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1일 월요일

하수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일본 정부국장( 준)
일본의 법령
통칭・약칭 없음
법령 번호 쇼와 33년 법률 제 79호
효력 현행법
종류 산업법
주된 내용 하수도의 정비, 공중위생의 향상
관련 법령 수도법, 수질오탁 방지법
조문 링크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템플릿을 표시

하수도법(하수도 편, 쇼와 33년 법률 제 79호)은, 일본의 법률이다.목적은, 하수도의 정비를 실시해, 도시의 건전한 발달,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 용수역수질 보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최근 개정은 2005년(헤세이 17년) 6월 22일.

1900년제정의 구하수도법을 폐지해, 1958년에 제정되어 1959년 4월 23일에 시행되었다.소관은 국토 교통성환경성.하위 법령에 하수도 법시행령・하수도 법시행 규칙이 있다.

구성

관련 항목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하수도법

This article is distributed by cc-by-sa or GFDL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ikipedia.

Wikipedia and Tranpedia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this document. See our disclaimer for more information.

In addition, Tranpedia is simply not responsible for any show is only by translating the writings of foreign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CC-BY-SA license information.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