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구치 치하루
사이구치 치하루(사이구치 치하루, 남성, 1938년 9월 3일- )는, 변호사, 원최고재판소 판사(2004년 1월 6일~2008년 9월 2일).나가노현 카미미노치군 토요노마치(현나가노시) 출신.
목차
인물
파산법의 전문가로, 다이에 재건시의 2003년경, 기업 재생 펀드 어드바이저를 맡았다.
2001년부터 2003년에 걸치고, 라디오 프로그램 「텔레폰 인생 상담」(닛폰방송)에 회답자로서 출연하고 있었다.
약력
- 1957년 나가노현 나가노북 고등학교 졸업, 중앙 대학 경제학부 입학
- 1959년 같은 대학 법학부에 전부
- 1961년 같은 대학 졸업
- 1964년 사법연수원 연수생( 제18기)
- 1966년 변호사 등록(도쿄 변호사회)
- 1984년 도쿄 가정재판소 조정 위원・참여원
- 1989년 도쿄 변호사회 부회장
- 1994년중앙대학 법학부 객원 강사・교수
- 1995년 법무성사법시험 고사 위원
- 1997년 일본 변호사 연합회 도산 법개정 문제 검토 위원회 위원장
- 1998년 법제 심의회 도산법부회 위원
- 1999년 최고재판소 민사 규칙 제정 자문위원회 위원
- 2004년1월 6일 최고재판소 판사
- 2008년 9월 2일 정년에 의해 퇴관
- 2009년 11월 3일 욱일대수장
최고재판소 판례
- 조부모에 의한 손자의 유괴(미성년자 유괴) 사건에 관해서, 「본래, 이러한 분쟁은 가정재판소 조정 혹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등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상당하고, 형사 사법이 개입하는 경우에서도, 미성년자의 복지를 근거로 해 장래의 해결 방법을 생각하면서, 범위・정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로서 고등 법원의 실형 판결을 파기, 집행 유예 첨부의 유죄판결을 자판했다.
- (헤세이 17(아) 제2437호 미성년자 유괴 피고 사건 헤세이 17년 01월 26일 제1소법정 판결:파기 자판)
- 음주 운전으로 하룻밤에 2회 검거된 구마모토현의 중학교 교원이, 징계면직 처분을 불복으로서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해,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으로, 「음주 운전의 상습성은 없고, 교사로서의 평가는 지극히 높았다」라고 인정해,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한 후쿠오카 고등 법원의 2심 판결을 지지, 교육위원회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 (징계면직 처분 취소등 (통칭 동립 중학교 교사 징계면직) 사건, 헤세이 19년 7월 12일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판결:기각※원심:헤세이 18년(행 코) 제16호)
대법정 판결에 대한 대응
- 비적출자의 상속 차별의 합헌 판단으로, 천해 오사무 판사와 함께 「위헌」의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 (헤세이 16년(오) 제992호 부당 이득 반환 청구본소, 동반소 사건.헤세이 16년 10월 14일 제1소법정 판결:기각)
- 도쿄도 보건부 관리직 전형 수험 자격 확인등 청구 사건으로, 공권력 행사를 수반하는 지방공무원의 관리직 시험 자격에 외국인을 가세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다수 의견을 지지.
- (헤세이 10(행 트) 제93호 관리직 전형 수험 자격 확인등 청구 사건.헤세이 17년 01월 2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파기 자판)
- 2005년 9월 11일에 있어 행해진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소선거구의 구 할규정이 헌법 14조 1항등에 반하고 있었는지.다수 의견(합헌・보충 의견)
- 중의원 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 선거에 대해 후보자 신고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 운동의 차이를 마련하는 것은 헌법 14조 1항등에 반할까.다수 의견(합헌)
- 국적법 3조 1항은 헌법 14조 1항에 위반할까.다수 의견(위헌)
저작
- 「민사 재생법의 이론과 실무(상・하)」(일탓)
- 「특별 청산 수속의 실무」(상사 법무 연구회・공저)
- 「변호사 임관 판사의 군소리」(상사 법무 연구회・사가판)
관련 서적
- 「현대 시나노 인물잡지 10」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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