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
이 기사는 특히 기술이 없는 한, 일본 국내의 법령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또 최신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스스가 현실에 조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면책 사항도 읽어 주세요. |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증권 거래 물을까 강요해 있어, 영칭:Securities and Exchange Surveillance Commission, SESC)는, 금융청에 속하는 심의회등의 하나.증권거래나 금융선물거래등의 공정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1992년에 당시의 대장성에 설치되었다.현재의 위원장은 검찰관 출신의 사도 켄이치.아메리카 합중국의 증권거래등의 감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를 기념하여 SEC으로 약칭하는 것도 많다.
목차
임무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은 사무를 손바닥은 있다.
- 금융상품 거래법(쇼와 23년 법률 제 25호)등의 법률에 근거해, 내각총리대신 및 금융청으로부터의 위임을 받아 행해지는 검사(금융상품 거래 업자등에 대한 입회검사 등)・거래 심사, 및 내부자 거래・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등의 범칙 사건의 조사
- 증권거래등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처분의 권고, 필요한 시책의 건의, 및 범칙 사건의 고발
- 금융상품 거래 업자에 대해, 금융기관등에 의한 고객등의 본인 확인등에 관한 법률(헤세이 14년 법률 제 32호)에 정해진 의무가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자료 제출의 요구, 및 입회검사
- 사무의 처리 상황의 공표
조직의 특징
심의회등
명칭중에 「위원회」의 문자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조직법상은 국가 행정 조직법 혹은 내각부 설치 법상의 「외국인 위원회」가 아니고, 설립 당초는 국가 행정 조직법 제8조, 중앙 부처 재편 후는 내각부 설치법 제 54조에 규정하는 「심의회등 」의 자리 매김이다.그 때문에, 외국인 위원회(공정 거래 위원회등)에 비해 소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약하다고 여겨진다(금융청설치법 제6조 제 1항참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라는 비교
설립 당초부터, 미국의 SEC에 비하면, 규칙 제정권이 없는 일(금융청이 가진다), 인원수가 적은 것, 등의 점으로 불충분하다라고 지적되고 있다.그 때문에 특히, 제이 컴주 대량오발주 사건, 라이브도어 사건 이후, 조직의 강화등이 주창되고 있다.또, SEC에 비해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되는 일도 있지만, 실제는 금융상품 거래법 제 211조에 대해 강제 조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연혁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 사무국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시키기 위해서, 사무국이 놓여져 있다.
- 사무국장
- 차장(2)
- 총무과
- 시장 분석 심사과
- 증권 검사과
- 증권 검사 감리관
- 거래 조사과
- 개시 검사과
- 특별 조사과
관련 항목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의 유사 기관.
- 증권거래 특별 조사관(범칙 조사)
- 타카하시 타케후(2001년-2007년:위원장)
외부 링크
-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 공식 사이트.
-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가 취급한 주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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