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법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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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령 | |
통칭・약칭 | 없음 |
법령 번호 | 헤세이 19년 법률 제 74호 |
효력 | 현행법 |
종류 | 행정법・상사법 |
주된 내용 | 상공 조합 중앙 금고의 설립・조직・운영・관리등 |
관련 법령 | 상법、은행법、어음법、수표법、회사법등 |
조문 링크 |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법(주식회사 분향 조합 주오 금고 편)은,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의 설립・운영・관리등에 대해서 정한 일본의 법률.2007년, 상공조합중앙금고법(쇼와 11년 법률 제 14호)에 근거하는 상공조합중앙금고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때문에), 동법을 폐지해 제정되었다.
제정의 경위
본법은, 코이즈미 내각이 진행한 일련의 정책 금융 기관 재편의 일환으로서 제정되었다.본법의 제정에 의해, 상공조합중앙금고는 2008년 10월 1 일자로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반관반민이 되었다.
제정에 임하고, 중・참 양의원이 부대 결의로서 「당금고의 금융 기능을 확실히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 행정 후로 특히 배려를 실시하는 것」을 요구했다.동금고는 향후 5년 정도를 목표로서 완전 민영화되지만, 동법은 그 때, 중소기업 금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 행정상 특별한 배려를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주주
- 제3장 관리
- 제4장 업무
- 제5장 상공채
- 제6 아키코 회사등
- 제7장 계산
- 제8장 감독
- 제9장 잡칙
- 제10장 벌칙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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