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
소방장(소방 나비)은 소방본부의 장을 가리켜, 소방 관리의 최고 책임자를 말한다.
소방장은 시읍면 마다 설치하는 소방본부의 장으로서 관할구 역내의 소방서, 분서를 지휘한다.
자치체에 의해 행정 규모가 다르기 위해, 소방청으로는 소방장의 계급을 그 자치체의 규모에 따라 정하고 있다.재해시는 소방단을 지휘하에 넣을 수 있어 소방 단장 이하 소방 단원도 지휘하게 된다.
도쿄도의 경우는, 소방 조직법상, 특별구와 시읍면의 사이에 소방에 관한 책임의 소재가 다르기 위해, 이하에 해설한다.
우선 「특별구」의 경우이지만, 특별구는 연합 해 소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소방 조직법 제 26조참조).그리고, 이 구역에 있고는 도쿄도 지사가 소방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동법 제 27조), 이것에 근거해 「도쿄도의 기관」으로서의 도쿄 소방청이 놓여져(도쿄 소방청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소방 총감이 이 구역의 소방장이 되게 되어 있다(도쿄 소방청의 조직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 2항).
한편, 「타마」 및 「섬실마리」(크고 작은 섬들.이즈 칠섬이나 오가사와라 등 낙도)의 구역에 있어서는, 소방 조직법의 원칙대로, 각시읍면이 소방에 관한 책임을 진다(소방 조직법 제6조).그러나 실제로는 이나기시를 제외한 타마 지역의 각시읍면은 도쿄도에 소방 사무의 위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소방단에 걸리는 업무, 소화전이나 방화 수조의 설치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은 제외하다), 이 구역에 있어도 도쿄 소방청이 관할권을 가져, 소방 총감이 이러한 시읍면의 소방장도 겸하고 있다.다만, 오시마쵸, 미야케무라, 하치죠마치에 대해서는, 각 마을마을이 독자적으로 소방본부(상비 소방)를 설치해 소방 사무를 실시하고 있다.도쿄 소방청의 관할은 정령 위험물 시설만되고 있다.도쿄도 예규 일람 「소방 사무의 수탁」참조)。
소방 법규에 있어서의 소방장의 규정(주된 규정) 편
- 소방 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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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소방본부의 장은, 소방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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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장은, 소방본부의 사무를 통괄해, 소방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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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소방서의 장은, 소방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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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서장은, 소방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방서의 사무를 통괄해, 소속의 소방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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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 2 소방 직원은, 상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방 사무에 종사한다.
- 제14조의 3 소방장은, 시읍면장이 임명해, 소방장 이외의 소방 직원은, 시읍면장의 승인을 얻어 소방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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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장 및 소방서장은, 정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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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소방장의 임무는 소방 조직법 및 소방법에 대해 규정되고 있다.
- 국민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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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시읍면장은 피난 현장 요령으로 정하는데보다 , 해당 시읍면 직원 및 소방장 및 소방 단장을 지휘해, 피난 주민을 유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소방장의 계급(소방청:「소방 관리의 계급의 기준」보다 발췌) 편
총무성 소방청 「소방 관리의 계급의 기준」
- 제2조 소방장의 일자리에 있는 사람의 계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1 소방 총감의 계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 조직법(쇼와 22년 법률 제 226호) 제17조 제 2항의 특별구의 소방장으로 한다.
- 2 소방사감의 계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 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 67호) 제252조의 19 제 1항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소방장으로 한다.
- 3 소방정감의 계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 관리의 수가 200명 이상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읍면의 소방장으로 한다.
- 4 소방감의 계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 관리의 수가 100명 이상 또는 인구 10만 이상의 시읍면의 소방장으로 한다.
- 5 소방 사령장의 계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호로부터 전호까지 내거는 시읍면 이외의 시읍면의 소방장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인구나 정원 등 규모에도 밤이, 작은 본부에서는 소방 사령장으로부터 소방장이 될 수 있다(경찰에 대해 경시 이상이 경찰서장을 맡는 것과 같다).소방감이 소방장의 경우는 소방 사령장은 소방서장(=대대장).
덧붙여 상기와 같이 소방장의 계급은 소방본부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소방장으로서의 직무에 수반하는 권한이나 책임」은 계급에 관련되지 않고 동등하다. 예를 들면, 광역 재해나 대규모 방재 훈련등과 같이 복수의 소방본부가 합동으로 활동하는 경우, 소방장의 계급이 소방본부에 의해서 차이가 나도 담당할 책임이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같고, 「소방감의 소방장이 소방 사령장의 소방장보다 상위에 위치한다」라고 했던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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