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8일 금요일

무기형

무기형

무기형(사람들 괘선)이란, 형기가 일평생에 걸치는 것, 즉,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 형을 과 한다고 하는 형벌이다.무기 징역무기금고가 정해져 있는[1].

목차

개요

「무기형」이란, 형기에 「기」한이 「무」있어 일을 의미해[2], 이것은 형기를 정하지 않는, 혹은 형기의 상한을 정하지 않다고 하는 절대적 부정기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기의 끝이 없는, 즉 형기가 일평생에 걸치는 것(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 형을 과 한다고 하는 것)를 의미해[3][4][5], 유기 징역보다 무거운 형벌, 사형에 뒤잇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영어로는 「Life(일평생의) imprisonment(구금)」라는 말이 충당되고 있는[6]. 다만, 현재의 형법 28조로는 무기형의 수형자에게도 가석방(형기의 도중에 있어 일정한 조건하에서 석방하는 제도)에 의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 동조의 규정상 10년을 경과하면 그 가능성이 인정되는[7]점으로, 일본의 현행법 제도에 존재하는 무기형은, 가석방에 의한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없는 무기형(중무기형내지 절대적 무기형이라고도 한다)과는 다르다.

거처 수형자 몇

2014년말 현재, 무기형이 확정해 형사 시설에 구금되고 있는 사람의 총수는 1842명인[8].

가석방 제도

가석방중의 처우

일본에서는, 가석방중의 사람은 나머지의 형의 기간에 대해 보호 관찰에 첨부 되는 잔형기간 주의가 뽑아지고 있어 무기형의 수형자는, 나머지의 형기도 무기이기 때문에, 가석방이 인정되었을 경우에서도, 은사등의 조치가 없는 한, 일평생 관찰 처분이 되어, 정해진 준수 사항[9]를 지키지 않거나, 범죄를 범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가석방이 삭제되고 형무소에 되돌려지게 되는[10].다만, 소년 때에 무기형의 말인도를 받은 사람[11]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용서된 후, 그것이 삭제되는 일 없이 무사하게 10년을 경과하면, 소년법 59조의 규정에 의해 형은 종료한 것으로 여겨지는 고시 기간 주의가 뽑아지고 있다.

운용

무기형 가석방자[12]에 있어서의 형사 시설 거처 기간에 대해서, 종전에 있어서는, 수십년에 가석방이 허가된 예가 많이(특히 1980년대까지는 상당수) 존재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왔을 무렵으로부터 점차 운용 상황에 변화를 볼 수 있어 2003년 이후로는,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 전원이 20년을 넘는 기간 형사 시설에 거처 있어, 거기에 따르고,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 있어서의 거처 기간의 평균도, 1980년대까지는 15년-18년이었지만, 1990년대부터 20년, 23년과 점차 신장 해 나가, 2004년 이후로는, 현재까지 일관해서 25년을 넘는 것이 되고 있어 2004년이 25년 10월, 2005년이 27년 2월, 2006년이 25년 1월, 2007년이 31년 10월, 2008년이 28년 7월, 2009년이 30년 2월, 2010년이 35년 3월, 2011년이 35년 2월, 2012년이 31년 8월, 2013년이 31년 2월, 2014년이 31년 4월이 되고 있는[13].

허가 기준

가석방이 허가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형법 28조가 「개전의 상태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개전의 상태가 있을 때」란, 단지 반성의 변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법무성령인 「범죄를 한 사람 및 비행이 있는 소년에 대한 사회내에 있어서의 처우에 관한 규칙」28조의 기준을 만족 시키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그곳에서는 「가석방을 허락하는 처분은, 회개의 정 및 개선 갱생의 의욕이 있어, 다시 범죄를 할 우려가 없고, 한편, 보호 관찰에 교부하는 것이 개선 갱생을 위해서 상당하다라고 인정할 때 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사회의 감정이 이것을 시인 하면 인정받지 못할 때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라고 규정되고 있는[14]. 또, 동규칙 18조로는 「가석방의 심리에 임해서는, 범죄 또는 비행의 내용, 동기 및 원인 및 이것들에 대한 심리 대상자의 인식 및 심정, 공범자의 상황, 피해자등의 상황, 심리 대상자의 성격, 경력, 심신의 상황, 가정환경 및 교우 관계, 교정 시설에 있어서의 처우의 경과 및 심리 대상자의 생활 태도, 귀주예정지의 생활 환경, 심리 대상자와 관련되는 인수인의 상황, 석방 후의 생활의 계획, 그 외 심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각각 조사해야 할 취지가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심리에 있어서의 조사 사항의 하나 되고 있는 「피해자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종래는 반드시 충분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 피해자 측에 의견 표명의 권리도 없는 상황에 있었다.그러나, 피해자 보호의 사회적 요청(국민 여론)의 고조를 받아 2005년의 갱생 보호법의 성립을 계기로, 피해자가 희망하면 가석방의 심리 시에 피해자측이 구두나 서면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 가능해져, 2009년도부터는 피해자측이 거부하지 않는 한에 두어 필요적으로 조사를 행할 방침이 놓치게 되었다.

판단 과정

가석방은 법무성 관할의 지방 갱생 보호 위원회의 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거기서 「허가 상당」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처음 실제의 수형자의 가석방이 행해지는 것이며, 모든 수형자에게 가석방의 가능성은 있어도, 장래적인 가석방이 보증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제상황으로부터, 가석방이 인정되지 않고, 30년을 넘는 기간 형사 시설에 거처 계속 하고 있는 수형자나 형무소내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수형자도 존재하고 있어, 2014년 12월 31일 현재는 형사 시설 거처 기간이 30년 이상이 되는 사람은 182명, 또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형사 시설내 사망자(이른바 옥사자)는 154명이 되고 있는[15].1985년의 시점에서는 형사 시설 거처 기간이 30년 이상의 사람은 7명이었기 때문에[16], 이것으로부터, 당시와 비교해 가석방 가부의 판단이 신중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이 방문한다.

풍설

전술과 같이, 현재의 제도상, 무기형에 처해진 사람도, 최단에 10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어, 이 규정과 과거에 있어 10 수년으로 가석방이 허가된 케이스가 실제로 상당수 존재하고 있던 것, 또, 가석방의 운용 상황이 1990년대부터 점차 변화했지만 최근이 될 때까지 별로 공으로 되어 오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무기형에 곳 된 사람이라도, 10년이나 10 수년, 또는 20년 정도의 복역의 후에 가석방되는 것이 통상이다고 하는 풍설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있어 광마리를 보여 갔다.그러나, 이 때 이미 가석방의 판단 상황이나 허가자의 거처 기간등의 운용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 그러한 풍설과 현실의 운용 상황과의 괴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법무성은, 2008년 12월 이후,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의 운용 상황등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게 된[17].또, 동시에 운용・심리의 투명성의 관점으로부터, 검찰관의 의견 조회를 의무화[18]형집행 개시 후 30년을 경과한 시점에 두어.필요적으로 가석방 심리(형사 시설의 오랜 신출에 의하지 않는 나라의 권한으로의 가석방 심리)의 실시[19]및 전술의 피해자 의견 청취의 의무화라고 하는 4개의 방침이 뽑아지게 된[20][21].

단지, 그 한편, 근년, 무기형 수형자에 있어서의 가석방에 대해서, 곤란성을 너무 강조하는 풍설도 보여진다.예를 들어, 「천 수백명의 무기형 수형자가 존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근년에 있어서의 가석방은 연간 몇사람이기 때문에, 가석방율은0%대이며, 대부분의 수형자에게 있어서 가석방은 절망적이다」 「2005년의 형법 개정으로, 유기형의 상한이 20년부터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무기형 수형자는 가석방이 된다고 해도 30년 이상의 복역이 반드시이다」라고 한 것이 그래서 있다.

분명히, 2014년말 시점에 있고, 1842명의 무기형 수형자가 형사 시설에 거처 있어, 동년에 있어서의 가석방자는 6명이었지만[22], 근년 무기형의 판결을 받는 사람 자체가 증가하고 있어, 그 때문에, 그 약40%는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10년을 경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며, 이것에 현실에 가석방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20년을 경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가세하면 전체의 약75%에 해당하기 위해, 이러한 사람(특히 10년을 경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대상에 가세하는 것은 계산 수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또 사망이나 신규 확정, 연수 경과에 의한 교체는 있지만, 어느 수형자가 그 해에 가석방이 되지 않아도, 그 수형자가 생존하는 한에 두어 연속적으로,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계속 간직하기 위해 , 단순한 계산 수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 형법 개정에 의해서 유기형의 상한이 30년에 끌어 올려졌다고 집들, 가석방은 무기형・유기형의 구별에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제도에 있어서의 징역 30년이나 절대적인 징역 30년이 아니고, 전술의 규칙 28조의 기준에 적합하면, 30년의 형기 만료 이전에 석방하는 것이 가능하고, 형법의 규정상은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10년을 경과하면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일을 유의해야 한다.만일, 무거운 형의 사람은 가벼운 형의 사람보다 빨리 가석방이 되면 안된다고 하는 논법을 뽑으면, 30년의 유기형은, 29년의 유기형보다 무거운 형이기 때문에, 29년 미만으로 가석방이 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되어, 그 경우, 가석방 제도 그 자체의 적용이 부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무기 징역과 징역 30년의 수형자에 있고, 양자 모두 가석방이 상당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전자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후자는 30년 형사 시설에 수감되게 되어, 한쪽이 교정 교육의 결과 가석방 상당이라고 판단되어 이제 한쪽은 그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한쪽은 상당이라고 판단된 시점에 두어 가석방되어 이제 한쪽은 형기가 계속 되는 한 수감되게 되고, 양자 모두 현저한 교정 교육의 성과를 조기에 나타내면, 이론적으로는 함께 10년에 가석방이 허가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어, 교정 교육의 성과나 경위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시설의 거처 기간이 역전할 수 있는 (일)것은 가석방 제도의 본지에 비추어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는[23][24]. 무엇보다, 유기형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과거로는 장기형의 사람을 중심으로서 형기의6-8비율 혹은 그것 미만으로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지만, 근년에 있어 대부분이 형기의 8할 이상의 복역을 거쳐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어[25], 이것으로부터도, 해당 상황의 계속을 전제라고 하면, 장래에 있고, 무기형 수형자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가석방 운용은 실시하기 어렵다고 하는 간접적 영향은 인정되지만, 그 이상의 영향을 유기형의 인상에 근거 짓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충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밤낮간 엄정 독거 구금자

수형자중에는, 밤낮간 엄정 독거 구금(밤낮을 불문하고 독방에서 나올 수 없는, 작업도 독방에서 부과되는 등)의 처우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 2000년의 시점에서, 통산 30년 이상, 밤낮간 엄정 독거 구금의 처우를 받고 있는 무기 징역 수형자가 5명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26].이러한 처우는 인권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지적도 있다.

은사

전후, 무기 징역이 확정한 후, 개별 은사에 의해 감형된 사람(가석방중의 사람을 제외하다)은 86명 기록되고 있지만, 1960년에 실시된 것을 마지막으로, 그것 이후는 기록되지 않고, 정령 은사에 의한 감형도, 1952년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발효에 수반해 실시된 것을 마지막으로, 그것 이후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27].

확정 몇

근년, 무기형의 확정자수는 1990년대까지와 비교해 많아지고 있다.통계 개시 이후의 매년마다의 무기형 확정자수를 보면, 1990년대까지는30-50명정도로 거의 옆걸음이었지만, 2000년에 처음으로 60명에 이른 후, 증가를 나타내, 2005년에는 134명, 2006년에 136명이 되었지만, 2007년은 89명, 2008년은 53명, 2009년은 81명, 2010년은 50명, 2011년은 43명, 2012년은 34명, 2013년은 39명, 2014년은 26명으로 감소했다.덧붙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거 10년간에 있어서의 무기 징역 확정자는 685명인[28].

미결구금 날짜 취급

무기형의 말인도를 하는 경우에서도, 미결구금 날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형에 산입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 실제로도, 많은 재판례에 있어 미결구금 날짜가 무기형에 산입되고 있지만, 무기형은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 평생의 형이기 위해, 일의 성질상, 가석방이 가능하게 되는 최저 연수에서는 끌리지 않고, 미결구금 날짜의 산입은, 은사등에서 유기형에 감형되었을 경우 밖에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 이라고 해석되고 있는[29][30].

다만, 실무상은, 미결구금이 장기에 이르렀을 경우, 가석방의 심리 시에, 어느 정도의 고려가 지불해지기도 한다.

무기금고

대상

법정형에 무기금고형이 규정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폭발물 단속벌칙 제 1조및 제2조 위반뿐이다. 덧붙여 사형을 감 경 하는 경우는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로 한다고 써 있어, 사형을 선택 후에 작량감경으로 무기금고를 명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과형상황

적어도 쇼와 22년 이후에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는[31][32].내란죄는 전쟁 전에 2건의 소추예가 있을 뿐이어, 오늘까지 이 죄에 의해서 처단 한 재판례는 없다.또, 폭발물 단속벌칙의 적용 그 자체는 때때로 있지만, 이것에 의해서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확인되어 있지 않다.

소년법과 무기형

현행법으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14세부터 무기형을 과할 수 있다. 소년법 58조 1항 1호는, 소년 때 무기형의 말인도를 받은 사람[33]에는, 7년을 경과한 후, 가석방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가석방 자격을 얻을 때까지의 기간을 성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완화하고 있는[34]. 또, 동법 51조는, 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대해서, 본래 사형이 상당하다라고 나무는 무기형을 과하는 취지 규정해(동조 1항), 본래 무기형이 상당하다라고 간,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기의 정기형을 과할 수 있는 취지 규정하고 있다(동조 2항).다만, 51조 2항의 규정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면이 나타내 보이는 대로, 동조 1항과 같은 필요적 완화와는 다른 재량적 완화이며, 본래 대로 무기형을 과할 수도 있고, 재판관의 재량에 의해 형을 완화해 유기의 정기형을 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이다.덧붙여 58조 2항은, 5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형으로부터 무기형에 완화된 사람에 대해서는, 58조 1항 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취지 규정하고 있는[35][36].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의 도입

중무기형을 참조.

각주

  1. ^형법 12조, 13조.
  2. ^「무기」 「무기한」이라고 하는 말에는 「기한이 불확정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기한이 없게 영속적으로 계속 된다」라고의 2개의 의미가 있다.일반적으로, 무기 근신・무기한 활동 중지라고 하는 말로는 기한이 불확정나님을 나타내지만, 무기 징역・무기 공채・무기한 재류 카드라고 하는 말에 대하고는 영속적으로 속구님을 나타낸다.「다이겐카이」를 참조.
  3. ^무기형 및 가석방 제도의 개요에 대해
  4. ^「조해형법」히로후미당( 제2판, 2007년 12월) p. 27.ISBN 978-4-335-35409-0。키요하라 히로시 「재판원 선택되기 전에 이 1권」자유 국민사(초판, 2008년 12월 4일) p. 153.ISBN 978-4-426-10583-9。사법 협회 「형법 개설」( 제7판) p. 155.
  5. ^대말샘 「무기 징역
  6. ^ 헤세이 21년 3월 개정판 법령 용어 일영 표준 대역 사전」p. 282
  7. ^동조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사람에게 개전의 상태가 있을 때는, 유기형에 대해서는 그 형기의 3분의 1을, 무기형에 대해서는 10년을 경과한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해서 만일 석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문면이 나타내 보이는 대로, 가석방은 가능성에 머무르는 것이며, 제도상 장래적인 가석방이 전제로서 보증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10년」 「3분의 1」(이)란 최단의 경우를 나타내 있는데 지나지 않다.
  8. ^법무성 보호국의 자료에 의한다.
  9. ^가석방때의 준수 사항에는, 각 대상자에게 공통되는 일반 준수 사항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특별 준수 사항이 있다.
  10. ^무기형의 가석방이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무기형 수형자로서 형무소에 되돌려지게 된다., 형법 28조소정의 기간은 첫도의 가석방의 조건과 풀어지고 있어 가석방의 취소에 의해서 수감되고 있는 무기형 수형자는, 재수감의 시점에서 형사 시설의 통산 거처 기간이 이미 10년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의 취소에 가세해 새로운 형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성령소정의 가석방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이론상은 언제라도 재차의 가석방이 가능하다(이것은 유기형의 가석방 취소에 수반하는 재수감에 대해도 같이).
  11. ^동조의 규정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판결시에 성인에 이르고 있는 경우는 대상외가 된다.
  12. ^재차의 가석방자를 제외하다.
  13. ^교정 통계 연보 및 법무성 보호국의 자료에 의한다.
  14. ^갱생 보호법의 시행 이전에는 「가석방, 가출장 및 가퇴원 및 보호 관찰등에 관한 규칙」32조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회개의 정 및 개선 갱생의 의욕, 다시 범죄를 하는 무서워해 상당성, 사회의 감정의 4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15. ^전술 법무성 자료에 의한다.
  16. ^ 1985년 5월 31 일자 주니치 신문사회면에 의한다.
  17.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의 운용 상황등에 대해
  18. ^전술 법무성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 심리 건수 171건에 대해, 검찰관의 의견 조회가 이루어진 사례는 140건이며, 반드시 모든 케이스에 대해 검찰관의 의견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19. ^종전부터, 가석방의 신출은 형사 시설의 오랜 신출 외에, 신출에 의하지 않는 지방 갱생 보호 위원회의 독자 권한의 행사에 의해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있었지만, 실제는 형사 시설의 오랜 신출에만 따르고 심리가 행해지고 있었다.그러므로, 신청이 형사 시설측의 자의에 맡길 수 있고 있던 면이 있어, 심리의 기회의 보증이라고 하는 면이 부족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20. ^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 심리에 관한 사무의 운용에 대해(법무성 보호관 제 134호)」
  21. ^덧붙여 이것은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 심리에만 적용되는 조치이며, 유기형의 수형자의 가석방 심리에 임해서는, 이러한 조치는 뽑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징역 30년의 수형자의 가석방 심리에 임해서는, 단독의 위원에 의한 면접으로 가석방을 허가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검찰관에의 의견 조회를 행하지 않고 가석방을 허가할 수도 있다.
  22. ^전술 법무성 자료 및 교정 통계 연보에 의한다.
  23.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석방 제도를 함께 폐지하는지, 무기형 수형자를 가석방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을 30년으로 끌어올릴까의 선택이 된다.여기서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 무기형과 30년의 유기형에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최단 기간에 20 나이차이가 생겨 만일 이 차이를 해소하려고 하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유기형의 가석방의 조건을 끌어올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단기의 형을 포함한 유기형 전체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생겨 논의는 이미 무기형만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게 되어, 형사 구금 정책 전체의 논의가 된다
  24. ^덧붙여 유기형의 상한을 끌어올릴 때의 법제 부회등의 논의의 경위에 대해서는, 20년이라고 하는 유기형의 상한이 국민 감정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라고 말하는 취지 표명에 가세해 무기형과 20년의 유기형과의 사이에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기간에 연속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30년까지 유기형의 상한을 연장해, 연속성을 갖게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 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25. ^교정 통계 연보에 의한다.
  26. ^밤낮간 독거 구금에 관한 질문주의서에의 정부 답변서
  27. ^ 2000년 10월 3일 정부 답변
  28. ^전술 법무성 자료에 의한다.
  29. ^ 제123회 국회법무위원회 제5호
  30. ^ 제129회 국회법무위원회 제 1호
  31. ^ 「헤세이 9년판 범죄 백서」
  32. ^ 「헤세이 22년판 범죄 백서」
  33. ^동조의 규정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판결시에 성인에 이르고 있는 경우는 59조와 같이, 그 대상외가 된다.
  34. ^다만, 성인의 경우(형법 28조)와 같이, 가능성에 머물러, 제도상 장래적인 가석방이 전제로서 보증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7년」이란 최단의 경우를 나타내 있는데 지나지 않다.
  35. ^소년법 40조에는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률로 정하는 것의 밖, 일반의 예에 의한다」라고 있기 위해, 5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형으로부터 무기형에 완화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28조의 예에 의해, 가석방 자격을 얻을 때까지의 기간은 10년이 된다.
  36. ^무엇보다, 판결 선고해 시점에서 소년이면, 소년법 59조소정의 고시 기간 주의는 적용된다.

참고 문헌

  • 모리시타 타다시 「형사 정책 대강 신판 제 2판」성문당, 1996년 7월.ISBN 4-7923-1411-9
  • 모리시타 타다시 「형사 정책의 논점Ⅱ」성문당, 1994년 9월 1일.ISBN 9784792313456

관련 항목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무기형

This article is distributed by cc-by-sa or GFDL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ikipedia.

Wikipedia and Tranpedia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this document. See our disclaimer for more information.

In addition, Tranpedia is simply not responsible for any show is only by translating the writings of foreign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CC-BY-SA license information.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