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7일 월요일

특정 의료법인

특정 의료법인

특정 의료법인(푸는이라고 좋은 료 해외주재 일본인)이란, 의료법인내의 구분의 하나.

조세 특별조치법 제 67조에 근거해 후생 노동성이 고시했다.

재단내지 지분의 규정이 없는 사단의 의료법인이며, 그 사업이 의료의 보급과 향상, 사회 복지에의 공헌, 그 외 공익의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해, 한편 공적으로 다음 통과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법인.

  • 40상 이상의 병원 또는 15상 이상의 구급 고시 진료소인 것 등
  • 사회보험 진료에 관련되는 수입금액이 전수입의 80%매우인 것
  • 자비 환자는 사회보험 진료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산하는 것
  • 의료 수입의 금액은 직접 경비의 1.5배의 범위인 것
  • 차액실료 비율 30%이하
  • 임원의 동족 비율이 3분의 1 이하
  • 급여 지급액은 연간 3600만엔 이하인 것
  • 잔여 재산의 귀속은 나라등에 귀속

특정 의료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세에 대해 22%의 경감 세율(통상은 30%)이 적용된다.다만, 업무 범위는 의료 및 부대 업무, 부수업무만된다(통상의 의료법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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