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일 수요일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

금융청이 놓여져 있는 중앙 합동 청사 제4호관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증권 거래 물을까 강요해 있어, 영칭:Securities and Exchange Surveillance Commission, SESC)는, 금융청에 속하는 심의회등의 하나.증권거래나 금융선물거래등의 공정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1992년에 당시의 대장성에 설치되었다.현재의 위원장은 검찰관 출신의 사도 켄이치.아메리카 합중국의 증권거래등의 감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를 기념하여 SEC으로 약칭하는 것도 많다.

목차

임무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은 사무를 손바닥은 있다.

조직의 특징

심의회등

명칭중에 「위원회」의 문자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조직법상은 국가 행정 조직법 혹은 내각부 설치 법상의 「외국인 위원회」가 아니고, 설립 당초는 국가 행정 조직법 제8조, 중앙 부처 재편 후는 내각부 설치법 제 54조에 규정하는 「심의회등 」의 자리 매김이다.그 때문에, 외국인 위원회(공정 거래 위원회등)에 비해 소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약하다고 여겨진다(금융청설치법 제6조 제 1항참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라는 비교

설립 당초부터, 미국의 SEC에 비하면, 규칙 제정권이 없는 일(금융청이 가진다), 인원수가 적은 것, 등의 점으로 불충분하다라고 지적되고 있다.그 때문에 특히, 제이 컴주 대량오발주 사건, 라이브도어 사건 이후, 조직의 강화등이 주창되고 있다.또, SEC에 비해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되는 일도 있지만, 실제는 금융상품 거래법 제 211조에 대해 강제 조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연혁

  • 1992년(헤세이 4년) 7월-대장성의 심의회등으로서 설치.
  • 1998년(헤세이 10년) 6월-금융감독청의 발족에 의해, 금융감독청의 심의회등이 된다.
  • 2000년(헤세이 12년) 7월-금융감독청의 금융청에의 개편에 의해, 금융청의 심의회등이 된다.
  • 2001년(헤세이 13년) 1월-중앙 부처 재편에 의해, 내각부 외국인 금융청의 심의회등이 된다.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 사무국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시키기 위해서, 사무국이 놓여져 있다.

  • 사무국장
  • 차장(2)
    • 총무과
    • 시장 분석 심사과
    • 증권 검사과
    • 증권 검사 감리관
    • 거래 조사과
    • 개시 검사과
    • 특별 조사과

관련 항목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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