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할당제
관세 할당제(관세 깨어 앞탓, tariff-rate quota, TRQ)는, 경합 하는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제품을 보호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 통상 정책인[1].
관세 할당제는, 수입품을 제한하기 위해서 나라가 이용하는 「수입 할당제」와「관세」라는 두 개의 정책을 조합한 것이다. 관세 할당제는, 그것을 할당할 수 있었던 물건에 대해 있는 레벨까지의 수입을 가능하게 해, 적절할 수록 번의 보호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제도로는, 그 수입품에 대해 할당량에 이를 때까지는 낮은 관세나 제로로 해, 그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의 물리량을 넘은 부분의 수입에 대해서는 비싼 관세(실질적인 수출입 금지)를 부과하는[1].
1995년의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의로는, 세계무역기구는 가맹국간의 농업 제품의 무역에 대해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관세 할당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관세로 이행할 때까지의 조치로서 인가된[2]
목차
일람
미국
2005년의 시점에서는, 미국은 특정의 유제품・쇠고기・면・그린 올리브・땅콩・땅콩 버터-・설탕・특정의 당함유 제품・담배에 대해 관세 할당제를 설정해 있는[1].2002년에는 철강 제품의 수입에 대해 설정한[3].
일본
농업 제품[4]
공업제품[5]
각주
- ^ a b c Jasper Womach. "Report for Congress: Agriculture: A Glossary of Terms, Programs, and Laws, 2005 Edi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년 7월 26일 열람.
- ^"AoA Issues Series: Tariff-Rate Quota Administration". USDA. 2009년 7월 22일 열람.
- ^"Tariff Rate Quotas on U.S. Steel Imports: The Implications on Global Trade and Relative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Purdue University. 2009년 7월 26일 열람.
- ^"관세 할당 관계 정보". 농림 수산성. 2012년 11월 9일 열람.
- ^"관세 할당". 경제 산업성. 2012년 11월 9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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