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대 Google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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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v. Google, In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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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지구 연방 지방재판소 | |
정식명 | Field v. Google, Inc. |
판결일 | 2006년 1월 19일 |
재판관 | ロバート・C・ジョーンズ(Robert C. Jones) |
판결 | |
필드의 제기를 각하, Google의 약식 판결 제기를 인정. |
필드대 Google, Inc.사건(Field v. Google, Inc., 412 F.Supp. 2 d 1106 (D. Nev. 2006))(이)란, Google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이 사건은 Google의 「검색 엔진의 캐쉬에 의한 하이퍼 링크의 게시(display)」가 페어 유스로서 인정된 하나의 재판례이며, 지구 재판소라고 하는 하급심이면서도 그 판례가 다른 몇개의 판례에 인용되고 있는[or 1][or 2].
원고의 브레이크・A・필드(Blake A. Field)는, 자신이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를 가지는 저작물을 자신의 소유하는 웹 사이트에 업 로드했지만, 그 후 피고의 Google이 원고의 웹 사이트를 「캐쉬」해, 그 복제를 피고의 검색 엔진상에서 이용 가능 상태로 했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했다, 라고 주장했다.이것에 대해 피고는 복수의 항변을 제기했다.묵시허락(implied license), 금반언(estoppel, 에스툽펠), 페어 유스,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안전항 보호(safe harbor protection, 세이프・하버・프로텍션)[주석 1]의 4개이다.법정은 Google의 약식 판결[주석 2]의 제기(motion for summary judgment)를 모두 인정해 한편 필드의 약식 판결의 제기는 모두 각하 된[1].
목차
배경
원고는 변호사(attorney) 및 작가이며, 네바다주의 주 변호사회(state bar association)에 소속해 있다.2004년 4월 6일, 원고는 법정에 단일의 청구에 관한 소장(complaint)을 제출했다.그 소장 내용은, 원고가 소유하는 개인용 웹페이지, www.blakeswriting.com[or 3]에서 미리 공개(publish, 발행)하고 있던 원고의 저작물(제목은 Good Tea)중 1개가, 본건 제기해에 있어서의 피고의 복제 및 반포(distribute)[주석 3]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2]
동년 5월 25일, 원고는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무상으로(for free)[3]전 세계를 향해(to the world)[3]미리 공개하고 있던 50의 저작물의 권리도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수정 소장」(Amended Complaint)을 제출했다.그 때 원고는 실제로 감싼 손해(actual damages)에 대한 배상이 아니고, 합계 25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주석 4]를 금지 구제(injunctive relief)에 가세해 청구한[4].
그 후 양자는 각각 약식 판결을 제기해 이것에 근거해 2005년 12월 19일, 법정은 「 양소송당사자의 「약식 판결 교차 제기해」에 관한 「심문」」(hearing on the parties' cross-motions for summary judgment)을 개최했다.이 때 피고는 DMCA512조(b)(세이프・하버・프로텍션)에 근거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 약식 판결」(partial summary judgment)의 구두 제기해(oral motion)를 실시한[5].
피고인 Google은 유명한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법인이다.피고와 같은 검색 엔진은 인터넷상의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는 특정의 정보를 여기로부터 선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인터넷상에는 대량의 웹페이지가 존재하기 위해(때문에), 피고가 이것들을 수동으로 특정해(locate), 색인 작성(index, 인덱스), 및 목록 작성(catalog, 카탈로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거기서 피고는"Googlebot"라고 호칭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연속적으로 인터넷상의 웹 사이트를 주사 해, 사용 및 이용 가능한 웹페이지의 특정 및 해석을 실시해, 이것들을 피고가 가지는 웹 검색용 색인에 목록화한다(웹 서치 인덱스에 카탈로그 한다).[5]
이 처리 과정에 대하고, Googlebot는 해당 웹 사이트의 복제를 작성해, 그 HTML 코드를 「캐쉬」("cache")로 불리는 「일시적 보관 장소」(temporary repository)에 「축적」(store) 한다.피고가 「캐쉬」내에 있는 웹페이지를 한번 인덱스 및 축적한다면, 서비스 이용자의 「질문 입력」(query, 쿠에리)에 응답해 피고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게시하는 검색 결과내에, 수시, 피고는 해당 웹페이지를 포함할 수 있다.이 각 검색 결과에는, 웹페이지의 「제목」(title), 웹페이지의 인용인 「단편」(snippet, 순이 펫, 순이 피트) 및"Cached"( 「캐슈트」)[주석 5]라고 하는 표지를 붙일 수 있었던 하이퍼 링크, 이상 3개의 항목이 존재한다.서비스 이용자가 제목 링크 대신에 이 Cached 링크를 클릭하면, 원저 작물(original work)인 웹페이지가 아니고, 피고가 가지는 시스템・캐쉬내에 축적되고 있는 기록 보관용 복제(archival copy)를 게시한다.이 기록 보관용 복제는 Googlebot가 사이트를 방문 및 그 해석을 실시한 최종 시각 시점의 「snapshot」(snapshot)이어, 해당 웹페이지에 그 취지 기재가 있다.또 이 Cached 링크의 페이지에는 면책 사항(disclaimer, 디스크 레머, 책임 부인 성명)가 명료하게 표시되고 있어 거기에는 이 페이지가 피고의 가지는 캐쉬로부터 꺼낸 페이지의 snapshot이며, 원의 웹페이지가 아닌 것, 그리고, 현재의 웹페이지와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또 이 면책 사항에는 원래의 웹페이지에의 하이퍼 링크가 2개 존재한다.[6]
피고는 이 Cached 링크를 통해 웹페이지의 복제에의 액세스를 허용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어떠한 이유로 원 사이트로 액세스 불능인 경우의 대체물로서의 기록 보관용 복제의 이용, 원웹페이지와의 시계열 비교, 및 검색 쿠에리의 특정을 용이하게하기 위한 표시[주석 6]을 제공한다고 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때문에 있는[7].
인터넷의 규모를 생각하면, 검색 결과의 표시 또는 캐쉬의 이용에 관해서 피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검색 서비스 제공자도)가 웹 사이트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것에 대해, 웹 사이트 소유자측이 그 가부의 취지를 크로라에 자동적으로 통지하기 위한 업계표준(industry standard)인 「규약」(protocol)이 넓게 공표되어 알려져 있는[주석 7].또 피고 자신도 그 통지의 방법을 http://www.google.com/remove.html에서 게시하고 있다.[8]주된 방법으로서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 코드의 메타타그에 특정의 「지시」(instructions)을 추가 기입루일로 Googlebot는 사이트 방문시에 이것에 따른다.예를 들면 웹페이지의 해석을 허가하지 않는, 또는 인덱스 및 검색 결과로부터의 제외를 요구하는 경우는"noindex"라고 하는 태그를 쓴다.이 외, 「캐쉬」에의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태그, 인덱스에의 등록은 허가하지만 「캐쉬」에의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규약, 및 사이트상의 보트의 크롤을 허가하지 않고 더해 검색 결과 및 Cached 링크를 제거하기 위한 규약(robots.txt)도 존재한다.[9]
원고가 제출한 증언록취서로부터도 분명한 대로, 원고는 이상 말한 Googlebot의 「지식」(knowledge)을 알고 있어(Field Dep. at 103:15-20., 74:8-22, and 109:22-110:6)[주석 8], 피고의 「표준적 업무 관행」(standard practice)을 교묘하게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청구를 꾸며내자(manufacture a claim)와 결심했다(id.(전술. Field Dep.) at 79:8-15, 141:15-24).[10]
피고는, 원고가 소장 제출해, 아직 소장이 송달(serve a complaint)되어 있지 않을 단계에서 해당 Cached 링크의 게시를 그만두고 원고가 바라지 않는 경우 Cached 링크는 게시하지 않는 취지의 서면을 원고에게 보낸[11].
결정
지구 재판관 존스는 이하와 같다판시(hold) 했다.
- 피고 웹 서비스 운영자(operator)는 원고 저작자(author)의 저작물을 「직접 침해」(directly infringe) 하지 않았다.및,
-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을 포함한 웹페이지의 Cached 링크를 피고가 게시해도 괜찮다고 하는 묵시허락(implied license)를 주었다.및,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청구의 주장을 「금지되었다」(be estopped).및,
- 페어 유스 법리(fair use doctrine)에 의해 원고의 저작물을 피고가 이용하는 것은 보장된다.및,
- 검색 엔진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있어서의 안전항 규정(세이프・하버・프로 비젼)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상, 피고의 약식 판결 제기해 및 부분적 약식 판결 제기를 인정한다.
법정은, 양당사자의 변호사[주석 9]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피고가 분명히 한 각 이유에 근거하는 약식 판결 제기해 및 DMCA에 근거하는 교차 구두 제기를 인정해 한편 원고의 약식 판결 제기는 각하 한[5].
결정에 즈음해, 법정은 이하에 말하는 양당사자의 주장, 항변을 검토했다.
직접 침해
법정은 직접 침해를 증명(demonstrate)하는데 있어서 3개의 선행 판례를 인용해, 다음 같게 판단 나타내 보였다.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려면 , 제1에, 원고는 저작권의 소유권(ownership of the copyright) 및 피고의 복제 행위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12].제2에, 원고는 저작권의 직접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측의 「의사적 행위」(volitional conduct)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13].동법정은 Netcom 사건에 관한 분석에 동의 해, 타인의 행위를 계기로 해 저작물을 자동적으로 복제, 축적 및 전송 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법 501조이하(17 U.S.C.§§501) 및 합중국 법전 제 17편 제 106조 17 U.S.C. § 106에 근거하는 저작권 침해의 엄격책임[주석 10]을 ISP가 지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render) 판 시를 지지한다.[14]
제1의 요건에 대해서, 원고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은 양소송당사자 모두 쟁점으로 하고 있지 않다.실제로 양자가 싸우고 있는 것은, Cached 링크를 통해 저작물에의 액세스를(서비스 이용자에게) 허용 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근거로서 개연적인 입증에 충분할 수록의,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복제 행위 및 반포 행위를 피고가 한지 아닌지이다.[14]
원고는 피고의 Googlebot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 및 「캐쉬」에 축적하는 처리를 저작권 침해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그것은 보통 인터넷 이용자가 웹페이지에 액세스 할 때의 처리와 같다).그 대신 원고는, 피고 서비스의 이용자가 Cached 링크를 클릭해, 피고의 컴퓨터로부터 복제를 다운로드했을 때에, 피고가 직접 침해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 행위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고, 피고 서비스 이용자이다.피고는 이 과정에 대해 수동의 입장에 서있다.사실 피고의 컴퓨터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자동 응답해,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가 없으면 「캐쉬」로부터의 복제도 작성되지 않고, 또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송신되지 않고, 본건 본안으로 주장되는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피고의 자동화되어 한편 비의사적인 이 행위는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직접 침해로 간주해지지 않다.[15]
이상으로부터 침해가 없었다고의 피고 유리의 약식 판결 제기는 상당하다.
덧붙여서 법정 명령 문의 각주 8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기여 침해 책임 또는 대위 책임(contributory or vicarious liability) 등 그 외의 간접 침해 책임(liability for indirect infringement)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았다(not contend).
계속 되어 법정은, 피고의 행위가 직접 침해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피고가 제기한 4개의 항변이 입증된다고 인정했다.
묵시허락
법정은 이하를 판단 계시 원고가 피고에게 묵시허락을 실시했다고 인정했다.
허락(license, 「라이센스」라고도 불린다)은 저작권 침해의 청구에 대한 항변의 하나이다.권리자는 행위를 통해 비배타적인(nonexclusive)허락(이른바 「이용 허락」)을 명시적으로(expressly) 또는 묵시적으로(impliedly) 줄 수 있다.묵시허락과는, 타인(또는 타당사자(other party))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권리자가 승낙(consent)한다라는 「추론」(infer)이 상당한 때의, 권리자의 행위이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 때, 승낙은 구두로 의사 표시할 필요는 없고, 권리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인지해, 및 장려하는 경우는 암묵중에 승낙했다는 추론이 상당하다.[16]
원고는 Cached 링크를 게시시키지 않기 위한 메타타그라고 하는 업계표준의 구조를 알고 있어, 이 「지식」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단을 취하지 않았다.더욱 그 메타타그를 생략하는 것이 Cached 링크를 게시시키는 것의 허락이라고 피고가 해석하는 일도 알고 있었다.원고의 행위는 피고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17]
이상으로부터 법정은 피고의 묵시허락의 항변을 인정해 그 제기를 인정한다.한편 피고의 항변이 부적당하다(inapplicable)라는 원고의 교차 제기는 각하 한다.
금반언
법정은 이하를 판단 계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이 적용된다고 인정했다.
침해자의 행위에 짐꾼 한, 어떠한 수단으로 침해를 조장 한, 혹은 침묵 또는 부작위(inaction)에 의한 「내기 싫어해」(hold out)등과 같이 「은닉 행위」를 했을(commit covert acts) 경우, 침해 청구의 주장은 금반언의 법리에 저촉하는[17].
피고의 금반언의 항변을 인정하려면 , 피고는 다음 4익어 되는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18].
-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침해 행위를 피고가 했다고 인지(know of)하고 있었다.및,
-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행위를 신뢰시키도록(듯이) 목론 그리고 있던, 또는, 그처럼 의도하고 있는 피고가 믿기에 충분한나름 행동했다.및,
- 피고는 진실을 몰랐다.및,
-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신뢰했지만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쌌다(detrimental reliance, detrimentally rely on, 「불이익적 신뢰」).
(이것은 일반적으로"Reliance-based estoppel", 「신뢰를 토대로 한 금반언」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원고는, 인터넷상에 자신의 저작물을 투고하면 Cached 링크를 통한 액세스를 피고에게 자동적으로 허용 하는 것, 피고 서비스 이용자가 Cached 링크를 클릭하면 피고가 가지는 시스템・캐쉬로부터 즉시 저작물인 웹페이지의 복제를 다운로드하는 것, 및 피고의 캐쉬에 원고의 웹 사이트를 포함하지 않게 하는 수단의 모두 알고 있던 것으로부터 제1의 요건은 채워진다.
원고는 자신의 웹 사이트 전용의 Cached 링크가 제공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바라고 있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어 더욱 이 침묵을 피고가 신뢰하도록(듯이) 의도하고 있었다.원고는 업계표준의 규약을 이용해 Cached 링크를 제공하지 않도록의 통지를 피고에게 실시하는 것이 가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침묵하는 것으로 Cached 링크를 게시하는 허가를 얻었다고 피고가 자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알면서 원고는 계속 하는 것 를 선택했다.원고의 침묵은, 특히 원고가 침묵의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면, 금반언의 제2의 요건은 채워진다.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의 저작물에의 Cached 링크를 피고에게 제공시키는 것을 원고는 바라지 않다고는 깨닫지 않았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의 침묵을 신뢰한 것에 의해 불이익을 감쌌다.만일 피고가 원고의 의향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는 원고의 웹페이지의 Cached 링크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다.피고는 웹페이지에의 Cached 링크를 게시하지 않게라는 권리자의 요구에 따르고 있다.원고의 침묵을 피고가 신뢰했기 때문에 피고의 불이익하게 연결되었다.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의향을 전하고 있었다면, 원래 양당사자는 본건을 완전하게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19]
법정은 금반언을 구성하는 4개의 요건 모두가 양당사자의 분쟁이 없는 사실에 근거해 제시되었다고 인정했으므로, 피고의 금반언의 항변에 관한 약식 판결 제기를 인정해, 원고의 교차 제기는 각하 한다.
페어 유스
법정은 이하를 판단 나타내 보여, 피고의 페어 유스의 항변을 인정했다.기술상 일부는 생략 했지만, 법정은 페어 유스의 인정에 즈음해 다수의 판례를 인용하고 있다(페어 유스가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판례의 축적에 의해 형성된 것인 것의 증거이다).
페어 유스와는 합중국 법전 제 17편 제 107조 17 U.S.C. § 107에 규정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정법상의 항변이다.페어 유스 법리는 권리자 이외의 사람이 권리자의 승낙 없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의 한정적인 권리를 얻는 것을 인정해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구축할 수 있는 유익한 창작 활동을 위축 시켜 버리지 않게 동법의 엄격한 적용을 법정이 회피하는 것을 허용 하는 것이다.
어느 특정의 저작물의 이용이 페어 유스와의 자질이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저작권법은 적어도 4개의 인자(factor)를 분석하도록(듯이) 법정에 지시하고 있는[20].
- 이용의 목적 및 성격(purpose and character), 예를 들면 이용이 영리적 성질 또는 비영리적 교육 목적의 어디에서 있는지, 등.
- 「권리자의 저작물」(the copyrighted work)의 성질(nature)
- 「권리자의 저작물」전체로부터 이용한 부분의 양 및 그 본질성(amount and substantiality)
- 이용에 의한 「권리자의 저작물」에 대한 잠재적인 시장에의 영향, 또는 「권리자의 저작물」의 가치에 대한 영향.이상, 17 U.S.C. § 107.법정은 「분석을 실시할 때 이상으로 든 인자가 최종적, 확정적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이념에 비추어 형평을 그림등」없으면 안 된다.
어느 인자도 결정적(dispositive)이 아닌 경우, 과거에 재판소는 제1번째의 인자[21] [주석 11]및 제4번째의 인자[22]에 가장 중점을 두고 왔다.[23]
목적과 성격
- a. 목적
법정은, 페어 유스라고 주장되는 이용의 변용적 성질(transformativeness)[주석 11]에 대해 분석한 캠벨대 에이카후=로즈 뮤직 사건[주석 12]의 최고재판소판시를 일부 인용해, 피고의 시스템・캐쉬는 원고의 원저 작물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캠벨 사건판시를 더욱 발전시킨 케리대 아리바・소프트 주식회사 사건의 판 시내용에도 법정은 접하고 있다.이것은 인터넷상의 사진 화상을 수집해 그 엄지손가락 화상을 작성해 검색 엔진의 데이터로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던 아리바의 행위가, 페어 유스이다고 인정된 사건이다.이 때 재판소는,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원저 작물의 이용과 비교해서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검색의 편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검색 엔진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은, 변용적 이용이다고 인정하고 있다.[24]
이것을 참고에 법정은, 만일 원고의 저작물이 예술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이었다고 해도, 피고의 본안 저작물에의 Cached 링크의 제공 행위는 원고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하에 드는 5개의 점으로부터,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어, 그리고 원저 작물을 단지 옮겨놓는(supersede)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24].
처음에, 케리 사건에 대하고는 아리바의 검색 엔진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변용적이다라고 해, 그 이유는 인터넷상의 정보 수집 기술이 진보하는 것으로 검색 엔진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이 「공익」이 된다, 또는 공익이었다(it benefits/benefitted the public)로부터이다고 판단 나타나고 있는[25].피고가 가지는 캐쉬는, 원웹페이지가 액세스 불능일 때에 피고 서비스 이용자가 컨텐츠에 액세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있어, 원저 작물을 분명하게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제2에, Cached 링크에 의해 서비스 이용자는 어느 특정의 웹페이지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이 비교는 원웹페이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제3에, Cached 링크의 웹페이지는 어떠한 검색 쿠에리에 반응했는지 하이라이트 되고 있어 이것에 의해 검색 쿠에리와 웹페이지와의 관련성을 서비스 이용자가 재빠르게 검토 가능해지지만, 원웹페이지는 그러한 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에, Cached 링크의 페이지가 원웹페이지의 대체물을 의도하고 있지 않는 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해), 피고는 몇개의 디자인을 베풀고 있다.검색 결과에 대하고는 각 리스트의 최상부에 원웹페이지에의 링크(원웹페이지의 「제목」이 라벨 붙여 되고 있다)를 피고는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대조적으로, 리스트내에 Cached 링크가 게시되고 있는 경우, 그 링크는 비교적 작은 폰트로 약간 시인 하기 어렵다.더욱 Cached 링크를 서비스 이용자가 클릭했을 경우, Cached 링크・페이지의 최상부에, 피고의 캐쉬에 유래하는 웹페이지의 snapshot를 현재 열람하고 있다라는 면책 사항이 명료하게 표시된다.또 이 면책 사항의 표시부분에는, 복제원이 되는 현재의 웹페이지에의 링크가 존재한다.따라서, 원웹페이지에의 액세스를 희망하는 피고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충분히 이상에 그렇게 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기록을 검토하는 한, 인터넷 이용자가 원고의 저작물을 포함한 웹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그 대신으로서 피고의 Cached 링크를 경유해 해당 웹페이지에 액세스 했다는 증거는 눈에 띄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이트상의 임의의 웹페이지에 대한 캐쉬의 기능을 모든 사이트 소유자가 곧바로 정지 가능하게 하는 것을 피고는 확약한다.따라서, 사이트 소유자의 웹페이지에 대한 Cached 링크를 게시하는지 아닌지를 좌우하는 것은 사이트 소유자이며 피고는 아니다.몇십억의 웹페이지의 소유자가 Cached 링크의 현상 유지를 허용 하도록(듯이) 선택하는 사실은, 피고의 캐쉬를 그들이 소유하는 웹페이지의 대체물로서는 생각하지 않다는 한층 더 증거이다.
이상으로부터, 피고가 Cached 링크를 통한 저작물에의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복제원의 저작물이란) 다른 목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적으로 피고는 봉사해, 한편, 그러한 목적은 원저 작물의 목적으로 단지 옮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은 피고가 간, 원고의 저작물을 포함한 웹페이지의 본건 제기해에 있어서의 복제 및 반포는, 변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결론 붙인다.[26]
- b. 성격
법정은 캠벨 사건 및 케리 사건의 판례를 인용해, 저작물의 이용이 변용적이다라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의 「영리적」성질은 페어 유스의 제1번째의 인자의 분석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피고가 영리 기업인 것은 확실하지만, 원고의 저작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은 증거는 없다.오히려, 원고의 저작물은 피고가 가지는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몇십억의 저작물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또한, 피고 서비스 이용자가 피고의 Cached 링크 경유로 웹페이지에 액세스 할 때, 피고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일절 광고를 게시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영리 거래를 신청할 것도 없는[주석 13].피고가 기업경영을 실시하는 사실은 페어 유스 분석에 있어 그다지 관계하지 않는다.피고에 의한 저작물 이용이 변용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꽤 중요하고, 케리 사건과 같이, 분석의 제1번째의 인자는 페어 유스 인정에 지극히 유리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27]
성질
법정은 선행 판례를 인용해, 권리자의 저작물을 변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페어 유스의 분석에 있어서의 권리자의 저작물의 성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케리 사건으로는 저작물이 「창작적」("creative")이라면 이 제2번째의 인자에 의해 약간(slightly) 권리자 유리하다고 된다, 라고 판단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본건 법정은 케리 사건에 대해서, 원고 소유의 웹 사이트상에서 무상으로 전세계에 이용 가능 상태계속 으로 해 있던 점도 지적했다.
본건 원고 필드의 저작물이 케리 사건의 물건과 동일한 정도로 창작적이다라고 가정해도, 케리 사건 같이, 원고는 해당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웹 사이트상에서 무상으로 전세계에 이용 가능 상태로 하고 있었다.또한, 원고는 모든 검색 엔진이 자신의 웹 사이트를 검색 리스트에 포함하도록(듯이)"robots.txt"를 세공했다.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을 지극히 넓게 잠재적인 열람자에게 향해서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따라서, 해당 저작물이 창작적이다라고 가정했다면, 케리 사건과 같이, 그 「성질」은 원고에게 약간 유리(피고의 페어 유스 인정에 약간 불리)에 일할 뿐이다.[28]
이용의 양 및 본질성
법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한 원저작물의 이용량의 분석을 실시했다.우선 소니・주식회사・오브・미국대 유니버설・시티・스타지오즈 사건(이른바 「베타 막스 사건」이라고 불린다)의 최고재판소판시를 인용하고 있다.이 사건으로는, 원저 작물과는 다른 기능을 제공해, 한편, 원저 작물이 무상으로 상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저 작물 모든 복제물조차도 페어 유스 인정에 불리하다고는 안 된다, 라고 판단 나타나고 있다.더욱 케리 사건에 대하고, 해당 재판소가 「허용 되는 복제의 정도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의해서 다양하다.」, 및, 「이차적 이용자가 그 의도하는 이용에 필요한 양만 복제한다면, 해당 인자가 이차적 이용자에게 있어서 불리하게는 안 된다.」라고 판단 나타내 보여, 「검색 엔진이 사진 화상 전체를 이용한 것은 전혀 중시하지 않는다고 결론 붙였다」일을 법정은 지적한다.
이것을 참고에 법정은 다음 같게 판단 나타내 보였다.원고는 유니버설 및 케리와 같이 저작물을 몇 분에도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하고 있었다.또, 피고의 Cached 링크를 통한 웹페이지 전체의 이용의 목적은 변용적이고 사회적 가치가 있다.그러나, 웹페이지의 일부 이용으로는 이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할 수 없다.웹페이지 전체에의 액세스가 허용 되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로 이용 불능이 된 웹페이지에 Cached 링크를 통해 액세스 할 수 있도록(듯이) 한다라는 지원책을 웹 이용자 및 컨텐츠 소유자에게 피고가 베풀지 못하고, 게다가 웹페이지 전부를 이용하지 않으면 피고의 Cached 링크가 담당하는 기록 보관의 목적, 또는, 비교 검토의 목적을 지지할 수 없다.또한, 만일 웹페이지 전부가 주어지지 않았던 경우, 웹페이지를 복제한 캐쉬・페이지상에서, 검색 문자열을 하이라이트 하는 피고의 제공하는 기능을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해 해당 웹페이지와 검색 문자열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생각된다.이상으로부터, 피고가 Cached 링크를 통해서 저작물에의 액세스를 허용 하는 점에 대하고, 피고는 필요량 이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전체를 액세스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3번째의 페어 유스 인자는 양당사자에게 있어서 중립적이다.[29]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영향
제4번째의 인자는 피고의 원고 저작물의 이용에 의해 그 잠재적 시장에 준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소니 사건은 「저작물의 이용에 의한 그 잠재적 시장 또는 그 가치에의 영향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는, 저작자의 창작의 인센티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용 금지 조치는 필요없다.」라고 판 시 한다.
본건으로는,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는 일절 눈에 띄지 않는다.원고는 저작물 모두를 무상으로 공중에 이용 가능한 상태로 하고 있어 한편, 저작물의 매각 또는 허락 계약 체결에 의한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게다가 원고의 웹 사이트의 웹페이지를 위한 Cached 링크의 게시에 의해, 피고가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는 없다.[30]
이것에 대해 원고는, 만일 저작물을 포함한 웹페이지용의 Cached 링크를 제공한다라는 권리를 피고에게 허가하는 것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원저 작물의 시장은 손해를 입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이 생각에 서는 경우, 저작물의 페어 유스는 항상 손해를 주고 있게 된다.캠벨 사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이 궤변이라고 설시하고 있어 저작자가 개척한 시장, 또는 저작자가 허락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개척시킨 시장에 대한 영향만을 심리하고 있다.[31]
반복하면, 평평하게 말하면, Cached 링크를 경유해 웹페이지에의 액세스를 허용 할 권리를 검색 엔진에 허가하는 것으로 태어나는 시장, 또는 개척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는 동법정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Cached 링크라고 하는 것은, 웹 사이트 소유자가 전세계에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정보를 최종 사용자가 검색 엔진을 이용해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웹 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러한 이용에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득력을 가지는 증거가 있다.Cached 링크 및 검색 엔진에 의한 게시를 그만두게 하기 위한 기존의 업계표준 규약을 피고가 오랜 세월 게시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수십억의 웹페이지의 각소유자등은 해당 링크의 게시를 허용 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디즈니, 스포츠・일러스트 레이 테드, 미국・온라인, ESPN 및 리다즈・다이제스트등의 웹 사이트와 같이, 인터넷으로의 발행에 성숙한 사업자등은, 용이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웹페이지의 Cached 링크의 게시를 허용 하고 있다.[32]
이상으로부터, 피고의 Cached 링크가 원고의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는 일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페어 유스의 제4번째의 인자는 페어 유스 인정에 대해 지극히 유리하게 일한다.[32]
추가 인자
이상이"17 U.S.C. § 107"에 규정되고 있는 페어 유스 인정을 위한 인자였지만, 법정은 이 판단 조건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행위의 차이를 지적했다."17 U.S.C. § 107"은 페어 유스 인정에 임하여, 4 인자에 가세해 그 외의 요소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법정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이 성실하게 행위를 이루었을(act in good faith) 경우에 다른 연방 재판소가 페어 유스의 심문에 대해 이것을 중시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cf.신의칙).
웹페이지 소유자가 Cached 링크의 표시를 바라지 않는 경우, 피고는 거기에 따라 링크를 제거한다.피고는 웹 사이트 소유자가 업계표준의 규약을 사용해 Cached 링크의 게재를 그만두도록 지시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다.또 그 규약의 사용 방법은 피고의 웹 사이트에서 설명되고 있어 더해 링크가 아직도 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있는 경우는 즉석에서 그것을 제거하기 때문에(위해)의 자동 기구[33]을 피고는 제공한다.또한, 피고의 검색 엔진을 경유해 원웹페이지에 액세스 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수단을 강의(강구)하고 있어 피고가 가지는 캐쉬에 유래하는 페이지 열람자에게는 그것이 원저 작물은 아닌 것을 명기해 있다.
또, 원고의 저작물에 관해서는 피고는 특히 성실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피고는 원고의 소장 제출을 깨달았을 때에 원고가 Cached 링크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이 시점에서 아직 소장 송달은 행해지지 않았었다.그러나, 아직 추궁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즉석에서 원고의 사이트의 웹페이지에의 Cached 링크를 제거했다.
한편, 원고 자신의 행위는 피고와는 대조적이다.원고는 피고에게 Cached 링크를 게시하지 않도록의 지시를 자신이 가지는 웹 사이트상에는 일절 기재하고 있지 않다.원고는 피고의 검색 결과에 자신의 저작물을 표시하도록(듯이)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했다(take a variety of affirmative steps).법정은, 원고가 저작물에의 Cached 링크를 피고가 장래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알고 있어, 해당 링크를 게시시키지 않게 피고에게 지시하는 기존의 규약을 고의로 무시한 것을 적극적인 책이다고 지적한다.
이상으로부터,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행위를 비교하면, 페어 유스의 인정에 더욱 유리하게 일한다.[34]
결론
마지막에 법정은 다음 같게 판단 나타내 보여, 피고의 페어 유스를 인정했다.
제1의 인자는 Cached 링크가 고도의 변용성을 갖추고 있는 것부터 피고에게 지극히 유리하다.제2의 인자는, 원고가 전저작물을 무상으로 전세계에 공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어 유스에 약간 불리하게 작용한다.제3의 인자는, 피고가 변용적 이용의 목적 실현에 대해 필요한 양이상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고, 이 때문에 양당사자에게 있어서 중립적이다.제4의 인자는 원고의 저작물이 가지는 잠재적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가 일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페어 유스라는 인정에 강하게 일한다.제5의 인자는, 그 외 인자와 비교형량 해, 그리고 또 페어 유스에 유리하다.이것들 모든 인자의 형량(밸런스)의 결과로서, 만일 피고가 Cached 링크를 통해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반포하는 경우, 피고의 행위는 「법의 문제로서」("as a matter of law", 법적 관점으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페어 유스이라고 증명된다.[35]
DMCA 세이프 하버
여기까지로 「Cached 링크의 게시 행위」가 저작권의 직접 침해는 아니고 한편 페어 유스이라고 법정은 인정했다.더욱 법정은, 「캐쉬 자체가"합중국 법전 제 17편 제 512조 17 U.S.C.§512(b)"에 근거하는 세이프・하버・프로텍션의 대상이다」라고의 피고의 구두 제기를 인정했다.
원고는 피고가"§512"의 것(a)으로부터(d) 모두에 대한 인정 요건을 채우지 않는다는 약식 판결을 주장한다.그러나(a), (c), 및(d)에 관해서, 피고가 요건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를 원고는 일절 논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연방 민사 소송 규칙 56조(c)(Fed.R.Civ.P. 56(c))은 약식 판결의 인정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한 쟁점이 틀림없이 없는 경우, (원고 필드의) 판결은 법의 문제로서 인정된다」(There is "no genuine issue of material fact and [Field] is entitled to judgment as a matter of law")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것 이유,"§512 (a), (c), 및(d)"에 관한 원고의 제기는 규칙 56조(c)의 기본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각하 된다.[36]
"§512(b)(1)"(은)는 「시스템・캐쉬」에 관한 것이며, 어느 특정의 요건이 채워진다면 「서비스・프로바이더가 관리해 또는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소재를 중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축적한 것에 의해서, 저작권의 침해를 일으켰을 경우, 해당 서비스・프로바이더는, (중략) 저작권의 침해에 관해서 금전적 구제(중략)에 대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후략)」[37]것으로 하는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가지는 캐쉬가 앞에서 본 세이프・하버의 이하에 드는 3개의 요건이 부족하고 있으면 강하게 주장한다.[38]
우선 처음에, 피고의 캐쉬 운용은"§512(b)(1)"의 요건인 「소재(material)의 중간적(intermediate) 한편 일시적인(temporary) 축적(storage)」이란 다른 것이라고 원고는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부정확(incorrect)이다.그 근거로서 본법정은"Ellison v. Robertson, 357 F.3d 1072, 1081 (9th Cir.2004)"(을)를 인용한다.이 사건에 대해서는, Usenet상에 투고된 저작물이 약 14일간 축적되어 한편 액세스 가능해지고 있었지만, 재판소는 이 행위는"§512(a)"의 요건인 「중간적」한편 「일과성인」("transient") 축적이다고 인정했다.앨리슨 사건에 대해서는, Usenet에 투고된 소재의 「일시 보관 장소」(temporary repository)이, 정보 투고자 및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운용되고 있었다고 판단 나타나고 있지만, 본건에 대해도 피고의 캐쉬는 정보 투고자 및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최종 사용자와의 사이에 운용되고 있는 소재 일시 보관 장소이다고 말할 수 있다.더해 감정인의 공술서에 의하면, 해당 캐쉬내에 축적되고 있는 웹페이지의 복제는 대체로 14일간에서 20일간 존재한다.이것으로부터, 법정은, 대체로 14일간의 일과성의 축적이"§512(b)(1)"에 근거하는 「일시적」축적으로 간주해진 앨리슨 사건과 같이, 피고의 캐쉬 축적도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이상으로부터, 법정은, 캐쉬 축적 끝난 소재를 피고가 「중간적이고 일시적으로 보관」한 행위는 DMCA의 의도하는 곳(중)의 행위이다고 결론 붙인다.[39]
계속 되어 원고는, 피고의 캐쉬가"§512(b)(1)(B)"의 요건을 채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512(b)(1)(B)"(은)는, 소재를 온라인상에서 이용 가능 상태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소재가 전송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37].본건으로는 원고로부터 원고 이외의 제삼자에게 향하여 원고의 저작물이 전송 되는 것이 요건이다.원고는 자신의 웹 사이트의 페이지를, 원고와는 다른 인물인 피고의 요구에 의해, 피고가 가지는 Googlebot에 향하여 전송 했다.이상으로부터, 피고의 캐쉬는"§512(b)(1)(B)"의 요건을 채운다.[40]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캐쉬가"§512(b)(1)(C)"의 요건을 완전하게 채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512(b)(1)(C)"(은)는, 피고의 「자동적이고 기술적인 처리」("an automat[ed] technical process")에 의해 웹페이지의 축적을 실시하는 것, 및, 「그 처리는(발신 사이트로부터의) 소재에의 액세스를 요구한 사람에게 향해서 소재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이다」("for the purpose of making the material available to users . . . who . . . request access to the material from [the originating site]") 일을 요건으로 하는[37].그 중에서 전자의, 피고가 자동적이고 기술적인 처리를 이용해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양당사자로 분쟁은 없다.같이 이미 지적한 대로, 웹페이지를 캐쉬에 축적하는 피고의 주된 목적의 하나가, 발신 사이트로부터의 소재, 즉 웹페이지의 요구가 어떠한 이유로 따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웹페이지에의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것은, 역시 분쟁이 없다.이상으로부터, 피고의 캐쉬는"§512(b)(1)(C)"의 요건을 채운다.[41]
피고는"§512(b)"에 관한 쟁점이 없다는 주장을 「법의 문제로서」입증했기 때문에, 피고가"§512(b)"의 세이프・하버에 부적당하다라는 원고의 약식 판결 제기는 각하 된다."§512(b)"에 관한 그 외의 요건에 관해서는 양당사자 사이에 일절 분쟁은 없다.따라서, 피고가"§512(b)"의 세이프・하버에 상당과의 부분적 약식 판결 제기가 인정된다.[42]
각주
주석
- ^성실하게 행위를 이루었다(act in good faith)인가, 또는 법으로 정해지는 기준을 만족 시키면 민사상의 법적 책임(liability)을 경감한다고 하는 제정법상의 조항.DMCA의 경우, 그 「 제2편: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법」(Title II: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 OCILLA, 합중국 법전 제 17편 제 512조 17 U.S.C.§512)에 실질적 규정이 존재한다.여기에는 온라인・서비스・프로바이더(ISP 등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덧붙여서 ISP는 합중국 법전 제 17편 제 512조 17 U.S.C.§512(a)의 이른바"conduit", 「 「도관」형사업자」에게 포함된다)의 서비스 내용(동조(n)에서 말하는 separate and distinct functions, 「별개 독립의 기능」)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제한되는 내용과 그것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 규정되고 있다.본건의 경우, 피고의 캐쉬는"(b) System Caching"(시스템・캐싱)에 해당하면 법정은 인정했다.그런데"(d) Information Location Tools"(정보 특정 수단)는 검색 엔진을 가리키고 있지만, 양당사자도 법정도 이것에는 접하지 않았다.본법은, 일본 법상으로 완전하게는 합치하는 것은 없지만,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의 일부가 상당한다.
- ^서머리・저지먼트.재판관이 쟁점이 없다는 심증을 얻었을 경우에, 배심원에 의한 사실심리(trial)를 생략 해 내리는 결정.연방 민사 소송 규칙 Rule 56에 근거한다.
- ^후에 말하는 Cached 링크라고 하는 피고 서비스의 기능 제공 행위에 의해, 인터넷상에서의 「공중에의 반포권」(right of public distribution, 합중국 법전 제 17편 제 106조 17 U.S.C.§106(3))을 침해했다고 원고는 주장한다.cf. 공중 송신권。
- ^ Order, p. 7 (412 F.Supp. 2 d 1114), "Statement of procedural history & undisputed facts"( 「수속 이력 및 분쟁이 없는 사실의 진술」)의 27.에 의하면, 원고의 51의 저작물은 제소전의 2004년 1월 16일에 합중국 저작권국에 등록되어 있어(registered)(저작권국의 등록 데이터를 참조하라), 법정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인 합중국 법전 제 17편 제 412조 17 U.S.C. § 412의 규정은 채워져 있다.손해액수는 1 저작물 당 5만 돌, 카즈 255만 달러이라고 산정.이 때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고의이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단위 저작물 당의 청구액수가"17 U.S.C. § 504(c)(2)"에 근거해 증액된 것이 되고 있다.자세한 것은 기사"고의 침해에 의한 법정 손해배상"을 참조.
- ^자세한 것은, Google의 헬프 페이지(타페이지)를 참조.Google의 인터페이스 표시가 일본어의 경우, 해당 하이퍼 링크는 「캐쉬」라고 표시되고 있다.
- ^ Cached 페이지상에서 검색한 문자열을 하이라이트 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 ^ Order, p. 11 (412 F.Supp. 2 d 1116)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는 알고 있다.또 피고측 감정인(Expert witness)은 이하에 말하는 태그 등은 이미 업계표준이며 넓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해 법정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 ^예를 들면 Order, p. 7 (412 F.Supp. 2 d 1114)의"Statement of procedural history & undisputed facts", 28.에 의하면, 원고가 robots.txt에, 검색 엔진의 보트의 액세스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이트 전체의 크롤을 모든 검색 엔진・보트에 허가(allow)하기 위한 지시를 일부러 쓰고 있다.법정은 원고가 피고의 캐쉬로부터 원고의 저작물을 제거하는 것은 전제 한 업계표준의 규약을 사용하면 가능했다고 동29.그리고 설시한다.
- ^ counsel. 법정에서의 대리인.통상은 변호사.
- ^피해자가 침해자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하는 것이 불필요해지는 법적 책임.cf. 무과실 책임。일본의 저작권법은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으로서 침해자의 과실 또는 고의인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민법 709조 및 저작권법 114조).이것에 대해 미국에 있고는 저작권 침해의 배상 책임(damages)은 엄격책임이라고 정해져 있다.문화청에 의한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문화 심의회 저작권 분과회 법제 문제 소위원회( 제6회) 의사록-자료 4)
- ^ a b변용적 성질(transformativeness)란, 이용원의 저작물보다 우수하거나 새로운 관점에 선 것인 경우의, 저작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용어이다.이것은 연방 재판관 피에르・N・레바르가 1990년, 하버드・로・리뷰 상에서 발표한 논문 「페어 유스 기준을 향해서」("Toward a Fair Use Standard")에서 제창하고 있는 것이어, 그는 창작 활동의 장려를 본의로 하는 저작권법에 대하고, 이용의 변용성과 그 정도가 페어 유스 인정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자세한 것은 문화청의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저작권 제도에 있어서의 권리 제한 규정에 관한 조사 연구, pp. 24-27 (PDF), 헤세이 21년 3월.덧붙여서 이 레바르 논문이 캠벨 사건의 법정 명령문에 인용되고 있다.
- ^오・프리티・우먼의 패러디 작품을 저작권 침해로 호소한 사건.재판소는 페어 유스로 인정하고 있다.
- ^법정 명령문에 의하면, 피고측 감정인이 그 증거로 하고, 원고의 웹페이지의 Cached 링크・페이지의 화면 캡취-를 공술서에 첨부하고 있다.
출전
이하, 참조 판례(references) 및 판례 각주(footnotes)는 거의 모두 생략.
- ^ Order, p. 24 (412 F.Supp.2d (at) 1125)
- ^ Order, p. 1 (412 F.Supp.2d 1110)
- ^ a b Order, p. 7 (412 F.Supp.2d 1114), "Statement of procedural history & undisputed facts", 27.
- ^ Order, pp. 1-2 (412 F.Supp.2d 1110)
- ^ a b c Order, p. 2 (412 F.Supp.2d 1110)
- ^ Order, pp. 2-3 (412 F.Supp.2d 1110-1111)
- ^ Order, pp. 4-5 (412 F.Supp.2d 1111-1112)
- ^ Order, p. 5 (412 F.Supp.2d 1112)
- ^ Order, pp. 5-7 (412 F.Supp.2d 1112-1113)
- ^ Order, p. 7 (412 F.Supp.2d 1113)
- ^ Order, p. 8 (412 F.Supp.2d 1114)
- ^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3d 811, 817 (9th Cir.2003) (en) ; 합중국 법전 제 17편 제 501조 17 U.S.C. § 501.
- ^ Religious Tech. Ctr. v. Netcom On-Line Commc'n Servs., Inc., 907 F.Supp. 1361, 1369-70 (N.D.Cal. 1995) (en).
「직접 침해는 피고에 의할 의사적 행위인 것을 요구한다.예를 들면 기계가 타인의 행위를 계기로 자동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불충분하다.」;
CoStar Group, Inc. v. LoopNet, Inc., 373 F.3d 544, 555 (4th Cir.2004) (en). - ^ a b Order, p. 9 (412 F.Supp.2d 1115)
- ^ Order, pp. 9-10 (412 F.Supp.2d 1115)
- ^ Order, pp. 10-11 (412 F.Supp.2d 1115-1116)
- ^ a b Order, p. 11 (412 F.Supp.2d 1116)
- ^ Order, pp. 11-12 (412 F.Supp.2d 1116)
- ^ Order, pp. 12-13 (412 F.Supp.2d 1116-1117)
- ^ Order, p. 13 (412 F.Supp.2d 1117-1118)
- ^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79, 114 S.Ct. 1164, 127 L.Ed. 2 d 500 (1994) (en, 일본어 번역).
「 제1번째의 인자, 즉, 이용의 변용적 성질의 성공 여부에 주로 주목」(주) ;
Leibovitz v. Paramount Pictures Corp., 137 F.3d 109, 114-15 (2d Cir.1998) (en).
「 제1번째의 페어 유스 인자에 주로 그 기초를 두는 패러디에 관해서, 페어 유스와의 약식 판결을 인정한다」 - ^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s., 471 U.S. 539, 566, 105 S.Ct. 2218, 85 L.Ed. 2 d 588 (1985) (en).
「( 제4의) 인자가 페어 유스의 유일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의심하는 여지가 없다.」 - ^ Order, pp. 13-14 (412 F.Supp.2d 1118)
- ^ a b Order, p. 14 (412 F.Supp.2d 1118)
- ^ Kelly, 336 F. 3 d at 820
- ^ Order, pp. 14-16 (412 F.Supp.2d 1118-1119)
- ^ Order, pp. 16-17 (412 F.Supp.2d 1119-1120)
- ^ Order, p. 17 (412 F.Supp.2d 1120)
- ^ Order, pp. 17-19 (412 F.Supp.2d 1120-1121)
- ^ Order, p. 19 (412 F.Supp.2d 1121)
- ^ Order, p. 19 (412 F.Supp.2d at footnote 9.)
- ^ a b Order, pp. 19-20 (412 F.Supp.2d 1122)
- ^피고측 감정인의 공술서(Declaration, Decl.) 및 증거품(Exhibit, Ex.)에 의하면, 2004년의 사건 당시는 http://www.google.com/remove.html에 제거 방법이 게시되고 있던 것을 이 부분의 사실 인정의 근거로서 들고 있다(Brougher Decl.¶¶18-22. (pp. 4-5) ; O'Callaghan Decl. Ex. 5(p. 1)).참고까지, 2011년 시점에서의 Google의 헬프에 의하면, URL 삭제 툴 되는 「금방 삭제할 필요가 있는 페이지」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 툴이 존재한다.
- ^ Order, pp. 20-21 (412 F.Supp.2d 1122-1123)
- ^ Order, p. 21 (412 F.Supp.2d 1123)
- ^ Order, pp. 21-22 (412 F.Supp.2d 1123)
- ^ a b c "합중국 법전 제 17편(1976년 저작권법)". www.cric.or.jp. 2011년 12월 16일 열람.
- ^ Order, p. 22 (412 F.Supp.2d 1123)
- ^ Order, pp. 22-23 (412 F.Supp.2d 1124)
- ^ Order, p. 23 (412 F.Supp.2d 1124)
- ^ Order, p. 23 (412 F.Supp.2d 1124)
- ^ Order, p. 24 (412 F.Supp.2d 1124-1125)
- 그 외 출전
- ^"캐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구글이 재판에서 승소". CNET (2006년 3월 17일). 2011년 12월 15일 열람.
- ^ How this document has been cited
- ^다음은, 소송 제기시의 컨텐츠・데이터이다(인터넷・어카이브 제공에 의한 snapshot).Welcome to blakeswritings.com
참고 자료
- (PDF)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 Order,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 Nevada.. fairuse.stanford.edu. 2011년 12월 15일 열람..
관련 항목
- 퍼펙트 10 대 Google 사건 -본건과 같이 검색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침해가 싸워졌지만, 간접 책임의 유무도 쟁점이 되고 있다.
- 퍼펙트 10 대 Amazon.com 사건 -상기의 상소심의.
- 미국 작가 협회외 대 Google 사건(The Authors Guild, Inc., et al. v. Google Inc.)
- 본고는 Google에 의한 웹페이지 수집의 가부가 오프트아우트여도 미국법에 대해 적법하다라고 재판소가 나타내 보인 하나의 판례였다.Google은 Google 북스에 대해도 같은 생각을 꺼내, 서적의 스캐닝의 가부를 오프트아우트로 실시하려고 했다.이것에 대해 미국 작가 협회(오서즈・길드)가 저작권 침해이다고 하여 Google을 제소했다.후에 화해 수속이 일단 개시되었지만, 특징적인 것은 이것은 클래스 액션이며, 화해 내용이 직접적인 소송당사자 이외에도 파급하는 점이다.또 베른조약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해 조약 가맹국의 저작자가 자동적으로 타가맹국의 보호를 받는 것부터, 화해 당사자에게는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에 가세해 베른조약전가맹국의 저작권자가 포함되어 있었다(Google이 제공하는 화해 내용의 웹페이지도 36의 언어 전용으로 제공되고 있다).2009년까지의 소송의 흐름에 대해서는 Current Awareness Portal의 기사를 참조하라.그러나, 2011년 12월에 이 화해안이 파기되어 소송수속나무가 재개되었다.
외부 링크
- 본건 개요
- 소송수속나무의 흐름( 각 감정인의 공술서도 있어).
-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 Order -본건 사실 인정 및 법적 결론, 및 법정 명령.
- 전술(PDF)
- Field v Google Inc., 412 F.Supp.2d 1106 (D. Nev. 2006) (PDF) - 「AFP 통신대 Google 사건」첨부의 본건 판례(상술 법정 명령 포함한다).
- Field v. Google - The IT Law Wiki에 의한 해설.
- Copyright Casebook - Field v. Google
- 타무라 요시유키 「검색 사이트를 둘러싼 저작권법상의 여러 문제(1) -기여 침해, 간접 침해, 페어・유스, 인용등 - (PDF)」, 「지적 재산 법정책 학연구」 제16권, 2007년. - 본건 심리로는 기여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및 대위 책임(vicarious liability)에 임해서 일절 접할 수 있지 않지만, 이 저널로는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의 그것들 법적 책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 고찰
- 문화청
- 2007년 시점
- 문화 심의회 저작권 분과회 법제 문제 소위원회( 제8회) 의사록・배부 자료-자료 1 검색 엔진의 법제상의 과제의 검토에 관한 중간 정리— 1.문제의 소재
- 문화 심의회 저작권 분과회( 제23회) 의사록・배부 자료-자료 3 법제 문제 소위원회 헤세이 19년도・중간 정리해- 제4절 검색 엔진의 법제상의 과제에 대해
- 검색 엔진의 캐쉬・링크를 32조 제 1항의 「인용」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2007년 시점.물론, 인용과 페어 유스는 성립되어 및 개념이 다른 것이다).
- 2009년 이후
-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2009년도의 법개정에 의해 신설된 권리 제한의 「개별 규정」의 하나, 47조 6 「송신 가능화 된 정보의 송신원식별 부호의 검색등을 위한 복제등 」에 의해 검색 엔진의 캐쉬는 적법이 되었다(문화청 웹페이지에 있을 권리 제한 규정 일람을 참조).
- 2007년 시점
- 검색 엔진과 저작권(PDF) - 방송 연구와 조사 2006년 8월、NHK 방송 문화 연구소。일본의 인터넷・유저에 대한 검색 엔진의 「캐쉬」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당시 )가 기재되어 있다.
- Google Cache Ruled Fair Use -전자 프런티어 재단에 의한 해설.
- 비판
- 페어 유스
- Fair Use in the U.S. Economy - Economic Contribution of Industries Relying on Fair Use (PDF) - CCIA에 의한 자료.페어 유스가 미국의 산업 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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