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방법
이 기사는 특히 기술이 없는 한, 일본 국내의 법령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또 최신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스스가 현실에 조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면책 사항도 읽어 주세요. |
명인방법(째 있어에 편편)이란, 민법등의 명문의 규정에는 없기는 하지만, 옛부터의 관습에 의해서 입목이나 미분리과실등에서 인정되는 공시의 방법으로, 이러한 물건의 일정한 물권 변동에 대해 대항 요건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명인방법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몇 개의 수목의 주위에 로프를 둘러 수목의 소유자를 나타낸 팻말을 설치하는 방법등이 있다.
명인방법의 대상
명인방법의 대항력
- 명인방법으로는 소유권의 이전과 유보만을 공시할 수 있다.판매측이 토지상의 수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등이다.
- 명인방법은 제삼자가 이해관계에 들어갔을 때에 존재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다(최판 쇼와 35년 3월 1일 최고재판소민사판례집 14권 3호 307페이지, 최판 쇼와 36년 5월 4일 최고재판소민사판례집 15권5호 125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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