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8일 목요일

재판원의 참가하는 형사 재판에 관한 법률

재판원의 참가하는 형사 재판에 관한 법률

재판원의 참가하는 형사 재판에 관한 법률
일본 정부국장( 준)
일본의 법령
통칭・약칭 재판원법
법령 번호 헤세이 16년 법률 제 63호
효력 현행법
종류 형사소송법
주된 내용 재판원의 참가하는 형사 재판의 제도에 대해
관련 법령 재판소법, 형사소송법
조문 링크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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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의 참가하는 형사 재판에 관한 법률(재판 있는의씨인가 하는 형사 재판에인가 하는 편리개, 헤세이 16년 5월 28일 법률 제 63호)은, 재판원 제도에 대해 규정하는 일본의 법률이다.약칭은 재판원법.

목차

개요

사법 제도 개혁의 하나로서 재판원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 2004년 5월 21일에 성립, 동년 5월 28일 공포, 일부의 규정을 제외해 2009년 5월 21일에 시행.일정한 중대한 사건에 관한 형사 재판심리판결국민이 참가하는 구조를 정한다.

본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 재판으로는, 원칙으로서 재판관 3명과 재판원 6명이서 재판소가 구성된다.재판원은, 20세 이상의 유권자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해 선임된다.재판원 후보가 된 사람은, 재판소로부터 송부되는 질문표에 대답해 반송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재판소의 소환을 거절할 수 없다.정당한 이유로서는, 학생인 것, 70세 이상인 것,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등.또, 재판원 또는 재판원인 사람은, 「평의의 비밀 그 외의 직무 뛰어난 지혜리 얻은 비밀」을 흘려 안되어(비밀을 지킬 의무), 이것에 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곳 된다.자세한 것은 재판원 제도 참조.

시행전의 2007년 5월에는, 복수의 사건에 관해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에 관해서, 다른 재판원이 심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부분 판결 제도의 도입을 위한 개정법(헤세이 19년 5월 30일 법률 제 60호)이 성립했다.

덧붙여 재판관탄핵재판소의 구성원도 「재판원」이라고 하지만, 본법의 재판원과는 관계없다.

구성

2007년 5월 개정법에 따르는 개정 뒤의 것.

  • 제1장 총칙
  • 제2장재판원
    • 제1절 총칙
    • 제2절 선임
    • 제3절 해임등
  • 제3장 재판원의 참가하는 재판의 수속
    • 제1절 공판 준비 및 공판 수속
    • 제2절 형사소송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 제4장 평의
  • 제5장 구분 심리 결정이 되었을 경우의 심리 및 재판의 특례등
  • 제6장재판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제7장잡칙
  • 제8장벌칙
  • 부칙

관련 항목

외부 링크

  • 최고재판소-재판원의 참가하는 형사 재판에 관한 규칙(본법규칙, 헤세이 19년 7월 5일 최고재판소 규칙 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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