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법)
법률 용어로서의 기관((듣)묻지 않아, 독일:Organ)이란, 독일법이나 일본법에 있어서의 개념으로, 법인을 위해서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실시하는 1또는 복수의 사람을 말한다.생물의 기관(Organ)을 모방한 표현이다. 덧붙여 법령 용어로서는, 부처등을 가리켜 「기관」이라고 하기도 하는(국가 행정 조직법등)가, 본항으로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는다(행정 기관을 참조.)。
목차
개요
법인은 법률상의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자체로서 자연적인 의미에 대하고,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이것을 실제로 담당하는 것은,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1또는 복수의 사람이며, 이것을 기관이라고 한다.기관에는, 독임제의 것(독임기관)과 합의제의 것(합의 기관)이 있다.
사법상의 기관
모든 법인에는 기관이 놓여져 법인으로서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감사등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일본 법상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독임기관으로서 대표이사나 감사역등이, 합의 기관으로서 이사회나 주주 총회등이 놓여진다.
의결기관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의결해, 집행은 실시하지 않는 기관을 의결기관이라고 한다., 일본법으로는, 주식회사에 대하고는 주주 총회, 그 외의 사단법인에 대하고는 총회 또는 사원총회라고 한다.
최고 기관과 만능 기관
역사적으로는, 일본 법상, 주식회사의 주주 총회가 최고 기관인지, 만능 기관일지가 논해졌다. 최고 기관이란, 통상, 기관 가운데, 그 결정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다른 모두의 기관을 구속하는 것을 가리킨다.이 의미에 대해서는, 주주 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기관이다. 만능 기관이란,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가리킨다.이 의미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주주 총회는 주식회사의 만능 기관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말의 의미하는 곳은 논자에 의해서 다소의 상위가 있거나 혼란해서 이용되기도 했다.어쨌든, 이러한 논의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에 있어 이 논의는 과거의 것이 되고 있다, 라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업무)집행기관
의결기관이 결정한 것에 기초를 두어 업무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집행기관내지 업무 집행기관이라고 한다.이사 기관이라고 하기도 한다.일본의 주식회사이면 이사(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업무 담당 이사), 이사회 또는 집행역이, 비영리 법인이면 대표이사나 이사장, 이사, 이사회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감독기관
업무의 집행의 상당성을 감독하는 기관을 감독기관이라고 한다.일본의 주식회사이면 이사회가, 비영리 법인이면 이사회등이, 이것에 해당한다.독일등의 2층형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이사회는 감독기관인 감사역회가 분리되어 이사는 감사역회에 의해서 선임된다.
감사 기관
업무의 집행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기관을 감사 기관이라고 한다.일본의 주식회사이면 감사역, 감사역회, 회계감사인, 감사위원회 및 회계 참여가, 비영리 법인이면, 감사나 회계감사인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공법상의 기관
나라 그 외의 공법인에 대해서도, 그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이 관념된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의결기관
사법상의 기관과 같게, 기본적인 사항을 의결해 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을 의결기관이라고 한다.일본의 경우,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의회를 가리키는 것이 많지만, 나라의 유일한 입법 기관인 국회도 또 의결기관이다.
집행기관
의결기관의 의결한 것에 기초를 두어 행정 사무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집행기관이라고 한다.후술의 행정청과 같은 것과 가리킨다고 생각해도 좋다.일본에서는 보통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수장이나 위원회・위원(즉,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청)을 가리키는 것이 많다.
입법 기관과 행정 기관과 사법 기관
입법 기관
입법 작용에 관한 사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을 입법 기관이라고 한다.일본에서는 국회가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협찬 기관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하의 일본에 있어서는, 제국 의회가 입법 기관이었지만, 그 자체가 입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천황의 입법권에 대한 협찬 기관으로서 자리 매김되고 있었다.덧붙여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에서 만났다.
행정 기관
행정관청 법리론에 대해서는, 나라 그 외의 행정 주체인 공법인에 대해 행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행정 기관이라고 한다.국가 행정 조직법상의 행정 기관과는 다른 개념인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의미에 있어서의 행정 기관은, 이하와 같이 분류된다.
- 행정청-행정 주체의 법률상의 의사를 결정해,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공권력의 행사의 장면에서 이용된다.특히 나라의 행정청(즉 관청인 행정청)을 행정관청이라고 한다.
- 자문기관-행정청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심의, 조사해, 의견을 진언하는 기관.
- 참여 기관-행정청의 의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결을 실시하는 행정 기관.
- 감사 기관-행정 기관의 사무나 회계의 처리를 검사해, 그 적부를 감사하는 기관.
- 집행기관-행정상의 강제 집행 또는 즉시 강제를 실시하는 기관.다른 의미의 집행기관과의 구별로 유의.
- 보조 기관-행정청그 외의 행정 기관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필기관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 아래에 있어서는, 행정관청인 각 성 대신내지 내각은, 천황의 행정권에 대한 보필기관으로서 자리 매김되고 있었다.
사법 기관
사법 작용에 관한 사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을 사법 기관이라고 한다.일본에서는, 일반의 재판소, 집행관 및 탄핵 재판소가 있다.
재판 기관과 집행기관
재판 기관
재판소에는 복수의 의의가 있지만, 재판이라고 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재판 기관으로서의 재판소)에 대해서 이용되는 것도 많다.이 경우는, 법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는 1명의 재판관에 의한 단독체 또는 수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구성되는 합의체로서의 재판소를 가리켜, 관청으로서의 재판소나 청사로서의 재판소와는 다른 의미인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관
재판을 실시하는 재판 기관에 대해서, 재판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의미로 집행기관의 말을 이용하는 일이 있다.일본 법상, 민사 집행의 집행기관은 재판소(소액 소송 채권 집행에 대해서는 재판소 서기관)와 집행관이며(민사 집행법2조, 167조의 2 제 1항), 민사 보전 집행의 집행기관은 재판소와 집행관이다(민사 보전법2조 2항).
최고 기관
사법상의 기관과 같게, 다른 모두의 기관을 구속하는 결정권한을 가지는 나라의 기관을 최고 기관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의 아래에 있어서, 천황 기관설은, 국가 법인 학설을 전제로서 천황을 법인인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서 평가해 행정관청은 엄밀하게는 국가의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직접 기관)은 아니고 천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간접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덧붙여 일본국 헌법 제 41조는 국회를 「국권의 최고 기관」이라고 하지만[1], 통설에 의하면,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최고 기관의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 미칭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국가기관
나라의 기관을, 국가기관이라고도 한다.
관청
나라의 의사를 결정해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관청」이라고 한다.독임제 관청과 합의제 관청, 행정관청과 사법 관청, 보통 관청과 특별 관청, 중앙 관청과 지방관청이라고 한 만큼 종류가 있다.관청을 참조.
관련 항목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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