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7일 화요일

안심 재단

안심 재단

일반 재단법인 안심 재단(안심 재단)은,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특정 보험업의 실시, 재해 방지 활동의 촉진등을 실시하고 있는 법인.

목차

개요

피고용자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영자를 중심으로, 노동 재해에 대한 공제를 제공하는 것 외(더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노동재해 보험의 특별 가입이 가능), 직장 환경의 향상이나 복리후생에 대한 조성등을 실시하고 있다.

덧붙여 한 때의 약칭인 KSD는, 「경영자」 「재해」보상 사업 「단」의 서푼자로부터 와있다.같은 재단인 일본 후르합이 킨키 KSD를 자칭하고 있던 것은, 킨키 중소기업 경영자 재해 보상 사업단의 약칭에 유래하고 있다.덧붙여 당재단은 칸사이중 시코쿠의 2부 13현은 당재단의 사업 에리어외이며, 후르합과의 경합은 큐슈 지방(오키나와현을 제외하다)에 머물고 있다.큐슈 지방에 있어서는, 취급 금융기관은 당재단은 보통은행과 신용조합에 대해, 후르합은 신용금고로 하고 있어 거주지 분리가 되고 있다.

연혁

  • 1964년(쇼와 39년) -중소기업 경영자 재해 보상 공제회 설립.
  • 1965년(쇼와 40년) -재단법인 중소기업 경영자 재해 보상 사업단으로 개칭.
  • 1969년(쇼와 44년)-도쿄도로부터 재단 허가
  • 1994년(헤세이 6년) -재단법인 KSD 중소기업 경영자 복지 사업단으로 개칭.
  • 2000년(헤세이 12년)- KSD 사건 발각
  • 2003년(헤세이 15년) -재단법인 중소기업 재해 보상 공제 복지 재단으로 개칭.
  • 2015년(헤세이 27년)-일반 재단법인화, 안심 재단으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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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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