계에서는 일반적 조치보다 2년 연장이라고 하는 예정이었지만 WTO의 핫타리가 지각했기 때문에 1년 밖에 차이가 없어졌다)까지 유지할 수 있다.이 구체적인 사례는 일본이 EC 전용으로 가고 있던 자동차 수출의 자주규제뿐이다.
- ^재무성, 후생 노동성, 농림 수산성, 경제 산업성, 국토 교통성의 연명으로 공표되고 있는[1] (PDF)
- ^경제 산업성의 통지(헤세이 7년 8월 4일 수입 주의 사항 7 제 54호) [2] (PDF)로 설정되어 있다.
외부 링크
관련 항목
-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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