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해 도미라고 나무 반대 싶다)와는, 다른 사람에 의한 의도적 혹은 비우발적인 손상을 가리킨다.육체적 학대(고기 도미라고 나무 반대 싶다)라고도 칭해진다.

학대의 고전적 경향에 해당한다.신체적 학대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외상이 남는 폭행(타박상・멍・골절・두부외상・자상・화상), 생명에 위험이 있는 폭행(목을 매는・이불 찜으로 하는・빠지게 하는・반대 매달아로 하는・독물을 먹이는・식사를 주지 않는・ 겨울에 밖에 내쫓는・일실에 감금한다)등을 들 수 있다.또, 외상이 남지 않는 폭행(머리카락을 잡는 ・머리를 억누른다)도 신체적 학대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관련 법률

관련 항목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신체적 학대

This article is distributed by cc-by-sa or GFDL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ikipedia.

Wikipedia and Tranpedia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this document. See our disclaimer for more information.

In addition, Tranpedia is simply not responsible for any show is only by translating the writings of foreign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CC-BY-SA license information.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