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하수도법 | |
---|---|
일본의 법령 | |
통칭・약칭 | 없음 |
법령 번호 | 쇼와 33년 법률 제 79호 |
효력 | 현행법 |
종류 | 산업법 |
주된 내용 | 하수도의 정비, 공중위생의 향상 |
관련 법령 | 수도법, 수질오탁 방지법 |
조문 링크 |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
하수도법(하수도 편, 쇼와 33년 법률 제 79호)은, 일본의 법률이다.목적은, 하수도의 정비를 실시해, 도시의 건전한 발달,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 용수역의 수질 보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최근 개정은 2005년(헤세이 17년) 6월 22일.
1900년제정의 구하수도법을 폐지해, 1958년에 제정되어 1959년 4월 23일에 시행되었다.소관은 국토 교통성・환경성.하위 법령에 하수도 법시행령・하수도 법시행 규칙이 있다.
구성
관련 항목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하수도법
This article is distributed by cc-by-sa or GFDL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ikipedia.
In addition, Tranpedia is simply not responsible for any show is only by translating the writings of foreign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CC-BY-SA license information.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