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5일 목요일

더・무비 사건

더・무비 사건

더・무비 사건(더・무비 사건)이란, 2012년 10월말에 정보 유출 어플리에 의해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악용 된 사건.

경위

만남계 사이트등을 운영하고 있던 IT관련 회사의 사원이 사내에서 「휴대 단말내의 전화번호부의 전개인정보를 빼내는 어플리」의 작성이라고 하는 발안에 사장이 동의[1].IT관련 회사는 거래처 회사 임원에 약 50만엔으로 작성을 가져 걸어 거래처 회사 임원은 지인의 프로그래머에 의뢰해 2012년 2월에 정보 유출 어플리 작성에 성공[1].2월부터 4월에 걸쳐, iPhone의 인기 게임등의 명칭의 뒤로 「the movie」를 덧붙인 어플리명을 전달하고, 아이포의 인기 게임의 동영상 재생 사이트를 가장해 약 50 종류의 어플리를 앤드로이드 단말의 공식 사이트 「Google Play」에 전달[1][2].이것에 의해서, 어플리를 다운로드한 약 9만명으로부터 정보를 수중에 넣어, 약 1183만건의 전화 번호나 메일 주소등이 유출해, 만남계 사이트 권유에 악용 된[1].

2012년 10월 13일에 정보 유출 어플리의 제작・전달에 관여한 IT관련 회사 사원등 5명이 체포된[3].체포 용의는 2012년 3월에 도쿄도내의 여성에 대해, 뜻에 반해 개인정보를 외부에 송신시킨 부정 지령 전자적 기록 공용죄용의인[3].스마트 폰으로부터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이 입건된 것은 처음에서 만난[3].개인정보 대량 유출 발각 후에 IT관련 회사 사장은 회사를 청산해, 사내의 PC의 데이터나 문서를 파기하고 있었지만, 남아 있던 PC에서는 약 50 종류의 정보 유출 어플리가 발견된[3].

하지만, 어플리를 인스톨 할 때의 동의 화면에 있어 「어플리에 허가하는 권한」으로서 「연락처 데이터의 독해」라고 하는 항목을 표시하고 있어,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고 정보가 빼내졌는지가 초점이 된[4].경시청 간부는 「이 표시만으로, 전전화번호부 데이터를 뽑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로서 이용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지적했지만, 체포된 5명의 변호사는 「이 표시를 읽으면, 개인정보가 읽어내진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로서 이용자의 동의에 근거하는 것이었다고 반론하고 있던[4].

체포된 5명은 구류 기한의 11월 20일에 처분 보류로 석방된[5].12월 26일에 도쿄 지검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한 유출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곤란」 「최초부터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하는 인식이 있던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가 없다」것으로부터, 5명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된[6].

각주

  1. ^ a b c d앤드로이드 표적 무료 부정 어플리 범람 「습득물 먹는 것과 같다」산케이신문 2012년 11월 2일
  2.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인기 어플리명을 악용 IT media 2012년 10월 31일
  3. ^ a b c d스마호 정보 1 천만건유출 부정 어플리 전달 용의로 IT회사원회장들 체포 산케이신문 2012년 10월 30일
  4. ^ a b부정 어플리 입증, 인스톨시의 「동의」가 벽일본 경제 신문 2013년 1월 29일 조간
  5. ^스마호 정보 유출로 체포의 5명을 석방, 도쿄 지검 산케이신문 2012년 11월 21일
  6. ^정보 유출 어플리, 5명 불기소…사실 인정 어렵고 요미우리 신문 201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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