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소류역
평정소류역(우박 정서와 째나 구)은 에도 막부의 직무의 하나.평정소의 서기관으로, 에도막부의 관청으로부터 출향한 공무원의 계산이 이 임에 올랐다.
류역의 설치는 죠쿄 2년(1685년).에도막부의 직제의 하나 지배로, 150표고의 20명 녹미, 눈 봐 이상으로 평복 이하의 직무[1].정원은 모토후미 3년(1738년) 3 월 시점에서 5명, 동년 5월에는 증원 되어 8명, 호레키 3년(1753년) 7월에는 7명, 동5년(1755년)에는 8명으로, 시기에 의해 원수는 변동했다.직무는 월번으로 담당.연공서열이 기본으로, 근무 연수가 긴 사람이 서열의 상위가 되어, 몇조인가로 나눌 수 있고, 그 장이 평정소류역조장이 된다.류역아래에 류역조(세워 태우는 도와)와 당분간조(묻는 만큼 도와)가 5명씩이 배속되었다.당분간조는 임시의 조역으로, 경험을 쌓아 본역에까지 승진한다.
평정소는 에도 막부의 최고재판소이며, 에도막부의 관리・에도시대 직급・에도막부의 직제의 하나의 부서의 정무를 맡아 보던 대표적이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을 처리하는 장소에서 만났지만, 평정소 구성원의 봉행들은, 첫회의 음미와 마지막 판결의 언도만을 실시했다.실질적인 심리는 법령이나 과거의 판례를 숙지하고 있던 류역이 실시해, 심의하는 사건의 사실 관계의 예비 조사, 법령이나 판례의 조사, 서류의 작성, 용의자에게의 심문이나, 심의를 담당했다.「평정소근역유생[2]」가 너그러운 정치 2년(1790년) 12월 8일에 폐지되었는데 따라, 근역유생이 가고 있던 기준 읽기의 임무도 추가되었다.
용의자하 음미 시에 놓친 구서(공술서)를 류역이 읽고, 심문해야 할 점을 반지에 써 봉행에 건네주어, 봉행은 이것을 보면서 최초의 음미를 실시한다.그 후, 류역이 에도막부의 관청에서, 상민들의 사건이면 에도시대 직급소의 가세가 류역에 대신하고 조사를 실시했다.조사는 통상은 류역이 혼자서, 어려운 사건이면 2명이서 가서 조서를 작성.그 조서를 바탕으로봉행들에 의한 음미를 했다.일련의 재판이 흘러 나와 제일 중시된 것이 실제의 조사에 해당한 류역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류역의 의견이 채용되고 판결이 내려졌다.
류역은 에도막부의 관청 중(안)에서도 특히 유능한 사람이 에도막부의 직제의 하나에 의해 임명되어 눈 봐 이하의 사람이어도 눈 봐 이상의 직무인 계산에 승진시켜 평정소에 출향시켰다.류역으로부터 원국봉행이나 에도시대 직급・에도막부의 직제의 하나에까지 출세하는 사람도 있어 중직을 역임한 아와지 토지아키라도 평정소류역을 맡았다.당초는 에도막부의 관청으로부터의 출향자가 맡았지만, 후에 에도막부의 관리・에도시대 직급소의 음미물조역(음미의 조사 태운다)도 출 부려 류역을 맡았다.
각주
- ^「에도말기의 연호 연간제역 대개순서」.
- ^평정소에 출 부린 유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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