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 재판소
유럽 인권 재판소(유럽 인조견 재판소, 불: Cour europeenne des droits de l'homme)는, 1959년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설치되어 1998년 11월 1일 조약 개정에 의해 상설 조직이 된 인권 구제 기관이다.유럽 평의회 가맹국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국제연합의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라, 국가대 국가 뿐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국가에 대한 제소도 받아들이지만, 이 점은 유럽연합의 유럽 사법 재판소와 같다.
목차
사명
1950년에 로마에서 조인되어 1953년에 발효한 유럽 인권 조약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해(때문에), 가맹국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가맹국은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재판관
가맹국으로부터 각 1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2004년 현재 47명의 재판관이 재적하고 있어, 임기는 6년(정년은 70세)이다.2012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판소 장관은 룩셈부르크 국적의 딘・스피르만 재판관이 맡고 있다.재판관은 출신국의 대표가 아니고, 독립한 개인으로서의 판단이 요구된다.
인권 재판소는 4부에 분 레, 각각 통괄 재판관이 놓여져 있다.제소가 있었을 경우,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사건의 선별 작업을 행해, 수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법정(재판관 7명)에서 심리되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층 더 대법정(재판관 17명)에 반입된다.
원고와 피고
- 피고 적격:유럽 평의회 가맹국만.즉 가맹국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만이 대상이 된다.
- 원고 적격:①개인,②개인의 그룹,③단체,④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
본인 소송도 가능하지만,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변호사 강제 주의는 채용되어 있지 않다).
제소의 조건
개인이나 NPO도 가맹국의 인권침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해당국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하고 있는 것이 구할 수 있다.즉, 해당국의 최종심의에서도 구제되지 않았던 사건만을 취급한다.최초부터 해당국 재판소를 무시해 인권 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재판소의 공용어는 영불어뿐이지만, 소장은 가맹국의 언어이면 수리된다.
유럽 사회에 대한 영향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인권문제에 관한한, 프랑스의 파훼원이나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라고 한, 일본에서 말하면 최고재판소의 판결마저 뒤집을 수 있는 국제 재판소이며, 그 판결이 유럽 가맹 각국에게 준 영향은 심대한 것이 있다.예를 들면, 영국 정보 기관이 아일랜드 공화군(IRA)의 테러 실행자라고 주목받은 인물을 발견 현장에서 즉석에서 사살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이 재판도 없이 처형을 실행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하여 영국 정부를 제소했지만, 영국의 재판소는 정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인권 재판소는, 영국 정부의 인권침해를 인정해, 유족에게 배상금의 지불을 명한[요점 출전].또 동성애를 이유로 영국 공군이 해고된 그룹이 해고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 및, 영국 정부가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으로는, 유럽 인권 재판소는, 모두 영국 정부의 인권침해를 인정해, 후자는 특별법의 제정에 이른[요점 출전].바로 옆[언제? ]그럼 체첸인의 그룹이 러시아 정부의 인권침해를 제소하고 있는[요점 출전]. 프랑스의 섹트 정책에도 호프만 재판등을 통해서 영향을 주어 그것 이후 프랑스는 유럽 인권 조약 9조등을 준수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외부 링크
- 유럽 인권 재판소 공식 사이트(영어・불어)
- 재스트라스부르 주재 일본 총영사관 관련 사이트(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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