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5일 화요일

식품위생 관리자

식품위생 관리자

식품위생 관리자(식품네 줄여가며 꿰매어 이관리자)는, 식품위생법[1]의 제48조에 의해, 식품위생법 시행령[2]제13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배치하는 것이 의무 지워진, 후생 노동성이 관할하의 국가 자격이다.

목차

개요

  • 시설에 있어서의 제조 혹은 가공의 단계에서 위생상의 고려를 필요로 하는 식품이나 첨가물 등에 있어 위생 관리를 실시한다.

규제 대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13조의 식품, 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공장 등에, 식품위생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자격

다음 몇개의 요건을 채우는 사람은, 식품위생 관리자가 될 수 있다.

  1. 의사, 치과 의사, 약제사 또는 수의사인 사람
  2. 신제대학, 구제 대학 또는 구제 전문학교에 있어 의학, 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수산학 또는 농예화학의 과정을 거두어 졸업한 사람
  3. 후생 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은 식품위생 관리자의 양성 시설에 대해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영양사관리 영양사 양성교 등에 병설되고 있는 것이 많다)
  4. 신제 고등학교 혹은 중등 교육 학교 혹은 구제 중등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데보다 이러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식품위생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제조업 또는 가공업에 대해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의 위생 관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해, 한편, 후생 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은 강습회(후술)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다만, 이 4.방법에 의해 유자격자가 되었을 경우는 식품위생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시설이, 해당 3년 이상 종사한 제조업 또는 가공업과 동종의 업종의 시설에 한정된다.

강습회

식품위생 협회(도쿄・하라쥬쿠)

후생 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은 강습회는, 유료로, 부정기(수년마다)에 업종 지정으로 실시된다.개최 기간은 대략 30일간.사단법인 일본 식품 위생 협회[3], 일본 식품 첨가물 협회[4], 일반 사단법인 식육 과학기술 연구소가 공동개최한다.

강습 과목

  • 일반 공통 과목
  1. 공중위생 개론
  2.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일
  3. 식품, 첨가물등의 기준 규격
  4. 화학 개설
  5. 세균학 서론
  6. 독물학
  7. 식중독학
  8. 식품학(영양학을 포함한다.)
  9. 시설에 있어서의 위생 관리
  • 유제품 관계 과목
  1. 세균학 실습
  2. 유제품 검사법
  3. 유제품 검사 실습
  4. 시설 견학 및 임지 훈련
  • 식육 제품 관계 과목
  1. 세균학 실습
  2. 식육 제품 검사법
  3. 식육 제품 검사 실습
  4. 시설 견학 및 임지 훈련
  • 첨가물 관계 과목
  1. 분석법개론
  2. 첨가물 감정법
  3. 첨가물 감정 실습
  4. 시설 견학 및 임지 훈련

관련 항목

외부 링크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식품위생 관리자

This article is distributed by cc-by-sa or GFDL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ikipedia.

Wikipedia and Tranpedia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this document. See our disclaimer for more information.

In addition, Tranpedia is simply not responsible for any show is only by translating the writings of foreign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CC-BY-SA license information.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