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물건들질표시법
가정용 물건들질표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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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법령 | |
통칭・약칭 | 없음 |
법령 번호 | 쇼와 37년 법률 제 104호 |
효력 | 현행법 |
종류 | 법률 |
주된 내용 |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의 적정화 등 |
조문 링크 |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
가정용 물건들질표시법(가정나름 히응히응 해 개우박 시보, 쇼와 37년 5월 4일 법률 제 104호)은,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해,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1조).
이 법률이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품」이란, 「일반소비자가 통상 생활의용으로 제공하는 섬유 제품, 합성 수지 가공품, 전기 기계 기구 및 잡화 공업품 가운데, 일반소비자가 그 구입에 즈음해 품질을 식별하는 것이 현저하고 곤란하고, 한편, 그 품질을 식별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연줄 정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 제 1항)로 여겨진다.
외부 링크
- 가정용 물건들질표시법(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프레임판)
- 가정용 물건들질표시 법시행령(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프레임판)
- 가정용 물건들질표시 법시행 규칙(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프레임판)
- 가정용 물건들질표시법이란(소비자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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