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4일 토요일

리프트 업

리프트 업

리프트 업(하이리후트라고도 말한다)이란, 주로 자동차를 개조해 차고(최저 지상고)를 올리는 개조 수법, 또는 차고를 올린 상태이다.

주로 오프 로드를 주행하는 대형 4 WD차나 픽업 트럭, 4 WD밴 등에 많이 볼 수 있지만, 에어 서스펜션등을 장비한 차종으로 차고조정기능(하이트 컨트롤)을 가지는 차량으로 차고를 최대한으로 올렸을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리프트 업이 되기도 한다.

본래는 전후 범퍼를 떼어내고 타이어도 포함한 인치업과 병용 하는 일로, 오프 로드 주행시의 경사면에의 어프로치 앵글 성능의 개선을 도모해, 주파 성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후술의 보디 리프트로 대표되도록(듯이) 드레스업을 목적으로 해 차체의 위압감이나 박력을 높이는 목적만으로 행해지는 일도 많다.

루프 레일등을 이용하고 짐받이를 마련해 차량 전체 높이를 높이는 일이나, 보디 상부를 절단(많게는 금속판등의 처리를 해 다시 접합) 해 차량 전체 높이를 올렸을 경우는, 본고로의 리프트 업과는 구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목차

역사

그것까지 군용차 양 등에 많았던 대형 4 WD차가 일반적으로 시판되게 된 1970년대경부터 이미 오프 로드 주행을 실시하는 차량으로 보여지게 되어, 1980년대에는 오프 로드 주행을 취미로 하는 사람 이외의 젊은이에게도 퍼졌다.시대를 거치는에 따라서, 일본 전 국토의 노면 상황이 포장화등에 의해서 개선되어 4 WD차의 신차의 디자인 자체가 헤비 듀티 지향은 아니게 되어 가는 경향(독립 현가모노코크 구조의 채용등)을 나타내 간 일도 있어, 근래에는 순수한 오프 로드 주행을 목적으로 리프트 업을 베푸는 사람은 소수파가 되어 갔다.

1990년대 이후, 크게 변화가 있던 것은 헤세이 7년(1995년) 11월에 있어서의 규제완화이다.그것까지 스프링의 변경은 육상운송 지국등에 신고를 해 인가되는(이른바 「공인」을 취득한다) 일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공도를 주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벼운 개조(혹은 드레스업)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도 위법을 알면서 스프링 교환을 하는 것은 많아, 차량검사마다 순정 스프링으로 교환하고 차량검사를 통하는 것이 행해지고 있었다.그것이 헤세이 7년의 규제완화에 의해, 스프링의 변경에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사용자의 자기책임에 대해 자유롭게 스프링(코일)을 변경하는 것이 합법이 되었다.다만, 스프링이 설치 부분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것(놀지 않는 것)이나, 최저 지상고를 9 cm이상 확보하는 것, 리프 스프링(판용수철)은 여전히, 신고를 필요로 하는 등의 제한은 있다.이 법개정에 의해, 차고를 떨어뜨리면 똑같이 차고를 올리는 일도 드레스업의 수법으로서 일반화하며 갔다.SUV등의 승용차 감각으로 타는 것이 가능한 라이트 유저용 4 WD차가 등장한 일도 리프트 업의 보급에 공헌했다.

서스펜션 개조에 의한 리프트 업

옛부터 존재하는 일반적인 수법이며, 스프링이나 쇼크 옵저버를 교환하는 일로 차고를 올리는 방법이다.

  1. 스프링을 자유장의 긴 것으로 교환한다.특히 리프 스프링을 이용한 차종으로 현저한 방법이다.경우에 따라서는 톨션바나 라테라르롯드등의 구성부품을 교환해 더욱 차고를 올리기도 한다.
  2. 어느 정도 이상차고를 올리는 경우에는 브레이크 호스등을 보다 긴 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이 작업과 병행해 인치업에 의한 타이어 외경의 증대를 도모하는 일도 있다.단, 스피드 미터 표시와 실주행 속도가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차량검사 부적합이 되기 때문에(위해), 오프 로드 주행시에 배타적으로 이용하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4. 더욱은 전후 범퍼를 떼어내 오버행을 단축하는 일에 의해, 오프 로드에서의 주파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보디 리프트

비교적 근년 등장한 수법이며, 라다-프레임을 채용한 차종으로 이용 할 수 있다.라다-프레임과 캐빈의 사이의 마운트를 교환하는 일로, 밑주위를 개조하는 일 없이 차량 전체 높이를 올리는 것이 가능해진다.이론상은 무슨 인치에서도 차량 전체 높이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액셀 와이어나 브레이크 호스의 교환 등 고액의 지출이 필요한 일도 있다.

어느 쪽일까하고 말하면, 오프 로드 주행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드레스업이 주목적으로 베풀어지는 개조라고도 말할 수 있다.

효과

  • 전후 범퍼를 떼어내는 등의 개량을 병용 하는 일로, 경사면에의 어프로치 앵글이 보다 갑자기 되어도 대응 가능해진다.
  • 최저 지상고가 높아지는 일로, 장애물이나 철이 많은 험로에서의 주파성이 높아진다.단 차고가 올리는 상태에 따라서는 후술과 같이 오히려 주파성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 시선이 오르는 것으로 승차시의 주위에의 시인성이 올라간다.단 후술과 같이 사각은 증가한다.
  • 차고가 오르는 것으로 디자인상의 세로・가로비가 변화.시각적인 박력이 늘어난다.
  • 차고가 오르는 만큼 지면과의 클리어란스가 커져, 적설 지역에서는 해설제(염화 칼슘)에 의한 차체에의 데미지를 받기 어려워진다.

단점

  • 일반론으로서 최저 지상고를 올려 차량 전체 높이가 높아지면, 전면 투영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위해), 고속 주행시에는 바람의 저항을 받기 쉬워진다.또, 횡풍등의 영향을 받아 직진 안정성이 저하하는 경우도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돌풍을 받아 차체가 횡전하는 위험성도 있다.
  • 상기에 가세해 엔진등의 중량물의 중심이 높아지는 일에 의해, 코너링이나, 기복이 크거나 구배가 힘들거나 하는 지형의 주행에서도 차체의 안정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특히 오프 로드 주행으로, 큰 돌에의 올라앉아나, 벼랑의 가장자리로부터 탈륜등을 일으켜 차체가 급격하게 기울었을 때에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쉽고, 횡전・실족등이 위험한 사고에 연결되는 위험성이 노멀차고보다 높아진다.통상은 이러한 극단적인 차고업을 차량 개발 시점으로부터 베푸는 경우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륜거의 확대가 병용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튜닝의 리프트 업에 대해 여기까지 고려된 시공이 되는 일은 드물다.
  • 극단적으로 차고를 올리는 것으로, 철도의 고가터널등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특히 대형・중형 이상의 트럭을 통과 할 수 없는 듯한 개소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러한 개소에서 꼼짝 못했을 경우에는 교통 장해가 되어 주위의 사람에게 폐를 끼칠 뿐더러, 무리하게 돌파를 재었을 경우에는 차체의 천정을 아프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1].특히 고가 등에 격돌해 시설을 파괴했을 경우에는 관리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나온다.또, 입체 주차장등의 지붕 주차장에 입고가 불가능이 되거나 페리 승선이 불가능이 되는 경우도 있다.
  • 상기와 같은 이유에 의해 낮은 나무나 산길을 넘는 나뭇가지가 많은 지형에서도 오히려 주파성이 저하하는 경우도 있다.군용차가 발상의 지프는 이러한 상황으로 차량 윗쪽의 장애물을 회피하기 전윈도우를 전방으로 넘어뜨려 황등을 제외, 드라이버가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는 일로 드라이버 두상의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늘의 일반 시판차로는 이러한 일은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 차축 현가의 차종에 의한 리프트 업에 현저하지만, 아무리 캐빈이나 라다-프레임보다 위쪽의 차 타카를 높여도, 중요한 차축 자체가 타이어 외경의 증가분 밖에 높게 안 되기 때문에, 차고가 큰폭으로 높아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만큼 장애물 통과 성능이 향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장갑 전투차 양등의 군용차는, 차축 자체의 탑재 위치를 높이기 위해 허브 축소라고 하는 특별한 구조를 이용하지만, 리프트 업으로는 허브 축소와 같은 차축 상승 효과는 그만큼 전망할 수 없기 때문에이다.
  • 리프 스프링을 큰폭으로 개조했을 경우에는 용수철 정수의 업에 의해 승차감이 악화되는 것이 많은 것 외, 그대로는 차량검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
  • 보디 리프트나 인치업등을 병용 해로 극단적으로 차량 전체 높이를 올렸을 경우에는, 사다리나 발판등이 없으면 승강 그 자체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특히 짐의 쌓아 사 해등의 실용성이나 쓰기가 큰폭으로 저하하는 경우도 있다.
  • 시선이 너무 오르는 것 에 의해서 근거리의 시야가 나빠진다.특히 프런트・노즈나 테일・엔드부의 사각이 늘어나, 보행자나 타차가 자차의 주위에 있어도 깨닫기 어려워 된다.
  • 스즈키・짐니등 경자동차를 베이스로 하는 경우, 차폭에 제한이 있기 위해 극단적인 오버 펜더나 대경 타이어를 장착하면 제한을 오버해 보통차에의 변경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주된 대상차종

관련 항목

  1. ^대형 트럭등에서 짐받이나 적하를 거는 것과는 상황이 달라, 극단적인 리프트 업차가 고가나 천정에의 충돌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A필라보다 뒤측의 캐빈 그 물건이 눌러 부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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