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진흥 특별 조치법
이 기사는 특히 기술이 없는 한, 일본 국내의 법령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또 최신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스스가 현실에 조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면책 사항도 읽어 주세요. |
오키나와 진흥 특별 조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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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령 | |
법령 번호 | 헤세이 14년 3월 31일 법률 제 14호 |
효력 | 현행법 |
주된 내용 | 오키나와현의 진흥 |
관련 법령 | 오키나와 진흥 개발 금융 공고법 |
조문 링크 |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
오키나와 진흥 특별 조치법(오키나와 해 후도 구별 편)은, 일본의 법률.
목차
개요
오키나와 반환에 수반하는 오키나와현의 특수 사정에 귀감 봐, 오키나와 진흥 개발 계획을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2년에 오키나와 진흥 개발 특별 조치법(쇼와 46년 12월 31일 법률 제 131호)을 폐지하는 대신에 제정되고 있다.
구성
- 제1장 총칙( 제1조- 제3조)
- 제2장 오키나와 진흥 계획( 제4조・ 제5조)
- 제3장 산업의 진흥을 위한 특별조치
- 제1절 관광의 진흥
- 제2절 정보 통신 산업의 진흥( 제28조- 제34조)
- 제3절 산업 고도화 지역( 제35조- 제40조)
- 제4절 자유무역 지역등 ( 제41조- 제54조)
- 제5절 금융업무 특별 지구( 제55조- 제59조)
- 제6절 농림 수산업의 진흥( 제60조- 제62조)
- 제7 절전기분의 안정적 한편 적정한 공급의 확보( 제63조- 제65조)
- 제8절 중소기업의 진흥( 제66조- 제72조)
- 제9절 오키나와 진흥 개발 금융 공고의 업무의 특례( 제73조・ 제74조)
- 제4장 고용의 촉진, 인재의 육성 그 외의 직업의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 제75조- 제83조)
- 제5장 문화・과학기술의 진흥 및 국제 협력등의 추진( 제84조- 제88조)
- 제6장 오키나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특별조치( 제89조- 제94조)
- 제7장 주류군 용지 철거지의 이용의 촉진 및 원활화를 위한 특별조치
- 제1절 주류군 용지 철거지의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등 ( 제95조- 제97조)
- 제2절 대규모 철거지의 지정등 ( 제98조- 제102조)
- 제3절 대규모 철거지 급부금의 지급등 ( 제103조・ 제104조)
- 제8장 오키나와 진흥의 기반의 정비를 위한 특별조치( 제105조- 제110조)
- 제9장 오키나와 진흥 심의회( 제111조・ 제112조)
- 제10장 잡칙( 제113조- 제116조)
- 제11장 벌칙( 제117조- 제120조)
- 부칙
지정 낙도의 일람
아래 표는 2015년 1 월 시점에서의 지정 낙도의 일람이다.합계 54섬 가운데, 유인섬은 39섬, 무인도는 15섬이다.●표는 무인도.
권역 | 자치체명 | 시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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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유인 5, 무인 2) | 이헤야손 | 이헤야지마, 노호지마 |
이제나손 | 이제나지마、●구시카와시마、●야나하지마 | |
이에손 | 이에시마 | |
모토부쵸 | 민나지마 | |
중남부권역 (유인 13, 무인 11) | 우르마시 | 츠켄지마 |
난조시 | 구다카지마 | |
아구니손 | 조쿠니시마 | |
토나키손 | 토나키섬 | |
자마미손 | 자마미지마、아카지마、게루마지마、●가히시마、●아게나 시키시마、●외지섬、●아무로섬、●야가비지마、●구바시마 | |
토카시키손 | 도카시키지마、마에지마、●쿠로시마、●의식 시부섬、●낙도 | |
구메지마초 | 구메지마、●이오토리시마、오도、●오하섬 | |
키타다이토우손 | 키타다이토섬 | |
미나미다이토우손 | 미나미다이토섬 | |
미야코권역 (유인 8) | 미야코지마시 | 미야코섬、이케마지마、대신섬、구리마지마、이라부섬、시모지지마 |
타라마손 | 타라마섬, 민나지마 | |
야에야마권역 (유인 13, 무인 2) | 이시가키시 | 이시가키섬,●작은 섬 |
타케토미쵸 | 다케토미시마、이리오모테지마、하토마지마、유후섬、고하마지마、쿠로시마、아라구스쿠지마(카미치)、아라구스쿠지마(기초)、하테루마섬、●우치바나레지마、가미마지마、밖낙도 | |
요나구니쵸 | 요나구니섬 |
관련 항목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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