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및 소송수속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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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명 | Code of Penal Law and Proced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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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 약칭 | 집성 형법 |
법령 번호 | 미국 민정부포령 제 144호 |
제정 기관 | 류큐 열도 미국 민정부 |
주된 내용 | 형법・형사소송법 |
조문 링크 | 형법 및 소송수속 법전 |
형법 및 소송수속 법전(경보 및 소송이라고 계속되어 편이라고 , Code of Penal Law and Procedure)은, 복귀전의 오키나와에 있어 류큐 열도 미국 민정부가 제정한 형사 법전이다.오키나와의 점령 후, 개별적으로 발포되고 있던 형사 법령을 하나의 법령에 집성 한 것으로부터, 별명 「집성 형법」이라고도 말한다.
목차
개요
복귀전의 오키나와에 있어도, 형법(메이지 40년 법률 제 45호)은 종래 대로 시행되고 있던[1]이, 미군 관계자와 관련되는 범죄나 미국 민정부의 기관에 대한 범죄를 별개에 처벌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1949년에 전시 형법을 포함한 제법령을 모은 「형법 및 소송수속 법전(1949년 미국 군정부포령 제 1호)」가 제정되어 그 앞으로 1955년에 재차 「형법 및 소송수속 법전(미국 민정부포령 제 144호)」를 제정했다.
1959년이 되어 재차 개정( 「류큐 열도의 형법 및 소송수속 법전(고등판무관포령 제 23호)」)을 했지만, 그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 문제가 되어, 그 시행은 무기 연기에 몰렸다.
구성
- 이것은, 형법 및 소송수속 법전(미국 민정부포령 제 144호)의 구성이다
- 전문( 제1조- 제3조)
- 제 1 부 민정부 재판소
- 제1장 기본법( 제1.1. 1조- 제1.1. 2조)
- 제2아키라 민정부 재판소의 구성 및 재판권( 제1.2. 1조- 제1.2. 6.1조)
- 제3장 소송수속( 제1.3. 1조- 제1.3. 7.4조)
- 제4장 영장( 제1.4. 1조- 제1.4. 3.1조)
- 제2부죄
- 제1장 정의( 제2.1조- 제2.1. 9조)
- 제2장 안전하게 반하는 죄( 제2.2. 1조- 제2.1. 9조)
- 제3장 경제 및 재정정책에 반하는 죄( 제2.3. 1조- 제2.3. 8조)
- 제4장 도덕에 반하는 죄( 제2.4. 1조- 제2.4. 3.4조)
- 제5장 공중의 보건에 반하는 죄( 제2.5. 1조- 제2.5. 4조)
- 제6장차량 및 교통규칙에 반하는 죄( 제2.6. 1조- 제2.6. 5조)
각주
관련 항목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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