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국제 상거래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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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어 표기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영어) | |
개요 | 보조 기관 |
약칭 | UNCITRAL |
상황 | 활동중 |
결의 | 국제연합 총회 결의 A/RES/2205 (XXI) |
활동 개시 | 1966년 12월 17일(설립) |
활동 지역 | 빈, 뉴욕 |
공식 사이트 | http://www.uncitral.org/ |
모체 조직 | 국제연합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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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국제 상거래법위원회(진하고 넣지 않는 호 진하고 최소 거래 편 좋은 응이야, 영어: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약칭 UNCITRAL)는, 국제 상거래법의 단계적인 하모나이제이션(조화)과 통일의 촉진 때문에, 1966년, 국제연합 총회에 의해서 설립된, 국제연합의 조직(총회의 보조 기관)이다.
국제 상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유엔 시스템의 중심적인 법률 기관이며[1], 지금까지, 중재, 조정, 국제 물품 매매, 전자 상거래등에 대해 많은 조약, 모델법등을 기초 있어,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목차
연혁
1966년 12월 17일, 국제연합총회에서, 「국제 상거래법의 단계적인 하모나이제이션과 통일의 촉진」을 목적으로 해 국제 상거래법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결의되었다(A/RES/2205 (XXI))[2]。
구성국
총회 결의 2205 (XXI)에 의해, 위원회는 총회에서 선거된 29의 유엔 가맹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고 있었지만[2], 현재는 60 가맹국으로 구성되어 있다.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반수가 개선되는[3].
2010년 6월 21일 현재, 위원회의 구성국과 그 임기 만료년은 다음 대로인(알파벳순서)[3].
알제리 (2016)
아르헨티나 (2016)
아르메니아 (2013)
오스트레일리아 (2016)
오스트리아 (2016)
바레인 (2013)
벨라루스 (2011)
베난 (2013)
볼리비아 (2013)
보츠와나 (2016)
브라질 (2016)
불가리아 (2013)
카메룬 (2013)
캐나다 (2013)
칠레 (2013)
중국 (2013)
콜롬비아 (2016)
체코 (2013)
이집트 (2013)
엘살바도르 (2013)
피지 (2016)
프랑스 (2013)
가봉 (2016)
독일 (2013)
그리스 (2013)
온두라스 (2013)
인도 (2016)
이란 (2016)
이스라엘 (2016)
이탈리아 (2016)
일본 (2013)
요르단 (2016)
케냐 (2016)
라트비아 (2013)
말레이시아 (2013)
몰타 (2013)
모리셔스 (2016)
멕시코 (2013)
모로코 (2013)
나미비아 (2013)
나이지리아 (2016)
노르웨이 (2013)
파키스탄 (2016)
파라과이 (2016)
필리핀 (2016)
폴란드 (2012)
한국 (2013)
러시아 (2013)
세네갈 (2013)
싱가폴 (2013)
남아프리카공화국 (2013)
스페인 (2016)
스리랑카 (2013)
타이 (2016)
터키 (2016)
우간다 (2016)
우크라이나 (2014)
영국 (2013)
아메리카 합중국 (2016)
베네수엘라 (2016)
구성국 이외의 유엔 가맹국 및 관계하는 국제기관은, 옵서버로서 회기에 초대된다.옵서버는 회기 및 워킹 그룹에 있어서의 논의에 구성국과 같게 참가할 수 있는[4].
회기 및 조직
위원회는, 연 1회,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짝수년)와 빈의 고쿠사이센타(홀수년)에서 교대로 회기를 여는[4].
위원회에는, 준비적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여섯 개의 워킹 그룹이 설치되고 있어 각 워킹 그룹과도, 위원회의 전구성국으로부터 완성된다.각 워킹 그룹은, 1년에 1회또는 2회 회기를 여는 것이 통상이며, 이것도 뉴욕과 빈에서 교대로 개최되는[4].
유엔 법무부의 국제 상거래법과가, 위원회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5].
활동
위원회가 작성한 조약, 모델법등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국제 상사 중재・조정[6]
- 워킹 그룹 II가 담당하고 있다.
- 외국 중재 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뉴욕 조약, 1958년)
- UNCITRAL 중재 규칙(1976년)
- UNCITRAL 상사 조정 규칙(1980년)
- UNCITRAL 중재 규칙에 근거하는 중재에 관계되어 중재 기관 및 그 외의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권고(1982년)
-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85년)
- 중재 수속의 조직에 관한 UNCITRAL 각서(1996년)
- 국제 상사 조정에 관한 UNCITRAL 모델법(2002년)
- 개정 UNCITRAL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2006년)
- 1958년 외국 중재 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의 제II조 제 2항 및 제VII조 제 1항의 해석에 관한 권고(2006년)
- UNCITRAL 중재 규칙(2010년)
- 국제 물품 매매 및 관련하는 거래[7]
- 워킹 그룹 I~VI의 작업과 관련한다.
- 동산의 국제적 매매에 있어서의 제한 기간에 관한 조약(1974년)
-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1980년)
- 불이행에 임해 지불해야 할 약정액에 대한 계약 조항에 관한 통일 규칙(1983년)
- 국제 담보 무역업무에 관한 UNCITRAL 법률 가이드(1992년)
- 담보권[8]
- 워킹 그룹 VI가 담당하고 있다.
- 국제 거래에 있어서의 수취 계산의 양도에 관한 유엔 조약(2001년)
- 담보 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 가이드(2007년)
- 담보 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 가이드:지적 재산권에 있어서의 담보권에 관한 추가 보충(2010년)
- 도산(지불 불능)[9]
- 워킹 그룹 V가 담당하고 있다.
- 국경을 넘은 지불 불능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97년)
- 도산법에 관한 UNCITRAL 입법 가이드(2004년)
- 국경을 넘은 지불 불능에 대한 협력에 관한 UNCITRAL 실무 가이드(2009년)
- 국제 결제[10]
- 워킹 그룹 I~VI의 작업과 관련한다.
- 국제 환어음 및 국제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 조약(1988년)
- 국제 입금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92년)
- 독립 보증 및 스탠바이 신용장에 관한 유엔 조약(1995년)
- 국제 물품 운송[11]
- 워킹 그룹 I~VI의 작업과 관련한다.
- 유엔 해상 물품 운송 조약(함부르크 규칙, 1978년)
- 국제적인 운송 및 책임에 관한 제조약에 있어서의 책임 제한의 조정을 위한 통화단위 조항등의 조항안(1982년)
-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운송 터미널・오퍼레이터의 법적 책임에 관한 유엔 조약(1991년)
-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에 의한 국제 물품 운송을 위한 계약에 관한 유엔 조약(로테르담 규칙, 2008년)
- 전자 상거래[12]
- 워킹 그룹 IV가 담당하고 있다.
- 컴퓨터의 기록의 법적 가치에 관한 권고(1985년)
- 전자 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96년)
- 전자서명에 관한 UNCITRAL 모델법(2001년)
- 국제 계약에 있어서의 전자 통신의 사용에 관한 유엔 조약(2005년)
- 간행물 「전자 상거래에의 신뢰의 촉진:전자 인증 및 서명 방법의 국제적 사용에 관한 법적 문제」(2007년)
- 조달 및 인프라 정비[13]
- 워킹 그룹 I가 담당하고 있다.
- 국제적 공업 시설 건설 공급 계약에 관한 UNCITRAL 법률 가이드(1987년)
- 물품 및 공사의 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93년)
- 물품, 공사 및 서비스의 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94년)
- 민간 융자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에 관한 UNCITRAL 입법 가이드(2000년)
- 민간 융자의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에 관한 UNCITRAL 모델 입법 규정(2003년)
각주
- ^국제연합 홍보국(2009: 412).
- ^ a b"2205 (XXI).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PDF)". United Nations (1966년). 2011년 6월 13일 열람.
- ^ a b"Origin, Mandate and Composition of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2011년). 2011년 6월 12일 열람.
- ^ a b c "Methods of Work". UNCITRAL (2011년). 2011년 6월 12일 열람.
- ^국제연합 홍보국(2009: 412).
-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Conciliation". UNCITRAL (2011년). 2011년 6월 13일 열람.
-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 Related Transactions". UNCITRAL (2011년). 2011년 6월 13일 열람.
- ^"Security Interests". UNCITRAL (2011년). 2011년 6월 13일 열람.
- ^"Insolvency". UNCITRAL (2011년). 2011년 6월 13일 열람.
- ^"International Payments". UNCITRAL (2011년). 2011년 6월 13일 열람.
- ^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CITRAL (2011년). 2011년 6월 13일 열람.
- ^"Electronic Commerce". UNCITRAL (2011년). 2011년 6월 13일 열람.
- ^ "Procurement & Infrastructure Development". UNCITRAL (2011년). 2011년 6월 13일 열람.
참고 문헌
- 국제연합 홍보국 「국제연합의 기초지식」칸사이 학원대학 출판회, 2009년.ISBN 978-4-86283-042-5。
외부 링크
- UNCITRAL 공식 사이트(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특별 토픽:국제법-유엔 국제 상거래법위원회(국제연합 홍보 센터, 일본어)
- The UNCITRAL Guide: Basic facts about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PDF) (국제연합,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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