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대한민국제헌의회

대한민국제헌의회

대한민국제헌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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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대한민국제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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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제헌의회(매우 관민 진하고 성현 의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국회를 의미해, 1948년 5월 31일부터 1950년 5월 30일간에 존재한 국회.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첫 국민에 의한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이다.

개요

남조선지역만으로 5월 10일에 투표가 행해진 제헌의회 선거로 선출된 국회 의원 198명으로, 5월 31일에 개회되어 같은 날 열린 제1회 회의에서, 의장에게 이승만(이・슨만), 부의장에 신익희(신・익키)와 김동원(김・돈워)을 선출했다.

제헌의회 선거.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당파 득표율 의석수
무소속 40.3 85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 26.1 55
한국민주당 13.5 29
대동 청년단 9.6 12
조선 민족 청년단 2.2 6
대한 독립 촉성 농민 총연합맹 0.8 2
대한 노동 총연합맹 1.6 1
조선 민주당 5.9 1
대한 청년단 1
한국 독립당 1
교육 협회 1
단민당 1
대성회 1
유도회 1
민족 통일 본부 1
조선 공화당 1
부산 15 클럽 1
합계 200
출전:□□□□□□□□□□□□(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 현황).「□□□□□□60□□」(대한민국 국회 60년사) 19 페이지

정부의장 선출에 잇고, 6월 3일부터 한민당 국회 의원 서상일을 위원장으로 해, 유진오등의 전문가를 포함한 30명여의 헌법 기초 위원회아래에서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 7월 17일에 의원내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대통령제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했다.7월 1일의 제33차 본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7월 8일에 국회 의원의 호선으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해, 7월 24일에 취임식이 행해졌다.정부 대통령 선거출에 잇고, 8월 2일의 제37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어 리범□(이・반소크)이 국무총리로 지명되어 각부 장관도 임명되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60□□」(대한민국 국회 60년사)
  • 윤경철저 「분단 후의 한국 정치-1945~1986-」목 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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