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9일 수요일

나고야 보험금 살인 사건

나고야 보험금 살인 사건

나고야 보험금 살인 사건(야호헌금 살인 사건)이란, 1979년부터 1983년에 걸쳐 발생한 살인 사건.

목차

개요

운송업을 경영하는 남자 T(당시 32세)와 종업원 I(당시 37세)가 2명의 남성을 보험금 살인으로 살해해, 또 변제를 강요한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제일의 사건
1979년 11월 19일, T가 경영하는 가게의 손님인 A(당시 20세)를 생명보험금을 목적으로 아이치현의 바다에 낚싯배로부터 밀어 떨어뜨려 살해.하지만, 경찰자살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보험금 사취에 실패했다.
제2의 사건
1983년 1월 24일, 종업원 B(당시 30세)를 생명보험금을 목적으로 교토부에서 살해해, 야마시로쵸의 벼랑에 사체를 실은 트럭을 전락시켜,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2000만엔을 받았다.
제3 사건
1983년 12월 25일, T에 빚변제를 강요하고 있던 금융업자 C(당시 39세)를 살해를 계획.아이치현에서 2명에 걸려 철봉에서 멧타 쳐로 해 살해해, 사체에 닻을 붙여 바다 속에 유기.

재판

1985년 12월 2일, 나고야 지방 법원은 2명에게 사형 판결을 명했다.1987년 3월 31일, 나고야 고등 법원공소기각.I는 상고 하지 않고 사형이 확정.1993년 9월 21일, 최고재판소는 T의 상고를 기각해 사형이 확정했다.

T는 이전, 크리스챤이 되어 있어, 성서에 기록된 개소를 몇장의 일러스트에 첫머리라고 있었다.

사형 집행

1998년 11월 19일, I의 사형이 집행되었다.56세몰.

2001년 12월 27일, T의 사형이 집행되었다.51세몰.

일본에서는 동일 사건의 공범은 같은 날에 사형 집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어 동일 사건의 공범이 따로따로 사형 집행되는 것은 지극히 이례이다.이것은, B의 형(오빠)등이 종범인 T의 사형을 바라지 않고, 감형을 위한 활동을 실시했던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도 말하고 있다.

B의 형(오빠)는 T의 사형이 확정하기 직전이나, 확정 후에 구치소의 특별한 조치로 T에 면회해, 그것을 통해 사형을 바라지 않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그는 현재, 피해자가해자화해를 위한 활동을 실시해, 가해자의 속죄를 위해서도 사형 폐지 운동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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